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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by 조달지킴이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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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 6. 2.] [조달청훈령 제1421호, 2008. 6. 2.,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70-4056-711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제3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연중 수시 모집·접수한다. 

② 창의혁신담당관은 영 제3조 2내지 4의 제안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창의혁신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관계부서에 제안서를 이송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1. 조달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④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3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차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제안서의 보완)   ① 창의혁신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의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및 첨부자료에 미비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창의혁신담당관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에 접수되거나 채택된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자 이외의 자가 개선 또는 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동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5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체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 

2. 시 상 

3. 창안의 실시 

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 

5. <삭 제> 

6.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및 시행결과 평가 

7. 기타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소속 기관의 장(또는 공무원)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6조(자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창의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자체위원회에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조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개별심사 및 평가를 하며 자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안의 채택여부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노력도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 및 별표1의 제안심사배점기준표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제10조(창안의 등급)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1. 특별상은 종합평점의 90점 이상 

2. 우수상은 종합평점의 80점 이상 90점 미만 

3. 우량상은 종합평점의 70점 이상 80점 미만 

 제11조(시상 및 특전)   ① 창안자에 대하여는 조달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특별상은 1건 창안당 200만 원 이상 또는 300만 원 이하 

2. 우수상은 1건 창안당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우량상은 1건 창안당 5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 

 제10조에 규정된 특별상과 우수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창안자가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창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안장려) 자체위원회는 제10조에 규정된 창안의 등급 외에 조달업무와 관련된 기타 제안에 대하여 제안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30만 원 이하의 격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3(공동포상) 자체위원회는 창안의 보완 또는 개선에 기여한 자와 창안실시자에 대하여도 공동포상 할 수 있다. 

 제12조(추천제안) 자체위원회에서 창안의 등급이 결정된 제안, 관계부서에 의해 채택·실시 중인 창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1.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창안 중에서 선정 

2. 채택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효과의 측정결과 영 제20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창안 중에서 선정 

 제13조(창안의 실시)   ① 불채택 창안 중 중앙제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위원회에서 재심사 후 이송된 창안에 대하여 국, 과·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채택실시하여야 한다. 

② 창안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시험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가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획기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등)   ① 창의혁신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국, 과·팀, 품질관리단 및 지방청에 배포하여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창의혁신담당관은 불채택 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선별하여 자체위원회에 재심사를 부의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