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 조달청의 예산성과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설치) 조달청 예산성과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등의 심사를 위하여 조달청에 조달청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3.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4.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5.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②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위원회는 조달청 소관 공무원이 신청한 예산성과금 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인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ㆍ보고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2(예산성과금의 재심사) ① 예산성과금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원하는 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재심사 요청서’에 의하여 문서로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재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동일 안건에 대한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재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1조(중앙심사의 요청)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성과금규정 상 심사요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도 예산절약의 노력이나 창의성이 있는 사항은 자체 포상 등 자체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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