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검토"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설계 적정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및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통칭하는 검토를 말한다.
2. "설계 적정성 검토"란 시설사업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도서의 내용과 함께 예산 및 규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Value Engineering)"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의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란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설계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토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를 말한다.
6. "설계검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란 조달청에서 수행하는 시설사업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을 위하여 설계검토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7. "설계검토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이란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기술자문 등의 활동을 하는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8. "내부 검토위원"이란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을 말한다.
9. "검토위원"이란 제7호의 자문위원과 제8호의 내부 검토위원을 통칭한다.
10. "합동토론회"란 조달청, 수요기관, 검토위원, 설계자가 참여하는 설계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말한다.
11.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수요기관"이란 설계검토를 의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청에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발주기관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설계검토 대상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5. "증·감액 산출서"란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도출한 의견을 토대로 수요기관이 변경 전·후의 공사비 증감을 산출한 서류를 말한다.
16.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17. "VE 검토조직"이란 해당 사업의 VE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VE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VE 팀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18. "VE 책임자(VE leader)"란 VE 검토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19.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란 VE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VE 검토조직 구성원 간의 의견 조율 활동 등을 포함하는 중재 및 조정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20. "VE 팀원"이란 해당 사업의 VE 업무를 수행토록 선임되어 VE 검토조직에 속한 구성원을 말한다.
21. "시설업무심의회"란 조달청 「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업무의 사전 심사 및 검토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22. "설계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란 설계검토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설계 관련 법령의 개정 제안, 설계검토지침 개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내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23. "설계검토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이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문위원 및 유관기관에 소속된 대상 분야 경력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위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설계검토업무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기획재정부「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3조제1항, 제9조에 따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 적정성을 검토 하는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시설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검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하는 경우
5.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8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9조 및 제46조에 따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시설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변경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7.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또는 조달청장이 설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공사에 대한 설계검토업무 관련 사항을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행한 설계검토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는 설계예산검토과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 적정성 검토
제4조(검토대상 사업) 설계 적정성 검토는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3조제1항,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수요기관이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의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이 설계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보조사업 시설공사의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4.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5조(검토요청) 수요기관은 제4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검토요청서의 접수)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제8조(설계서의 검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검토서 제출기한, 합동토론회 일시, 위원별 최종검토서 제출기한, 설계자 준비사항 등을 확정하여 수요기관, 설계자 및 자문위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각 설계단계별 주요 검토사항([별표 1])을 사전에 성실하게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내실 있는 합동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설계 적정성 사전 검토서를 합동토론회 전일까지 내부정보화시스템(EDI)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8조에 따라 개최되는 합동토론회에서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검토의견을 설계자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위원별 검토의견서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전 검토서, 합동토론회의 협의 결과 및 수요기관이 제출한 증·감액 산출서의 내용을 포함하는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내부정보화시스템(EDI)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설계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획설계: 디자인, 외부 마감재료, 층고, 평면 및 동선 계획, 면적, 각종 법령 준수 여부 등
2. 중간설계: 설계오류 보완, 기능·시공성 개선, 과다설계 삭제, 과소설계 보강, 하자요인 차단,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 확보 등
3. 실시설계: 설계서 불분명, 누락·오류,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보완
제10조(예산의 적정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최근년도 유사시설의 단위면적당 공사비와 제9조,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검토된 증·감액 산출서, 증·감 요인 및 적정 규모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물의 적정 공사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물가변동, 현장 및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증·감 요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규모의 적정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용도 및 기능적 특수성,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작성한 면적기준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대상 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되,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6항에 따른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설계 적정성을 검토할 경우에는「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7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공정선, 주공정별 작업불가능 일수 및 생산성을 반영한 작업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사업의 적정 공사기간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규모에 대한 검토 오류 등 명백한 재검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수요기관이 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통보받은 이후에 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이 변경되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제3장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15조(검토대상 사업)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제4항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제1항, 제9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대상 사업의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병행하여 요청하는 경우
4.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6조(검토요청) ① 수요기관은 제15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요청할 경우, 제4조제1호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병행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검토요청서의 접수)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16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9조(VE 검토조직의 구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VE 검토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VE 책임자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를 제외하고 VE 검토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VE 검토조직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VE 책임자: 주관부서에 속한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설계VE 지침"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퍼실리테이터: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3. VE 팀원: 자문위원 및 내부 검토위원, 수요기관 담당자, 설계자
제20조(VE 책임자의 업무) VE 책임자는 VE 활동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VE 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사전 정보분석
2. VE 추진계획의 수립
3. VE 제안서의 처리과정에 대한 지원
4. VE 최종보고서 작성
5. VE 제안의 실행에 대한 지원
6. 필요한 경우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대행
제21조(퍼실리테이터의 업무) 퍼실리테이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VE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2. VE 아이디어 창출 주관
3. 기능의 정의 및 가치 평가 활동
4. 아이디어 분석 및 평가기법의 선정
5. VE 팀원 간의 의견 조율
6. VE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제22조(VE 팀원의 업무) VE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VE 책임자의 지시와 일정에 따른 실질적인 VE 활동
2. VE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입수, 분석 및 검토
3. VE 활동 전(全) 과정에 참여하여 VE 아이디어 제안, 발표 및 평가
4. 해당 분야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타 분야의 협조 요청 시 지원
제23조(VE 수행절차)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VE 지침」 제54조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검토대상 사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하되,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VE 지침」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통보받은 이후에 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이 변경되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제25조(검토대상 사업)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는 제3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건은 제외한다.
1.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달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2.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8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3.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9조 및 제46조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보조사업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5.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26조(검토범위) ①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는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변경 단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범위로 한다.
②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는 기획재정부의 소요예산 결정 또는 수요기관의 소요예산 확보를 지원하는 업무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수행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검토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계약방법의 결정 및 특정 공법 선정 등은 해당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로서, 조달청의 검토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7조(검토요청) 수요기관은 제25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의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검토요청서의 접수)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27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요청서 및 붙임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제30조(변경사유의 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토대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의 적정성 검토를 포함하여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등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 해당 여부
2.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3. 설계오류 사항
4. 과다 또는 과소 설계 여부
5. 품질 및 안전 개선사항
6. 변경 규모의 적정성
7. 기술·공법 선정의 적정성 및 대안
8. 그 밖의 설계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제31조(변경 단가의 적정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제출한 관련 서류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변경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조달청 시설사업국 내 예산사업관리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0조 및 제31조의 검토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최종보고서를 제25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변경 사유 및 단가에 대한 검토 오류 등 명백한 재검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수요기관이 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통보받은 이후에 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이 변경되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검토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
제3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35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4조(자문위원회의 임무) ① 자문위원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된 기술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설계 적정성 검토대상에 대해「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제2조에 따라 설계용역평가를 할 수 있다.
제35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명부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위촉대상 분야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정기위촉은 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을 일괄하여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수시위촉은 대상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와 정기위촉된 자문위원의 해촉 또는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추가 위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시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위원의 정기위촉 또는 연임 시에는 시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36조(자문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대상 분야와 관련된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인 자
2. 위촉대상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재직 중인 임원 이상의 자
3. 주관부서의 장이 위촉대상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7조(자문위원의 선정 및 제척) ①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 사업의 설계검토를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을 아래 각 호에 따라 선정하되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획설계: 자문위원 2인 이상
2.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자문위원 4인 이상
②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 사업의 설계검토를 위한 자문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35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의 순번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효율적인 구성이 필요한 경우, 순번과 상관없이 선정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토대상 사업의 자문위원 선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검토대상 사업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검토대상 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검토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설계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합동토론회의 운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설계 적정성 검토업무 또는 제15조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토론회를 비대면 방식(서면자료를 활용한 유선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토론회는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자문위원과 내부 검토위원, 수요기관 및 설계자가 참여하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개회를 갈음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전문분야 검토위원 및 설계자가 참여하는 분야별 토론과 제2항에 규정된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의 특성 및 회의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토론 또는 종합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이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배포일로부터 합동토론회 개최 전일까지의 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합동토론회에 참여하는 자문위원과 검토대상 업체로 하여금 각각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검토 사업의 설계도서를 회수하여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선정된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합동토론회의 운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제37조에 따라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합동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자문위원의 해촉 등)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5. 위촉 당시 경력, 학력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 위촉 당시의 소속(근무처) 또는 근무지 등의 변경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 분기별 자문위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8. 검토요청에 3회 연속 불응한 경우
9. 그 밖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2조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자문위원의 명부를 활용하여 대상 분야 전문위원을 선정·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소속된 대상 분야 경력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섭외된 전문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42조(전문위원회의 임무) 전문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제안
2. 설계검토지침 개발에 대한 자문
3. 신기술·신공법의 경제성 분석 등 설계적용 타당성 검토
4. BIM 등 선진기법을 활용한 설계품질 개선방안 검토
5. 그 밖의 설계업무 효율화 방안 검토
제43조(자문수당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자문 활동을 수행한 자문위원, 전문위원 또는 VE 활동을 수행한 외부 전문가(퍼실리테이터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 또는 업무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수당 또는 업무대가는 검토일수와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정한 수당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기타 운영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검토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설계검토업무 매뉴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설계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조달청 업무처리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수요기관이 증·감액 산출서 및 VE제안서 등의 작성을 위해 소요한 기간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10일
2. 중간설계·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각 15일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5일(설계 적정성 검토와 병행 시 20일)
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15일
제45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설계검토가 진행 중인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설계검토가 진행 중인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설계검토가 진행 중인 대상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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