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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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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27.] [조달청훈령 제1994호, 2021. 7. 27.,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사업기획과), 070-4056-74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기획 심의"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맞춤형서비스 사업"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2호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심의 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 제3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제4조제5호에 따른 평가위원관리부서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6. "심의위원"이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분야별 위원을 말한다. 

7. "시설업무심의회"란 조달청 「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업무의 사전 심사 및 검토를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심의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위임)   ① 이 규정은 맞춤형서비스 사업과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추천업무에 적용한다.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이관된 사업(이하 "서울지방조달청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심의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8조제3호에서 정한 업무는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4조제5호에 따른 평가위원관리부서에 위임한다. 

        제2장 심의위원 위촉 및 해촉 등

 제4조(위원의 자격)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위촉 대상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 중인 위촉 대상분야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위촉 대상분야 관련 경력 보유자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심의위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 위촉 대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2. 도시계획 

3. 조경 

4.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심의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 밖의 분야 

③ 정기위촉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분야 심의위원을 일괄하여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수시위촉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분야 심의위원이 필요한 경우와 정기위촉된 심의위원의 해촉 또는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추가 위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⑤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심의위원의 정기위촉 또는 연임 시에는 시설업무심의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5조제5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의 총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위촉 당시 경력, 학력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이를 의결한 경우 

        제3장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획 심의 

2.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기획ㆍ설계단계 업무관련 자문 등에 대한 심의 

3.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추천업무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안건별로 분야별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분야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제5조제6항의 명부 순번에 의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순번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호의 심의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선정하는 분야별 심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사업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심의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1.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 3인 이상 

2. 도시계획 : 1인 이상 

3. 조경 : 1인 이상 

4.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 밖의 분야 : 1인 이상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심의대상 사업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심의위원은 제8조제1호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0조(회의 개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선정된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서울지방조달청 관리사업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자료 배포일로부터 회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4일 이상 부여하되, 대상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선정된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전반을 주관하며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되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호의 심의를 수행할 때에는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건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의"는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의견서 및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견서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결과의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 지적사항 및 수요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서울지방조달청 관리사업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업무를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수당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심의수당 등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상의 특급기술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로 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산정을 위한 검토일수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하지 않은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사업기획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12호,2020.4.3.>

① 이 훈령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맞춤형서비스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설계용역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수요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요청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