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이관 군수품 중 신규 이관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① 업체 생산능력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 또는 전투긴요 품목
2.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목 중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 필요한 품목
3. 기타 계약담당과장(국방물자혁신과장 및 국방조달지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방기술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
② 제1항의 대상범위 중에서 시제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조달 품목 또는 성능개량 품목
2. 직전 계약 건에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가 발생된 품목
3. 조달물품의 품질이 인명 또는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품목
4. 계약담당과장이 조달물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시제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3조(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 ① 계약담당과장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선정을 요청받으면,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조달계획이 있거나 조달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지정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이하"기준서"라 한다)(안)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확정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및 기준서를 조달청장(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⑤ 대상품목은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담당과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대상품목 및 기준서의 추가·변경·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1.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임을 명시(품목코드 포함)
2. 시제품검사 대상품목, 인증 또는 인·허가 대상품목인 경우 이를 명시
3.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서류제출마감일
4. 해당 품목에 대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여부 및 면제기준 등
②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검사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제5조(생산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일 및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적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
2. 제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중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 이전에도 업체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아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해당 계약담당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기준서에 의하여 실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계약담당과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통보일은 계약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업체 생산능력 확인 시 설비 및 인력의 보유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⑥ 계약담당과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경력 인정)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1]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 ① 계약담당과장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내 조달청(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방위사업청에 생산납품한 실적은 조달청에 생산납품한 실적으로 본다)에 당해 품목의 생산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게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합격한 업체(시제품 검사대상 포함)는 합격일로부터 3년 동안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면제대상 업체가 업체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의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까지 생산능력 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2.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기준서 해당 규격의 면제처리를 받은 경우
3. 확인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③ 계약담당과장은 면제대상 업체가 당해 품목의 하자, 납품지체 등으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생산능력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확인결과 적용)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또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격 처리한다.
2.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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