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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by 조달지킴이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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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2. 8.] [조달청훈령 제1955호, 2020. 12. 8., 전부개정]

조달청(운영지원과), 042-724-704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의거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 지방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은 정보통신수단으로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암호자재"는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3. "보조기억매체"는 디스켓·CD·하드디스크·USB 메모리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안업무 취급에 있어서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업무분담 및 책임)   ①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계획 및 총괄업무는 본청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② 소속기관의 보안관리 업무는 각 호와 같이 담당한다. 

1.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2. 조달교육원: 교육운영과 

3.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 

③ 본청 각 국의 보안업무는 세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 부서별 수행업무에 따른 보안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5조 (설치) 보안업무의 신중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통제와 적정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에 본청보안심사위원회(이하 "본청위원회"라 한다)를, 소속기관에 지방보안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① 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전자조달기획과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비상계획실장으로 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가. 품질원, 교육원: 원장 

나. 각 지방청: 지방청장 

2. 위원 

가. 품질원 및 서울지방청: 각 과장 

나. 교육원 및 각 지방청: 각 과장 및 사무관 

3. 간사 

가. 품질원 및 서울지방청: 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나. 교육원 및 각 지방청: 보안담당 주무관 

③ 전항의 위원 및 간사는 당해 직에 보직과 동시에 별도의 발령 없이 위원 및 간사가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간사는 의결사항의 기록유지와 기타 서무를 처리한다. 

 제7조 (기능)   ① 본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전반적인 보안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무해외여행 추천대상자의 보안상 적격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규정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방위원회로부터 제청된 사항 

8. 정보화용역 개발 및 정보통신망 신·증설에 관한 사항 

9. 보안 관련 계약업체 보안위반 시 징벌에 관한 사항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신원특이자 인사관리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3. 경미한 보안위반자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수립과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 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보안담당관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보안담당관

 제9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청 

가. 보안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나. 분임보안담당관: 각 국의 주무과장 및 감사담당관 

다.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전자조달기획과장(정보보안업무총괄) 

2.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장 

3. 조달교육원: 교육운영과장 

4.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장(팀장) 

 제10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본청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달청보안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제출 

2. 보안사고 조사 및 통보 

3. 소속기관 보안담당관 및 본청 분임담당관의 지휘·감독 

4. 연간 보안업무수행계획 수립·시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비밀취급인가·해제 및 인가자 보안서약에 관한 사항 

6. 분임보안담당관 인수인계 확인 및 보안업무 조정 

7. 암호자재 수령 및 배포에 관한 사항 

8. 비밀합동보관소 관리에 관한 사항 

9. 비밀문서 발간업체 감사 및 인가 

10. 자체보안감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청사경계에 따른 시설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2. 외부인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13.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14. 기타 상기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5. 보안교육 총괄 

②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청에서 시달되는 보안업무지침에 의하여 자체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및 시행 

2. 세부시행계획에 의한 보안감사결과 보고 

3. 보안진단 실시 

4. 업무분야별 보안대책 강구 및 이행실적 분석 

5.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6. 비밀보관책임자 인계인수 확인 

7. 담당 소속기관 보안교육 

8. 암호자재 점검 확인 

9. 담당 소속기관 비밀취급인가·해제 및 인가자 보안서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소관 보안업무 총괄 

③ 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 지표에 따라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소속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 

2. 보안업무 활동계획에 의거 보안업무 시행 

3. 보안진단 실시 

4. 업무 분야별 보안대책 강구 

5. 비밀소유현황 및 인가자 현황조사 

6. 보안(직무) 교육 

7. 암호자재 점검 확인 

8. 일일 보안결산 실태 확인 

9. 기타 보안업무의 총괄 

 제12조 (보안교육)   ① 본청 보안담당관(비상)은 전 직원 보안교육과 비밀계약 담당자, 신규직원, 을지태극연습 참가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소속기관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감사 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 국·과(팀)별 보안(분임)담당관은 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③ 보안담당자는 조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안 및 비상대비 교육에 참가한다. 

        제4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13조 (신원조사 실시) 규정 제36조에 의한 신원조사 의뢰는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제14조 (신원조사 요청)    조달청 소속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본청에서 요청한다. 

② 3급 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자,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4급 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 보안시설출입자, 비밀발간업체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경찰청장에게 요청한다.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임용(승진포함) 또는 출입허가, 인가 30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5. 외국인, 귀화자, 영주권자,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규칙 제57조 5호 내지 8호에 따른 서류 

④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에는 조사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무원, 공무직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공무직에 대한 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조사 대장에 기록한 후 개인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송부하고 신원조사대장 비고란에 전출기관을 명기하고 주선을 그어 삭제하며, 퇴직자의 경우에는 신원조사 비고란에 퇴직일자를 명시하고 주선을 그어 삭제한 후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② 신원조사 결과는 취급자가 타인에게 공개하지 못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신원조사회보서는 대외비 문서로 관리한다. 

 제16조 (신원특이자의 관리)   ① 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 내용상 예정임용 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국가안보상 유해한 정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신원특이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 인사기록서류에 합철하여 대외비로 관리한다. 

 제17조 (중요·보안시설 출입관리)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 등 중요·보안시설 상시출입자인 용역회사 직원, 구내식당 근무 직원, 사회복무요원, 재활용센터 근무 직원 등 구내의 종사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중요·보안시설 신원특이자의 관리) 세칙 제17조에 규정된 중요·보안시설 상시출입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정보가 발견된 자의 경우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

 제19조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의 위임)   ①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청장이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한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20조 (비밀·암호자재 취급상 주의)   ① 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가 누설 및 분실되지 않도록 규정, 규칙 및 이 요령에 의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경계하여야 한다. 

②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인가받은 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암호자재에 대하여는 비인가자로 보며 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암호자재에 대하여는 비인가자로 본다. 

 제21조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부여)   ①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보직됨과 동시에 별도의 발령 없이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되며, 규칙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본청 

가. 차장 

나. 국장 

다. 감사담당관, 각 과장 및 비서관 

라.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사무관(서기관), 비상계획실장 및 인사담당사무관(서기관) 

2. 소속기관: 각 과장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1. 청장, 차장 비서 

2. 비밀문서수발 업무담당자 

3. 조직, 인사, 예산, 비밀계약업무, 국회업무 담당자 

4. 본청, 품질원, 교육원 및 지방청 공무원 중 보안 및 인사서무 취급담당자 

5. 기타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 사용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요청 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①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직책상 해당등급의 비밀을 항상 업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와 접근하는 자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비밀·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있는 자에게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①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청은 각 국 및 과장(감사담당관), 품질원, 교육원 및 지방청은 각 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다음사항을 검토하게 하고 승인여부를 인가권자의 재가를 받아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관부서의 인가자 현황 

2.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3. 인사기록카드 상 비밀취급 경력 유무 

4. 보안업무 이해 및 교육정도 

5. 비밀취급인가 제한 대상여부 

6. 신원 내용(신원조사회보서 대조) 

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에 의하여 비밀·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세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치 

2. 서약서 집행 

3. 보안교육 실시 

④ 비밀 "정"보관책임자(이하"보관책임자"라 한다)는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와 신원조사) 비밀취급 인가 시에 행하는 신원조사는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신원회보 사항을 확인 참작하고 취급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5조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퇴직, 휴직,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타관서로 전출 또는 전보, 직위해제 등으로 당해 비밀취급 직책을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과 동시에 서면 해제 발령 없이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한 때 

2. 보안규정에 위배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인가 후 신원동향이 국가안전보장 상 불필요하게 된 때 

4.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 조정 등 기타 사유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③ 제2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의하여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인사기록 정리) 비밀·암호자재 취급을 인가,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   ① 비밀·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대장에 주선을 그어 삭제하고 해제 사유 및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 세칙 제26조에 의한 업무를「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은 e사람의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목록으로 대체한다. 

 제28조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   ①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교부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회수해야 한다. 

③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은 전자문서로 교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회수는 인가 해제자가 업무용 PC에서 인가증 파일을 완전히 삭제한 후 인가권자 또는 인가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인가증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 (퇴직자 및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자에 대한 보안)   ① 보안담당관은 퇴직자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제반비밀 사항을 절대로 엄수할 것을 교육하고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자에 대하여도 소속보안담당관 및 과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비밀발간업체 인가)   ① 청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비밀발간업체의 대표자와 종사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인가 시에는 업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안성 적부 여부를 확인 후 자체 보안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정원에 통보한다. 아울러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 대표자 및 종사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장에게 의뢰하여 부적격자는 발간업체 근무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1.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2. 신원진술서(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사진 3매(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를 받은 결과 허가여부를 검토한 후 정부비밀문서 비밀발간업체로 인가할 때에는 비밀발간업체 대표자에게 인가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한다. 

④ 비밀발간업체로 인가한 때에는 신원조사대장 및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현원과 일치하도록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원이 퇴직하거나 비밀취급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한 후 적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 의하여 종사원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비밀취급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⑥ 운영지원과장은 비밀발간업체관리기준 및 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준수사항(비밀발간에 따른 보안대책)에 관한 정부비밀문서 발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해당업체에 송부한다. 

 제31조 (해외출장시 보안대책)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해외 출장 시에는 비밀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비밀 및 중요자료 반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 및 현지 보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 유학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③ 해외 출장자에 대해서는 각 보안담당관은 중요자료 보관, 노트북, 전화사용 공항이용 시 보안대책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①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과 접촉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국공관원 등 접촉 후 그 결과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의 외국공관원 접촉과정에서 보안상 위해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 유학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⑤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열람·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제33조 (비밀세부분류지침)   ① 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세부분류는 국가정보원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침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지침에 수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지침에 따라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출된 사항을 종합하여 본청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한다. 

 제34조 (비밀의 분류)   ① 비밀은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비밀분류원칙(과도 과소분류 금지원칙, 독립 분류원칙, 외국비밀 존중원칙)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자는 기안문에 반드시 분류근거(지침항목 및 분류하게 된 내용)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관과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분류 사항을 검토하여 지침 및 분류원칙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보조기관에서 분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분류 조정사항을 기록한다. 

④ 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분류가 애매한 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⑤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비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예고문 사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 (비밀분류 권한)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등급 및 그 하위등급의 비밀은 분류 할 수 있다. 

② 비밀의 등급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한 때에 확정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까지는 취급자가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③ 최종결재권자가 비밀을 결재 할 때에는 비밀등급의 적정성과 배부처의 타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 (재분류 검토)   ①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보관책임자는 계속적으로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비밀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비밀소유현황 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재분류 검토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을 보관하는 보관책임자는 6월과 12월에 의무적으로 재분류 검토하여 원본 및 사본의 열람기록전에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문서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조달청 기록관(운영지원과)에 통보 및 이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생산 및 이관)   ① 공공기록물법 제33조에 따라 본청 각 부서 및 지방청은 생산하는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관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조달청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38조 (비밀의 긴급파기)   ① 규정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파기하고 파기 사유를 그 비밀의 발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의 접수·발송

 제39조 (비밀 접수·발송의 원칙)   ① 비밀문서는 규칙 제3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발송하여야 하며, 본청, 품질원, 교육원 및 각 지방청 문서수발부서에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접수·발송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비밀문서의 접수·발송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산된 모든 비밀문서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심사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 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고 문서과에 발송을 의뢰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분류표지,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및 배포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비밀문서 접수·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원본 인수란에 담당관 및 각과(팀) 처리담당자의 서명을 받고 원본을 인계한다. 

④ 생산비밀을 동일관서 내(보조기관 간)에서 접수·발송하는 경우에는 비밀 원본 배부선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직접 인계한다. 

⑤ 비밀문서 접수·발송대장 또는 비밀 원본 배부선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접수·발송하는 경우 비밀접수증을 생략한다. 

⑥ 비밀접수·발송 담당자는 보안담당관이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소속직원 중 지명한 자가 된다. 

⑦ 비밀을 접수·발송할 때에는 일자, 소속, 성명 날인 등을 반드시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40조 (도상연습 문서의 접수·발송)   ① 도상연습시의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발송은 각 기관의 통제 평가반과 실시반이 각각 따로 비밀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통제 평가반과 실시반 기타 대외 연습단에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② 통제 평가반과 실시부내 보조기관 상호간에 비밀을 접수·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각 보관책임자가 행정반(문취소)에 의뢰하고 행정반(문취소)에서 해당 보관책임자에게 비밀을 접수·발송한다. 

③ 도상연습시에 사용하는 비밀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는 별도로 새로 작성 비치하며 연습 종료 후 도상연습과 관련되는 문서철, 대장은 도상연습 실시 다음 연도 말까지 보존 후 파기한다. 

④ 기타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문서 접수·발송에 관한 사항은 도상연습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 (국가비상사태시 비밀관리)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밀은 "ⓐ" 로 표시하여 구분하되 일반비밀과 동일 보관용기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에 필요한 비밀은 비밀문서 및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오착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① 타 기관으로부터 오착 접수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타기관에 발송할 수 없으며, 이를 접수·발송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② 오착 접수된 비밀을 개방하였을 경우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전항에 의하여 발송한다. 

③ 문서주관과의 분류 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은 문서주관과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43조 (비밀접수증의 관리)   ①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접수증은 문서수발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 다만, 주무과 발송문서는 주무과에서 접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접수증의 관리방법 및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문서 접수·발송대장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관리기록부와 함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송증과 접수증의 일련번호는 항상 일치하여야 하며, 접수증의 수신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접수하였을 때 비밀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접수증의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3. 비밀 발송자는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시의 사유란, 접수 란을 제외한 기타 란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 발송 시 발송비밀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4. 비밀송증 및 접수증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5. 회송 받은 접수증은 원형대로 붙여서 보관한다. 

6. 등기우편물 수령증은 수발대장의 수령자란에 등기번호를 기록한다. 

 제44조 (비밀접수증 작성요령)   ① 송증과 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련번호는 일치되도록 기입하고 접수증의 수신 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기입한다. 

② 비밀발송자는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의 사유" "접수일자" "접수란" 란을 제외한 기타 란의 전부를 기재하고 절선상단 송증은 작성관서에서 보관하고 절선하단 접수증은 비밀문서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③ 비밀문서를 접수한 문서수발 담당자는 접수증의 기재사항과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을 대조하고 이상 유무를 표시하여 (이상이 있을때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주무과 관계직원에게도 알린다) 접수자 및 접수일자를 기입하여 비밀 발행기관에 접수증을 발송한다. 

        제3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45조 (비밀의 보관단위)   ① 비밀은 보관책임자 단위로 통합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문건을 대량 취급하는 국, 과(팀)에서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에 따라 세부운용절차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 (보관용기)   ① 비밀보관용기는 도난·유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2중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금고 또는 철제 캐비닛으로 한다. 

② 보관용기의 표지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보관용기 열쇠관리)   ① 비밀보관용기의 다이얼 번호 및 열쇠는 정·부 보관책임자만이 숙지, 소지하여야 하며, 정·부 보관책임자 이외의 자가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청, 품질원, 교육원 및 각 지방청 보안담당관은 각 보관책임자의 비밀보관용기의 열쇠 2개 중 1개는 보관책임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1개는 통합하여 보관해야 한다. 

③ 전항의 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 보관용기의 열쇠, 다이얼 번호 및 캐비닛 번호, 위치를 별도로 정한 비밀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48조 (비밀보관책임자 지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발령 없이 당해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비밀문서의 정 보관책임자가 된다. 

1. Ⅰ급 비밀
청장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취급인가를 받은 때에 한한다.) 

2. Ⅱ급, Ⅲ급 비밀 

가. 본청 : 각 과(팀)장, 담당관, 비서관, 대변인 

나. 품질원은 품질총괄과장, 교육원은 교육운영과장, 각 지방청은 경영관리과(팀)장 

② 전항의 보관책임자는 그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중 비밀취급인가자로써 각과 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부 보관책임자로 한다. 다만, 본청 운영지원과, 품질원 품질총괄과, 교육원 교육운영과,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의 보안담당실무자를 부 보관책임자로 한다. 

 제49조 (보관책임자의 임무)   ① 정 보관책임자는 규칙 제35조제3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소속 부 보관책임자를 지휘 감독한다. 

② 비밀보관 부 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하여 정 보관책임자를 보좌한다. 

 제50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② 비밀 정 보관책임자가 전보되어 후임 보관책임자가 공석 중에는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부 보관책임자에게 인계·인수하고 정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 보관책임자에게 인계·인수한다. 

③ 인계·인수 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다.

 

 제51조 (비밀관리기록부 정리)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는 비밀의 접수, 작성, 분류, 수발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부서명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명을 기입한다. 

2. 보관책임자
정·부 보관책임자 성명을 기입하며 날인한다. 또한 사용 전에 다음 면에 미리 기입해서는 안 된다. 

3. 관리번호 

가. 관리번호는 작성 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020-1, 2020년도 첫 번째 접수 시) 

나. 자체 생산한 비밀에는 최종 결재가 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다. 보관관리 중에 있는 비밀(사본)에는 동일 내용의 문서라도 반드시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라. 1건의 비밀을 생산하는데 제출된 수개의 비밀자료는 그 문서의 예고문에 불구하고 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파기할 수 있다. 

마.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된 단순 시행공문은 접수 결재 후 비밀첨부물의 표지 이면에 부착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름, 자재 등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첨부물과 분리하여 일반문서로 재분류 보관 할 수 있다. 

4. 년월일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 연월일을 기입한다. 

5. 생산처
비밀의 생산기관을 기입함(기관내부 발행 건은 구체적인 부서명 기입) 

6. 수신처(처리담당)
접수비밀은 자기 부서명, 담당자, 발송비밀은 배부처 기관명을 기입한다. 

7. 문서번호
비밀문서의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기록한다. 

8. 비밀등급
비밀등급(Ⅱ, Ⅲ급, 대외비)을 기재한다. 

9. 형태
문서, 책자, 디스켓, USB, CD, 카드, 사진필름, 상황판제조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10. 건명
비밀문서 건명(공문 제목)을 기록한다. 

11. 사본번호 

가. 비밀의 원본은 사본번호 란에 원본이라 기입하고 접수의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기입한다. 

나.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 중 보관용 사본에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사본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수신처란에는 보관용이라 기입한다.

 

12. 예고문(보호기간), 보존기간 

가. 예고문에는 비밀자체의 예고문을 기입한다. 

나. 보존기간은 보호기간이 종료되고 일정기간 보존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서, 보호기간 보다는 길게 정해야 한다. 

다. 보존기간은 비밀생산년도 익년부터 적용되며, 보호기간이 종료된 원본은 운영지원과에 이관한다. 

라.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비밀관리기록부에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란 까지 2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 후 보호기간 만료란에 "이관"으로 기록 후 근거(처리일자)란에 처리일자를 기록한다. 

13. 보관장소
보관용기가 위치한 장소 또는 보관함의 번호, 명칭을 기입한다. 

14. 등급변경
비밀문서의 등급을 조정한 경우에 재분류 근거를 기입한다. 

15. 파기
파기를 직접 실시한 자가 파기근거를 기입하고 관리기록부의 파기 정리 시에는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 2개의 주선으로 삭제하며 삭제부란은 해독이 용이토록 한다. 

16. 보호기간만료
비밀문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이관한 경우 "이관"으로 기록한다. 

17. 일반재분류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 경우 해당 근거를 기입한다. 

18. 근거(처리일자)
비밀문서 등급변경, 재분류, 파기, 이관 등의 처리를 한 경우 해당 일자 및 근거를 기록한다. 

19. 처리자(인), 확인자(인)
비밀문서 등급변경, 재분류, 파기, 이관 등의 처리를 한 경우 처리자(인)에는 담당자 서명, 확인자(인)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서명한다. 

 제52조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매연도별 관리기록부 갱신이 원칙임)하는 경우 구 관리기록부에 기재된 관리번호는 신 관리기록부에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연도표시가 없는 구 관리기록부는 이를 추가 표시하여 갱신·정리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미 도래한 비밀건만 이기한다. 

③ 신 관리기록부에 이기 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 끝장에 다음 예시와 같이 이기 사실 및 이기 연월일을 기재한 후 이기자의 날인과 정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비밀의 인계)   ①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해체되거나 개편될 때에는 소유비밀을 인수할 기관에 인계한다. 그러나 해체되는 관서의 임무를 계승할 기관이 없거나 비밀을 받을 기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감독 하에 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 교체 시 비밀인수인계 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한다. 다만, 대외비는 대외비관리기록부 및 대외비의 적당한 여백에 인수·인계 근거를 유지한다. 

 제54조 (비밀의 복제·복사)   ① 비밀문서를 외주발간,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거나 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비밀문서를 외주발간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반드시 비밀문서발간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승인된 경우에는 통제인(별지 제13호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요지를 적은 요약서에는 예고문 및 사본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나 반드시 그 비밀원본에 첨부하여 처리한다. 

④ 제1항 및 통제승인이 없거나 통제인의 날인이 없이는 비밀을 발간 복제·복사할 수 없다. 

⑤ 비밀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⑥ 비밀원본을 복제·복사하여 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부처 및 사본번호를 작성하여 원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⑦ 비밀발간에 따른 검수에 있어서는 입회자 외 종업원(등록증소지자)과 함께 물품출납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⑧ 비밀을 발간 복제 및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은 파기 조치하고 복제 및 복사하였을 때의 초안지, 원지, 타자리본 및 카본지 기타관련 폐지는 입회자와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⑨ 접수비밀을 규정 제23조에 따라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규칙 제43조 제2항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제54조의1 (발간업체의 지정 및 발간 위탁)   ① 비밀발간은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승인을 받아 조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통제승인을 함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개요 

2. 발간업체 자격 

3. 발간 부수의 배부선 내역 

4. 입회자의 지정 

5. 보안대책 및 검수 절차 

6. 민간시설의 보안대책 타당성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 등을 발간하는 데는 그 문서의 말미에 규칙 제46조 제3항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의2 (비밀과제 외주용역)   ① 비밀사업이나 연구과제를 외주 용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의뢰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서약집행 

3.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자료 회수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외주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용역과정의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비밀과제를 용역 받은 자는 성과물과 관련자료 일체를 용역 의뢰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제54조의3 (비밀회의 등의 보안관리)   ① 비밀정책 회의 및 연구결과 발표 시의 보안 관리는 세칙 제5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밀회의 등의 개최 시 주관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55조 (비밀의 열람)   ① 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업무상 열람시킬 때에는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그 비밀과 동급 이상의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만 열람시켜야 하며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열람시킬 수 없다. 

③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발행자가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 연월일을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파기연도 기준) 보관한다. 

④ 비밀계약업무 담당자는 비밀관련 계약 시 수요기관 및 관련 업체 담당자에게 비밀열람 시 보안서약서 작성, 신분증 확인·복사하여 계약서류에 첨부, 보안관계규정 위반 시 조치 등을 교육 후 계약한다. 

 제56조 (비밀의 공개 및 보안조치)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이전에 보안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규칙 제46조 제1항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3일전에 통보할 수 있다. 

 제57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및 홍보 시 보안대책)   ① 국회 등 대외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자료 제공 창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일원화 한다. 

③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외국기관에 통보할 시에는 각 국장 및 품질원장, 교육원장, 지방청장의 보안성 검토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우리 청 대외 홍보 시에는 각 국·과장 및 품질원장, 교육원장, 지방청장의 보안성 검토 후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58조 (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승인서는 2부를 작성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한다. 

②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써 처리한다. 

③ 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보관책임자는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기록유지하며 반출 후의 관리사항을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시설 밖을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서 밀봉하여 항상 본인의 감시 하에 지참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근 경찰기관, 행정기관, 또는 군 방첩기관에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⑤ 국회, 정당 등 대외기관 자료 제공시에는 사전 보안성 검토 후 대외기관 자료 제공 전담부서인 기획재정담당관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는 적정 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부수만 제공하고 경고문 반납일자를 명기하여 필히 회수, 파기 조치하여야 한다. 

 제59조 (폐지의 처리)   ① 개인정보 및 기타 비공개 정보가 기재된 폐지는 각 과·팀별로 수집하여 소각 또는 세단기로 파쇄처리하고 기타 폐지는 분리수거하여 재생 활용하도록 처리한다. 

② 전항의 경우 폐지의 수집, 소각은 보관책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제60조 (일반문서의 관리)   ① 모든 공문서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보관함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함 이외에 보관하여 내용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61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본청은 별표 1에 규정한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비상시에 조치한다. 

② 품질원, 교육원 및 각 지방청은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때에 중점을 두어 작성한다. 

③ 공휴일 또는 야간당직 중에 비밀의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자의 직권으로 동 계획에 의하여 보관중인 열쇠를 사용하여 비상시 행동하며, 재택 당직기관에서는 재택 당직근무자가 소속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비상연락망에 의한 비상소집을 발령하여 동 계획에 의하여 행동한다. 

④ 각급 관서의 보안담당관은 연2회 이상의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제62조 (비밀의 파기)   ① 파기한 비밀은 소각 또는 세단기를 이용하여 파쇄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규칙 제50조 제2항에 의한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본청 각 과(팀)장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하여 작성하고 조사기준 월 다음달 5일 까지 각 국 주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청 각 국 주무과장(분임보안담당관) 및 지방청 보안담당관은 전항에 의하여 조사기준일 다음달 1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본청에서는 전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익월 25일까지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 

 제64조 (보안관련 자료 보관)   ① 규칙 제70조에 규정된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사항 외의 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문서 발간대장 5년 

2. 비밀발간 통제부 5년 

3. 비밀문서 발간승인신청서 5년 

4. 을지태극연습 관계철 5년 

5. 신원조사대장 5년 

6.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철 5년 

7. 신원조사회보서 (세칙 제17조에 의한 신원조사자) 5년 

8.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3년 

9. 방문자 기록부 1년 

10. 비밀반출 승인서 5년 

11. 대외비 접수·발송대장 5년 

12. 대외비 관리기록부 5년 

13. 암호장비 운용관리 현황 3년 

② 해당 보관기간이 지난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조달청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4절 대외비 문서

 제65조 (대외비 문서의 취급) 대외비문서는 비밀취급 인가가 없어도 취급할 수 있으나,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6조 (대외비의 분류)   ①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대외비가 아닌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할 수 없다. 

②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표시하고 보호기간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다.

 

 제67조 (대외비문서의 재분류)   ①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사항 및 경우를 고려하여 최단기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기록물의 관리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른다. 

 제68조 (대외비관리 및 보관)   ① 본청 및 품질원, 교육원, 지방청은 과 단위로 대외비를 관리한다. 

② 대외비문서는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철제 캐비닛에 별도 보관한다. 

③ 대외비문서의 사본을 2부 이상 생산할 때에는 배부선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보안

 제69조 (보호지역의 설정)   ① 규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의 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제한지역
본청 및 품질원, 교육원, 각 지방청 전역 

2. 제한구역
청·차장실 및 소속기관장실, 냉·난방기계실, 기록관 

3. 통제구역 

가. 종합상황실 

나. 비밀합동보관소 

다. 사이버안전센터 

라. 보안장비(안보FAX, 비화기)설치실 

 제70조 (보호지역의 관리)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한다. 다만, 청·차장실, 소속기관장실 및 표시가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1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가. 청장실 - 비서관
나. 차장실 - 비서
다. 소속기관장실 - 서무담당 과장
라. 변전실, 냉·난방기계실 : 청사관리 담당과장
마. 문서기록관 : 서무담당 사무관(서기관) 

③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가. 종합상황실 : 비상계획실장
나. 비밀합동보관소 : 운영지원과장
다. 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조달기획과장 

 제72조 (청사경계 및 순찰)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방호의 책임을 진다. 

② 주간에는 방호원, 경비원 및 감독자가 수시 순찰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 방호원, 청경 등이 순찰근무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주, 야간 경계근무 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야간에는 순찰함을 주요지점(취약지점)에 배치하고 순찰시계를 지참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 (제한지역 출입자 통제)   ①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부인의 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한하며 퇴근시간 후에는 당직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출입할 수 있다. 

② 경비원은 외부인의 안내 및 감시를 계속한다. 

③ 외부 방문객에 대하여는 경비실에서 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한 후 관계자의 인솔 하에 출입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문자기록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유치한 후 출입증을 교부하여 패용케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민원창구에 한하여 기관장의 책임 하에 위의 절차를 생략하고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통제)   ① 당해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만 출입할 수 있다. 외부인의 경우에는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외부인 또는 당해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가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소속직원의 입회 및 감독하에 출입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위의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제75조 (보호구역 외의 출입통제) 제한구역,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 직원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아서 다음과 같은 표시를 부착한다.

 

 제76조 (물품의 반입 및 반출) 물품의 반입 시는 경비실에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반출 시는 물품운용관의 반출증과 반출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7조 (보안 및 방화단속 책임)   ①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는 실내의 보안 상태와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②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는 각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자 중 각실 상위자가 정책임자, 차상위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 

3. 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 사항의 확인 

③ 각실 또는 시설물의 정문, 출입문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시를 부착한다.

 

 제78조 (비축창고에 대한 경계) 비축창고는 주기적인 순찰과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9조 (본청 출입증 발급) 보안담당관은 용역 수행업체 소속 상주직원,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그 외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148호, 2020. 7. 13.)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에 출입증 발급을 의뢰한다. 

        제7장 암호자재

 제80조 (사용신청)   ①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제작·지원하는 암호자재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10월 2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본청 보안담당관은 청 전체 소요량을 파악 다음해 1월 25일 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직제개편 및 특별한 요인발생 등으로 암호자재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대상 및 용도 

2. 자재 명 및 수량 

3. 자재형태 및 사용주기 

4. 정보통신망도 

 제81조 (등록 및 관리)   ①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는 현재용, 미래용, 과거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는 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일과 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 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 등의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등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 (배부 및 회수)   ① 국정원장이 배부하는 암호자재를 본청은 운영지원과에서 통합 수령하고, 소속기관은 각각 수령한다. 

② 본청은 운영지원과 보안실무자가 각 국·과별로 배포되어 있는 암호자재를 일괄 회수하여 국가정보원에 반납하고, 신규 자재를 배포한다. 이때 각 국·과에서는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보안 실무자가 암호자재의 반납·수령을 담당한다. 

③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련 근거를 유지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수량·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 등은 지체 없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83조 (취급 및 운용)   ① 청장은 암호자재 취급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칙 제21조에 따라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 등의 변경 운용지시는 국가정보원장 또는 제작기관의 장이 비밀로 통보한다. 청장은 해당 암호자재의 변경 운용지시를 각 국장, 품질원장, 교육원장, 각 지방청장에게 전달한다. 

 제84조 (소통 기준)   ① 암호자재는 해당 자재에 지정된 소통 등급 이하의 비밀을 접수·발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 등은 비밀이 아니더라도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정보통신 수단으로 송수신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제85조 (인계인수)   ① 암호자재 등을 취급하는 정·부 책임자가 교체되거나 1개월 이상 부재중인 경우에는 암호자재 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 등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최종기록 여백에 인계인수사항(명칭, 수량, 등록번호 등)을 기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86조 (긴급파기)   ① 암호자재 긴급파기는 긴급사태 발생으로 자재의 보안관리가 곤란한 경우에 파기하는 것으로 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파기 한다. 

1.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 악화정도에 따라 반납용·미래용·현용 순으로 파기한다. 

2. 현용 암호자재 등을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공통용·단독용 순으로 파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 등을 파기한 경우에는 규칙 제7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 (현황통보)   ① 각 국장, 품질원장, 교육원장, 각 지방청장은 운용결과 및 보유실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안조사

 제88조 (보안사고 및 보고절차)   ① 비밀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자 및 규정 제38조 각호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사고 내용을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본청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규칙 제6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규칙 제64조 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 사고를 인지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 은닉자에 대하여는 관계책임공무원과 상급 감독직원을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89조 (자체 보안감사 및 후속조치)   ① 각급 보안담당관은 자체부서의 보안업무 감독을 위하여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연 1회 본청 및 소속기관 정기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의 적절성 여부 등 포함)를 전자조달기획과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한 그 외 필요 시 수시 보안감사 또는 감사담당관과 합동으로 불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체 보안감사 결과는 차장의 재가를 얻어 국가정보원에 통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 감사기관에 시정을 요구한다. 

④ 소속기관이 본청 이외의 타 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검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안감사 및 불시보안점검 결과 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계약서류방치, 개인서랍 잠금장치 미실시, 비인가USB사용, 당직순찰 미실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말, 연휴 및 공휴일에 벌 당직 2회를 부여한다. 또한 재차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⑥ 보안감사 결과 불합격 기관의 담당과장 및 담당자에 대하여 경위서 제출 요구 및 경고(주의)조치할 수 있다. 

 제90조 (발간업체 보안점검)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청에 등록된 비밀 발간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보안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실시요령(외부점검에 지적된 사항과 자체점검의 착안사항을 포함한다.)을 사전에 피 점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점검결과 기본시설의 미달, 정부비밀문서 보관상태의 소홀 등 제반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부 비밀문서 발간취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경유 청장의 결재를 받아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점검반은 다음과 같이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반원을 증감할 수도 있다.
반장 : 운영지원과장(비상계획실장)
반원 : 청장이 지명한 5급 이상 공무원 1명, 6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 

 제91조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① 각급 보안담당관은 매월 세번째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진단 시는 다음 각 호의 착안사항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 직원의 PC안정성 점검 

2. 사무실내 문건방치 여부 및 중요문건 무단유기 점검 

3. 현원 및 비밀취급인가자의 현황파악 

4. 소유비밀의 일체 정리와 현황파악 

5. 암호자재 보유량 및 사용실적 파악 

6.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7. 출입증 발급현황과 소유실태 조사 

8. 경비 방호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9.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 실태진단 

10. 기타 특별실적 등 

        제9장 위임규정

 제92조 (내규의 수립) 소속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안관리 운용에 필요한 자체 내규를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93조 (규정 개정) 각급 보안담당관은 이 세칙에 의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9월말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10장 보칙

 제94조 (일일보안점검)   ① 퇴근 시 전 직원은 책상서랍 등에 방치된 공문서의 유·무를 확인하며 정리하고 서류함 및 캐비닛의 정·부 책임자는 소관 보관함을 철저히 잠가야 하며 최종 퇴청자는 e사람에 보안점검 사항에 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등록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수시로 캐비닛 및 서류함을 점검하여 보안점검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관계자를 엄중 문책한다. 

 제95조 (근무시간 중 보안)   ① 근무시간 중에 일시 이석할 때라도 공문서는 캐비닛 및 서류함에 보관하고 이를 잠가야 한다. 

② 각 사무실은 중식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일일 실내당번을 두어 사무실을 완전히 비워 두지 말아야 한다. 

③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은 재택근무 시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택근무를 할 때 보안상 민감한 자료는 반출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상 필요할 경우 사전에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6조 (자료제공)   ① 외국인에 대한 모든 자료제공은 소속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얻는다. 

1. 자료의 내용 

2. 제공의 목적 

3. 외국인의 지위 등 

② 보안담당관은 제공된 자료의 목록 사본을 첨부하여 자료제공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