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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by 조달지킴이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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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 6. 26.] [조달청훈령 제1605호, 2013. 6. 26., 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의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권고하는 조달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옴부즈만"은 조달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조달옴부즈만"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조달옴부즈만 민원조사관"은 조달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조달청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조달옴부즈만의 위촉)    조달청장은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1인을 조달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조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신분보장) 조달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뜻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때 

3. 사회·도덕적 물의를 일으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6. 그 밖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5조(직무와 권한)   ① 조달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조달제도와 관행 등에 따른 부당한 처분, 기업의 불편·애로·고충사항 등 민원의 해결 

2. 조달청장이나 지방청장(품질관리단장 포함,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조달관련 제도개선요구, 불합리한 업무의 시정·개선 권고와 의견표명 

3.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4. 그 밖에 조달행정 발전에 관항 사항 등 건의 

② 조달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와 제2호 관련으로 수집한 민원에 대한 조사 

2. 제5조제1항제1호와 제2호 관련으로 조달청장이나 지방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방문 또는 의견청취 

3. 조달청장이나 지방청장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의 시정·개선 권고 

4. 제1호와 제2호 관련으로 "조사관"에 대한 집행요구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 요구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다른 법령에 의해 조정·중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등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조달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인 단체의 구성원 

3. 조달관련 업체의 임직원 

② 조달옴부즈만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③ 조달옴부즈만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조달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조달옴부즈만은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조달옴부즈만의 추천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조달옴부즈만은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⑤ 조달옴부즈만은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조달옴부즈만 사무국)    조달청장은 조달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옴부즈만 사무국"을 설치·운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둔다. 

③ 제2항의 사무국에는 각각 2인 이내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④ 조달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우선 사무국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조달옴부즈만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옴부즈만이 처리결과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면 사무국은 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단순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종전에 처리된 예가 있는 현장 민원 

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사례에 관한 질의성 민원 

3. 그 밖에 위원회에 상정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순 민원 

 제9조(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조달청장은 조달기업이 조달업무와 관련한 불합리한 조달제도와 관행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신고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조달기업이 알 수 있도록 설치장소, 신고대상, 신고방법(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등) 등 필요한 사항을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권고의 이행)   ① 조달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개선권고를 받은 조달청장이나 지방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사무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조달청장이나 지방청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 시기 등을 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달 옴부즈만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조달청장은 조달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조달옴부즈만과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은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 6.25.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