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달관련정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by 조달지킴이 2022. 1. 12.
728x90
[시행 2022. 1. 1.] [조달청훈령 제2017호, 2021. 12. 3.,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사업기획과), 070-4056-736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관급자재’라 한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위임)   ① 이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유형 중 설계관리, 일괄대행 및 맞춤형서비스 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중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선정 의뢰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설사업기획과장은「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10조에 따라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지역 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제품"이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2. <삭제> 

3.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시설사업기획과를 말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급자재 선정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를 말한다. 

5. "관급자재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관급자재선정을 위한 의결기구를 말한다. 

6. "일괄대행공사"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사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대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7. "설계관리공사"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사기획에서 설계관리까지 대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설계용역자"란 해당 공사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검사공무원"과 "감독공무원"이란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검사관과 감독관을 말한다. 

10. "유효한 우수제품"이란 구매발주시기(설계용역 완료 예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시기)가 우수제품 지정기간에 포함된 우수제품을 말한다. 

11. "관할구역"이란 대상사업의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을 말한다. 

12. "배정비율"이란 배정비율 산정 기준일에 산정한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 배정금액 중 해당업체에 배정된 비율을 말하며, 배정비율 산정 기준일에 개최된 다른 사업 심의회의 선정결과도 반영한다. 이 경우 총 배정금액은 우수제품 납품업체 수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1개사인 경우 : 대상품목의 배정금액 합계(일반품목 배정금액 포함) 

나. 2개사 이상인 경우 : 대상품목의 우수제품 배정금액 합계 

13. "배정비율 산정 기준일"이란 해당 심의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예시 : 심의회 개최일이 1월 9일인 경우 배정비율 산정 기준일은 1월 2일) 

14. "자동선정시스템"이란 설계반영품목 자동선정 등 관급자재 심의를 위한 조달청 내부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15. "예상금액"이란 설계용역자가 관급자재 품목별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16. "실시설계적격자"란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에서 기본설계 또는 기술제안 심의 후 실시설계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17. "계약상대자"란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에서 실시설계적격심의 후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조(관급자재의 구분)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설계반영품목 : 설계서에 해당 품목의 성능ㆍ규격ㆍ재질 등을 특별히 정해야 하는 관급자재 품목 

2. 일반품목 : 설계반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급자재 품목 

3. 고시품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 관급자재 품목 

4. 비고시품목 : 고시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관급자재 품목 

       제2장 일반공사,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등

 제5조(심의회 임무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적정성ㆍ규격 검토 

2.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설계반영품목 및 일반품목의 적용 검토 

3. 관급자재 자동선정과정 참관 및 선정결과 의결 

4. <삭제> 

5. <삭제> 

6. 해당공사 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사전협의 품목에 대한 기술적 의견 제시 

7. <삭제> 

② 심의회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와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간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원활한 관급자재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급자재 관련 법령 제ㆍ개정 사항 안내 및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관리 

2. 우수제품 등의 지정현황, 유효기간, 거래정지 및 말소여부 등 심의안 반영 

3. <삭제> 

4. 심의결과 작성, 통계 유지 및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 

 제6조(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심의위원(내부, 외부)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심의보조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심의위원과 외부심의위원을 같은 수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반영품목 예상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에게 심의회 참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당공사의 설계용역 검사공무원, 간사는 설계용역 감독공무원으로 하되, 설계반영품목 예상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또는 간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④ 내부심의위원은 제6항에 따른 내부심의위원 명부에서 공종별(시설, 기계, 전기(통신 포함))로 1명씩 위촉하며, 이 경우 시설 공종은 건축 또는 토목 중 주공종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외부심의위원은 수요기관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요기관위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해당업무 담당자 1명(보조자 참관 가능), 전문위원은 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 명부에서 기계, 전기(통신 포함) 등 주요 공종별로 각 1명씩 위촉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대상 공사의 관할구역, 연간 심의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공종별 내부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부를 운용한다. 

1. 내부심의위원: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조달사 2급 이상 또는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조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다만, 대상인원이 3명 미만인 공종은 근무경력 5년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포함 가능) 

2. 전문위원: 관급자재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달청 기술자문위원 

⑦ 심의보조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우수제품전문가: 우수제품구매과에서 추천한 5급 이상 공무원 1명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재직하는 조달업무 전문가 중에서 같은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1명 

2. 설계담당자: 해당공사 공종별 설계용역자 각 1명 

⑧ 심의회 구성원 및 심의보조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심의회 운영 총괄 

2. 내부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수요기관 의견과 설계용역자 제출서류 등 검토, 제9조의 심의안 검토, 의결 및 표결 

3. 수요기관위원: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각 품목별 의견제시, 설계용역자 제출서류 등 검토, 제9조의 심의안 검토, 의결 및 표결 

4. 우수제품전문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된 우수제품 정보 확인 및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5. 설계담당자: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설계기준 및 설계기준에 적합한 각 품목별 기술적 자료와 그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ㆍ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제9조의 심의안에 대한 답변 

⑨ 심의회는 위원장, 심의위원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심의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공종은 심의위원간 논의를 거쳐 심의회에 참석한 다른 공종 심의위원이 겸임한다. 

⑩ 심의회 의결은 출석한 심의위원(위원장 제외)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주관부서의 장은 감염병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⑫ 심의회 업무절차는 [별표 1]을 준용하며,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 등으로 자동선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위원이 추첨절차를 진행한다. 

⑬ 심의회에 참석하는 전문위원 및 청렴옴부즈만의 수당은 수요기관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참석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별도 여비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개최 시기)   ① 심의회는 설계일정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초기단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협의, 관급자재 적용 제외협의 등 설계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 전에 심의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관련기관 및 설계용역자에 통지하고, 심의회 참여 위원의 추천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공사의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급자재선정 심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심의회 운영 및 심의위원의 임무 

2. 관급자재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3. 관급자재 선정 후 조치사항. 

4. 심의회 의결의 효력과 변경시 처리방법 

5. 제9조제3항에서 정한 관급자재선정 심의안(이하 "심의안"이라 한다) 

6. 그 밖에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구성, 심의안, 사전 검토기간, 심의장소 및 심의일시 등을 확정하여 심의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안 작성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자에게 우수제품 지정현황 등을 제공하고, 설계용역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관급자재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급자재선정 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이전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관련법령 등 검토자료 

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인 품목 및 우수제품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품목 

나. 다음 어느 하나의 법령에 해당하는 품목
1)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관련되는 품목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적용하도록 규정한 품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중 해당공사에 적용 가능한 품목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고시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다. 수요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급자재로 구매할 것을 요청한 품목 

2.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술적 판단자료 

가. 관급자재 품목별 예상금액 및 추정가격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종 

다. 설계반영품목과 일반품목 여부, 고시품목과 비고시 품목 여부 

라. 공사규모, 내용 등을 고려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설계기준 

마.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설계반영품목 선정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지정번호, 인증기간, 공장소재지, 규격 등 검토자료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수요기관 요청 제품(다만, 2)부터 4)까지 제품은 요청 대상에서 제외)
2) 「조달사업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우수제품
3) 「조달사업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
4) 조달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인 벤처나라제품(다만, 국가ㆍ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바. 심의위원이 관급자재 선정 검토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3.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된 청렴서약서(설계용역 착수 시 제출) 

② 주관부서의 장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설계반영품목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심의안을 작성하고 심의안을 자동선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에 대해 설계용역자에게 자동선정시스템에 의견을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요기관의 장과 심의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검토서 

2. 그 밖에 우수제품 지정현황 등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자료 

⑤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설계반영품목 생산업체의 임직원이 심의위원 등 제6조에 따른 심의회 참석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외부 사정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체를 설계반영품목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선정대상 제외는 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선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관급자재 적용 곤란 품목에 대한 조치)   ① 설계용역자는 고시품목 중 해당공사의 특성상 관급자재로의 분리발주가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기술적 판단자료를 심의회 개최 20일전까지 수요기관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관급자재로 분리발주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2조의2에 따라 공사현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일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이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주관부서 및 설계용역자에게 통보하고, 설계용역자는 그 결과를 심의안 및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제품 등의 정보제공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자로 하여금 이 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급자재로 분리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심의안 마련을 위하여 해당 설계용역명, 관급자재 예상품목 목록(품목, 규격, 수량, 금액)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14일전에 주관부서 및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제공하는 방법은 설계용역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한 설계용역의 관급자재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우수제품 업체 등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와 타사 제품과 품질, 성능, 규격 및 가격자료 등을 비교한 자료를 수요기관, 주관부서, 설계용역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심의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수제품협회에서 설계용역자 등에게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설계용역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 업체 등이 제출한 자료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부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일 이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업체가 변동사항 및 부정한 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해당업체의 귀책으로 본다. 

④ 우수제품 업체 등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부정한 자료(부정, 허위, 위ㆍ변조 등)가 포함되어 심의가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확인일로부터 1년간 관급자재 선정 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⑤ 제4항의 부정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는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거나, 심의회에 부의하여 확인한다. 이 경우 필요시 해당업체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⑥ 설계용역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설계서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는 동일하나, 재질 및 모양 등 물품특성의 현격한 차이로 설계특성이나 수요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품목은 시설업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품목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선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제공된 심의안을 검토하고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설계반영품목을 주관부서의 장 및 설계용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반영품목 중 우수제품에 대하여 추천사유와 함께 납품업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업체와 추천사유를 자동선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설계규격에 적합하고 배정비율이 50% 이하인 유효한 우수제품 납품업체를 2개사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제품과의 호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우수제품 생산업체가 1개사이고 설계규격에 적합하고 유효한 우수제품인 경우 배정비율에 관계없이 납품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일반품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품목 예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천할 수 없다. 

⑤ 수요기관의 장이 제9조제1항제2호마목 1)에 따라 설계반영품목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2개사 이상 추천하여야 하고 추천업체와 추천사유를 자동선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제품과의 호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사를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대상품목 선정)   ① 심의회는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 검토서 등과 공사품질, 유지관리 등을 검토하여 해당공사의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선정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급자재 대상품목 중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제출한 설계반영품목을 다음 각 호 중에서 선정한다(배정비율 산정 기준일 전일까지 등록 완료된 제품에 한함). 

1. 수요기관 요청 제품 

2. 우수제품(내부정보화시스템(EDI)의 우수제품 선정현황에 규격서가 등록된 제품) 

3. 혁신제품(혁신장터에 등록된 제품) 

4. 벤처나라제품(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제14조(설계반영품목 납품업체 선정방법 및 설계반영 등)   ① 심의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급자재 대상품목 중에서 수요기관이 설계반영품목으로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선정한다. 

1. 수요기관 요청 제품 

2. 우수제품 

3. 혁신제품 

4. 벤처나라제품 

② 심의회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계반영품목은 설계규격에 적합하고, 설계용역 완료 예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시기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계약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선정시스템에서 추첨하여 선정한다. 

③ 심의회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급자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요기관이 2개사 이상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선정시스템에서 선정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요기관이 1개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공사품질, 유지관리 등을 검토하여 해당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1개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선정한다. 

3. 수요기관이 우수제품 납품업체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가. 해당품목의 우수제품 생산업체가 1개사이고 설계규격에 적합하고 유효한 우수제품인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선정. 다만, 해당품목 예상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배정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품목으로 선정 

나. 공장등록증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배정비율 50% 이하의 유효한 우수제품 납품업체가 있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자동선정시스템에서 추첨 

다. 공장등록증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배정비율 50% 이하의 유효한 우수제품 납품업체가 없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역에서 생산된 배정비율 50% 이하의 유효한 우수제품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선정시스템에서 추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제한배정비율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선정시스템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제한배정비율은 유효한 우수제품 업체수가 n개사이면 1/n×100%(n=1이면 50%)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④ 심의회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설계반영품목은 설계규격에 적합하고, 설계용역 완료 예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시기가 지정기간에 포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선정시스템에서 추첨하여 선정한다. 

⑤ 설계용역자는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설계반영품목은 인증유효기간(국가 또는 지방계약 법령에서 인정하는 인증유효기간 포함),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⑥ 심의회는 수요기관에서 우수제품 등의 입찰방법을 지명경쟁으로 요청할 경우 제2항에 따라 선정한 복수의 우수제품 등의 인증유효기간, 인증번호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품목은 제외할 수 있다. 

⑦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예산상황, 관급자재의 발주시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남아있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서 결정된 관급자재 선정안은 사업내용 변경 및 설계변경, 대상품목의 인증유효기간 경과ㆍ거래정지ㆍ단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관급자재 대상품목이 추가되고, 해당품목을 수요기관의 장이 설계반영품목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심의회를 개최하여 제1항부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해당품목을 모두 일반품목으로 설계서에 반영할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 <삭제> 

 제15조(심의회 완료 후 조치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와 심의회에서 의결된 심의의결사항 및 검토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 및 설계용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관급자재선정심의 결과를 분기마다 시설사업국장에게 보고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종료 후 관급자재 선정결과(품목, 우수제품 여부, 지정번호, 업체명, 지정기간, 추첨범위, 수요기관 추천사유 등)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급자재 선정 후 업무절차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사항 등을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사항이 설계도서에 반영되도록 설계용역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별도의 의견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에 따라 관급자재로 선정된 우수제품 

2. 관급자재로 선정된 우수제품의 용도, 성능, 기능, 규격 등이 수요목적과 크게 다른 경우 

④ 주관부서의 장은 관급자재 발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요기관에 안내하여야 한다. 

1. 관급자재의 계약방법을 특정규격의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제품의 특정규격서에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구매 요청하도록 한다. 

2. 관급자재의 계약방법을 경쟁입찰로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제품의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구매 요청하도록 한다. 

3. 설계에 우수제품 등의 인증번호가 기재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우수제품 등의 인증유효기간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2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목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구매 요청하도록 한다. 

4. 설계에 반영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국가 또는 지방계약 법령에서 인정하는 인증유효기간 포함)이 경과한 경우에는 설계서에 반영된 관급자재 품목 및 규격 등과 동등 이상의 우수제품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요청한다. 

⑤ 일괄대행공사일 경우 공사관리과(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 포함)은 수요기관의 관급자재 발주사항을 협조ㆍ확인한다. 

⑥ 설계관리공사일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공사계약내용 통보 시 시공과정에 심의회 심의결과가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관급자재 선정 후 사정변경 발생시 처리 등)   ① 관급자재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2. 수요기관의 사업내용 변경 

3. 설계변경에 의한 품명ㆍ규격변경 또는 삭제 

4. 선정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경과ㆍ거래정지ㆍ단종 등 

② 실시설계 완료 후에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 우수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실시설계 완료 전에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자와 외부위원을 제외하고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 및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당초 심의회에서 선정된 관급자재를 삭제 요청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실시설계 확정시 고시품목의 추정가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의회 개최 시 추정가격이 4천만원(또는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설계 확정시에 4천만원(또는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관급자재로 분리발주하며, 이 경우 심의회 구성 및 의결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심의회 개최 시 추정가격이 4천만원(또는 1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 확정시에 4천만원(또는 1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급자재에서 제외하고 시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3장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등

 제18조(적용대상 등)   ① 입찰자(시공자) 책임 하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이하 ‘일괄입찰 등 공사’라 한다)에 적용할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선정 등은 이 장에 정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괄입찰 등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관급자재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달청이 수요기관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업무범위가 기본설계심의만을 대행하는 공사 등 실시설계적격심의를 주관하지 않는 공사 

2. 해당공사의 공기 단축을 위하여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병행하는 우선시공분 공사(대상자재가 고시품목인 경우 수요기관에서 직접 선정) 

3. <삭 제> 

4. 수요기관이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관급자재 분리발주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제19조 <삭 제> 

 제20조(심의회 임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급자재 선정심의안의 적정성 검토ㆍ확인 

2. 우수제품, 조달청 단가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가격 및 조달수수료 등의 검토ㆍ확인 

3. <삭 제> 

4. 관급자재 적용 곤란 품목에 대한 검토ㆍ확인 및 기술적 자문 등 

5. 관급자재 선정품목의 가격,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실시설계적격자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검토ㆍ확인 

 제21조(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① 심의회 구성, 운영 등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용역자는 실시설계적격자를 말한다. 

② 심의회 업무절차는 [별표 2]를 준용한다. 

③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으로 인해 대면심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입찰공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일괄입찰 등의 공사가 「판로지원법」제12조에 따른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 적용공사임을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 입찰공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한 결과 수요기관에서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 적용이 곤란한 것으로 회신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 적용여부를 수요기관에서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맞춤형서비스 업무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제23조(관급자재 선정 주체 및 선정시기 등)   ① 입찰자(시공자) 책임 하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일괄입찰 등 공사는 입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시설계적격자가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선정하며, 이 경우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만,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용된 가격의 확인 등은 심의회에서 검토한다. 

②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적격심의 전에 해당공사에 적용할 자재 또는 장비의 수량 및 규격과 산출내역서 등이 개략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에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수요기관 및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통보받은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구매방법을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에 위임하여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실시설계적격자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관급자재의 구매방법과 관급자재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반영된 산출내역서가 작성되면 관급자재심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설계적격심의 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심의 후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심의회 개최장소 및 일시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4조(심의안 작성 등)   ① 실시설계적격자는 해당공사에 적용이 예상되는 관급자재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이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관련법령 등 검토자료 

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인 품목 및 우수제품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품목 

나. 다음 어느 하나의 법령에 해당하는 품목
1)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관련되는 품목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적용하도록 규정한 품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중 해당공사에 적용 가능한 품목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고시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다. 수요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한 결과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 

2.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술적 판단자료 

가. 관급자재 품목별 예상금액 및 추정가격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종 

다. 설계반영품목과 일반품목 여부, 고시품목과 비고시품목 여부 

라. 공사규모, 내용 등을 고려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설계기준 

마.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설계반영품목 선정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지정번호, 인증기간, 공장소재지, 규격 등 검토자료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수요기관 요청 제품(다만, 2)부터 4)까지 제품은 요청 대상에서 제외)
2) 「조달사업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우수제품
3) 「조달사업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
4) 조달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인 벤처나라제품(다만, 국가ㆍ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바. 심의위원이 관급자재 선정 검토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3.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된 청렴서약서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심의안을 작성하고 자동선정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에 대해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자동선정시스템에 의견을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설계반영품목을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 요청 제품 

2. 우수제품 

3. 혁신제품 

4. 벤처나라제품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요기관의 장과 심의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검토서 

2. 그 밖에 우수제품 지정현황 등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자료 

⑤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설계반영품목 생산업체의 임직원이 심의위원 등 제6조에 따른 심의회 참석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외부 사정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체를 설계반영품목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선정대상 제외는 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선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관급자재 대상품목 선정)   ① 심의회는 제24조의 심의안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판로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 

2. 실시설계적격자가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품목 

3. 설계반영품목으로 설계서에 반영할 경우 우수제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심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해당공사 성격ㆍ특성ㆍ공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설계반영품목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적격자는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적격자는 제26조에 따라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도서 납품 시 심의결과와 일치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심의결과의 상호 모순 또는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결과가 우선한다. 

 제26조(관급자재 적용 곤란 품목에 대한 조치) 관급자재 적용 곤란 품목에 대한 조치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설계용역자는 실시설계적격자를 말한다. 

 제27조(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적용가격 등)   ① 실시설계적격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구매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단위당 가격(이하 "단가"라 한다)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해당품목이 우수제품이고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단가계약 가격 

2. 해당품목이 조달청 단가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단가계약 가격 

3. 해당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일 경우에는 다수공급자 계약가격 

4. 해당품목이 총액계약 품목일 경우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 

②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조달청에 구매를 위임할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한다. 

 제28조(심의회 완료 후 조치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와 심의회에서 검토ㆍ확인된 심의의결사항 및 검토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 및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관급자재선정심의 결과를 분기마다 시설사업국장에게 보고 한다. 

 제29조 <삭 제> 

 제30조(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구매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대상품목, 구매방법 및 산출내역서에 적용할 가격이 결정되면 규격, 공사시방서, 도면 등 구매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직접구매 의뢰한다. 

② 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의뢰받은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적정 소요시기에 제2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구매방법으로 구매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 구매위임할 경우에는 구매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구매요청 가격은 조달수수료를 포함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우수제품 등은 제16조제4항에 따른다.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4장 그 밖에 사항

 제33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의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시품목은 중소벤처기업부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을,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공사현장 납품 및 관리 등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을,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관리 등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그 밖에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입찰공고서, 입찰안내서, 설계지침서, 조달청 내부기준 등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1516호,2011.7.13>

① 이 기준은 공포한 날 이후 관급자재 선정 심사분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 시행 전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분리발주하도록 입찰공고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는 이 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2012-1544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8. 1일부터 심의하는 관급자재 선정 심사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후 최초 적용하는 제14조 제2항 나목의 등급구분은 2011년 말을 기준으로 하며, 제14조 제2항 제3호에 적용되는 업체별 배정비율 산정은 2012.1.1부터 시행일까지의 배정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      칙 <제2013-1611호,2013.7.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7. 15일부터 심의하는 관급자재 선정 심사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666호,2014.8.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8. 5.부터 심의하는 관급자재 선정 심사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758호,2017.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1.부터 심의하는 관급자재 선정 심사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805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2. 20.부터 심의하는 관급자재 선정 심사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836호,2018.7.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7. 16.부터 심의하는 관급자재 선정 심사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867호,2019.6.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6. 17.부터 심의하는 관급자재 선정 심사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96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 1.부터 심의하는 관급자재 선정 심사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호, 2021.12.0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운영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심의안을 작성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