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워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정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주무서기관 또는 주무사무관이 된다.
제3조(고충심사상의 유의사항) 위원회의 위원·간사 및 담당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고충처리 업무가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권익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3. 고충심사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할 것
제4조(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 ① 이 훈령에 따른 직원의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신상문제
가. 성·종교·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
나.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 등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제5조(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주소
2. 조달청(관,국,실,과,팀) 및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과), 조달교육원(과), 지방조달청(과,팀)
3. 고충심사를 청구한 취지와 이유
② 위원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를 예비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회피 및 기피)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① 위원회 또는 담당 위원은 제6조에서 요구한 내용이 보완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관련 조달청(관,국,실,과,팀) 및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과), 조달교육원(과), 지방조달청(과,팀)(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변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이 자료나 변명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관련 부서에서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인사상담)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사상담 담당 위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② 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제14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6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제13조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회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연다.
② 심사회의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담당직원,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제17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요청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고·의견표명
3. 고충심사가 이유 업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각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각하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
④ 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결정문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결정문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원본을 기초로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담당 위원은 제1항의 결정문을 기초로 조달청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재심청구기간) 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처리결과의 확인) 감사 담당 공무원은 자체감사 할 때에 고충심사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 위원회는 별지 12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신상상담실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조달청 훈령 제1446호, 2009.2.27.)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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