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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자 모집, 특정 단체를 위해 ‘응모지역 삭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1. 보도내용(국민일보, 뉴스핌, 2022.2.11, 2.15.)
□ 조달청이 특정단체를 위해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자 선정방식을 바꾸는 등 논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 가진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
① 특정단체를 위해 ‘응모지역’ 삭제 등 규정 변경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
2.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이 특정 단체를 위해 ‘응모지역’ 삭제 등 규정을 바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조달청은 올해부터 재활용사업자 공모 시 지역별 위탁판매 지급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2.1억 원)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으로 하고, 이상인 경우는 일반경쟁으로 공모 진행 중입니다.
ㅇ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것으로 특정단체를 위해 재활용사업자 선정방식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만 가산점 부여” 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보도에 언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가산점 부여대상중 하나이며,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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