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경쟁적 대화 기준"이라고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계약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않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평가집행자"란 제안서(기본제안서와 최종제안서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 사무를 수행하는 계약담당공무원, 사업추진단 및 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또는「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5. "혁신장터"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http://ppi.g2b.go.kr)을 말한다.
6. "기본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7. "기본제안서"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최종 제안요청서"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에게 최종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9. "최종제안서"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가 최종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입찰자가 최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0. "참여적격자"란 기본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11. "대화참여자"란 참여적격자 중에서 실제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12. "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란 대화참여자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최종제안서 제출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
13. "사업추진단"이란 수요기관의 장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 조직을 말한다.
14. "기술자문단"이란 기본제안서 평가 및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의 자문·조언 등을 목적으로 수요기관의 장이 임명한 부문별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15. "감시인"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 전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16. "서기"란 경쟁적 대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17. "기본제안서 평가"란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추진단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기본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8. "최종제안서 평가"란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최종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9. "제안서 평가자"란 제안서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추진단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20. "제안서 평가위원회"란 개별 입찰·계약 건의 최종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21.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고 한다)이란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일반용역 입찰의 최종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훈령「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평가위원규정"이라고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22. "제안서 제출"란 입찰자가 제안서를 입찰공고 등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3. "제안서 사전검토"란 제안서 평가자가 제안서를 평가시간 시작 이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4.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5. "소프트웨어사업"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49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26.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2조제20호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27. "대형 실물모형사업"이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2조제21호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28. "일반평가위원"이란 전문평가위원이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최종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신청·선발 과정을 거쳐 일반평가위원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29. "전문평가위원"이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대형 실물모형사업 등의 최종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선정·위촉 과정을 거쳐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30. "해당 심사분야"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2조제23호에서 정한 분야를 말한다.
31. "소관부서의 장"이란 해당 물품, 용역의 입찰·계약에서 제안서 평가 사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심사분야의 제안서 평가자 모집, 심사, 위·해촉 등을 담당하는 계약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32. "고시금액"이란「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33.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34. "사업금액"이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경쟁적 대화의 목적) 수요기관의 장이「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경쟁적 대화를 실시하는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적이고 세부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 규모, 복잡성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대화참여자로부터 현실에 적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획득
3.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 강화
4. 정해진 기간에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탐색
5.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효율성 확보
제4조(수요기관 사전준비) ① 수요기관의 장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 및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사업계획 수립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경쟁적 대화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시간계획을 세워 행정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협의의 대상으로 삼을 쟁점을 미리 검토하여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계 현황 파악 및 최신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시장조사 등을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단, 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경쟁적 대화 준비
제5조(사업추진단 구성 및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공정·투명하고 신속한 경쟁적 대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조달요청 또는 입찰공고 전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추진단의 구성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1. 기본제안서 평가 전에 입찰자가 작성·제출한 기본제안서와 관련하여 사업추진단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작성·제출한 각종 서류와 관련하여 사업추진단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사업추진단의 임무) ① 사업추진단은 경쟁적 대화의 준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업계 현황, 이해관계자 등 공공조달 환경 파악을 위한 사전 시장조사 및 계약추진 계획 수립
2. 기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검토·작성
3.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해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제안서의 평가·검토
4. 경쟁적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쟁점 도출 등
②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관련 제도, 향후 추진일정 및 준비서류 등 안내
2.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기관의 기술적·재무적 요구수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검토·협의
3. 기본 제안요청서, 기본제안서에 대한 대화참여자의 의견 수렴 및 질의사항 답변
4. 제2단계 대화 진행을 위한 쟁점사항 정리, 회의자료 작성 등
③ 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화참여자의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하여 과업목적에 들어맞는 다양한 대안 탐색
2. 제1단계 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기관 요구수준을 구체화·상세화
3. 대화의 범위를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여 최종 제안요청서 작성에 대비
4. 최종제안서 평가에 따른 유의사항 등 안내
5. 대화 종료 선언 및 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 선정
④ 사업추진단은 대화 종료 후 최종제안서 평가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 제안요청서 및 제1·2단계 대화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제안요청서 작성
2. 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에 대한 최종 제안요청서 교부 및 입찰참여 요청
3. 최종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정리·작성 및 평가 대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단의 임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및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8조(수요기관 사업담당자) ① 수요기관 사업담당자(이하 "사업담당자"라고 한다)는 경쟁적 대화의 당사자로서 수요기관의 입장과 의지 등을 밝히고, 대화참여자의 아이디어와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
② 사업담당자는 대화 기간 중에 서기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보관한다.
③ 사업담당자는 사업목적, 제안요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제안서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담당자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량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기술자문단) ①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제안서의 평가 및 대화참여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부문별(IT·SW·기계·회계·금융 등) 전문가를 기술자문단으로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국책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증 취득자 및 특허거래전문관
4. 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군인은 소령 이상)
② 기술자문단은 사업담당자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자문하고, 대화참여자가 사업담당자에게 제안한 과업내용 및 아이디어에 대해 조언하거나 검토방향을 보여 준다.
③ 기술자문단은 5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기술자문단장은 경쟁적 대화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기술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평가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인 및 사업담당자와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0조(감시인) ① 수요기관의 장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협상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연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시인으로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증 취득자
4. 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감사 또는 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군인은 소령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추천한 자
② 감시인은 경쟁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담당자가 특정 대화참여자에게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감시인은 공정·투명하고 신속한 대화 절차 진행을 위해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 감시인은 대화 절차가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진행을 독려할 수 있으며, 예정된 협의기간에 이를 경우 대화 종료를 선언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경쟁적 대화를 여러 명의 대화참여자가 함께 참석하는 집단 협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감시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시인의 역할은 기술자문단장 또는 그 대무자가 담당한다.
제11조(서기) ① 수요기관의 장은 신속한 업무수행과 대화업무의 집중을 위해 서기를 임명한다.
② 서기는 사업담당자와 대화참여자가 협의한 기술부문, 재무부문 및 기타부문 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정리한다.
③ 서기는 회의가 끝날 때마다 사업담당자, 대화참여자, 기술자문단 및 감시인으로부터 회의록에 서명을 받으며, 경쟁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내용과 관련한 어떤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12조(기본 제안요청서 작성) ① 사업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입찰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을 보여 준다.
② 사업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에 특정 기술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 시장조사 결과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적, 재무적으로 혁신적인 대안을 확보할 수 있는 입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단 및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조달요청 전 고려사항)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요청 또는 입찰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경쟁적 대화의 범위 및 목적 설정
2. 대화 일정 및 실무 추진계획(자료 확보, 대화관리 방안, 승인절차 등) 수립
3. 경쟁적 대화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
4. 유사 사례 조사
5.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약 조건과 위험 요소
6.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원사항
7. 그 밖에 경쟁적 대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미리 준비하여야 할 사항
제14조(입찰공고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을 위해 제12조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내용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입찰공고서를 작성하여 혁신장터를 통해 공고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에 경쟁적 대화 절차의 시행 여부, 추진방법,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고, 별표 1의 단계별 절차도, 별표 2의 단계별 수행일정표와 함께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제안서 평가절차 및 방법, 각 절차에 따른 제출서류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경쟁적 대화 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항목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도 포함하여 입찰공고서를 작성한다.
1. 입찰참가자격
2.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택한 이유
3. 기본제안서 평가주체, 기본제안서의 분량 및 용량(온라인 제출에 한정함)
4. 경쟁적 대화의 횟수, 일정 및 방법
5.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는 사실
6.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절차에서 단계별 준비·조치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를 작성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제안서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본제안서의 구성 및 분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참가자 제출서류) ① 입찰자는 경쟁적 대화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제안서 및 그 밖의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② 입찰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본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 및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지정한 제출서류 일체(증명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혁신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1. 기본제안서는 PDF 형식의 1개 파일로 제출
2. 기본제안서 분량(쪽수)은 A4용지 기준으로 표지, 목차 및 별지 등을 포함하여 30쪽을 넘을 수 없음
3. 기본제안서를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의 파일용량은 100MB를 넘을 수 없음
③ 입찰자가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기본제안서 파일을 제출한 경우 제안서 평가자는 용량이 가장 큰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으로만 기본제안서를 평가하고,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기본제안서의 분량과 제출서류의 파일용량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기본제안서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입찰자에게 제출서류 작성방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할 경우 기본제안서 평가항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제2항에 따른 기본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기본제안서 대비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분명하게 밝힌 기본제안서 등 작성방법을 자세히 알아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기본제안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 장소 및 방법으로 평가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본 제안요청 설명회)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자의 알맞은 제안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설명회에서 기본제안서 작성에 따른 유의사항, 대화 일정, 단계별 대화주제와 중점 협의사항, 대화 진행방식 및 그 밖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명회는 기본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시, 장소 등을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7조(기본제안서 접수) ① 평가집행자는 혁신장터를 통해 기본제안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접수한다.
② 평가집행자는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기본제안서 등은 접수하면 안 된다.
제18조(기본제안서 평가항목) ① 기본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50점을 넘을 수 없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작성한 기본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1.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추진 여부
2. 입찰참가자격, 제안요구사항 및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등 입찰과 관련한 사항
3.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배점 및 항목별 평가방법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
제19조(기본제안서 평가방법) ① 기본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사업추진단이 수행하되 감시인 및 서기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기본제안서 평가 또는 결과 확정을 위한 회의는 제안서 평가자가 5명 이상 참여하되 기술자문단 구성원이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기본제안서를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다만, 혁신장터 등에서 제안서 온라인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집행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④ 평가집행자는 입찰자의 발표 이전에 제안서 평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본제안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
1.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 : 60분 이상
2.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 : 90분 이상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집행자는 입찰자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기본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에 평가 당시 해당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같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확정·제출된 비율로 하되, 기본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에 해당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아있는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본제안서 평가 점수에서 그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다만, 기본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에 평가 당시 해당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집행자가 감점 처리하여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⑧ 평가집행자는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참여적격자 선정 전에는 기본제안서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
2. 참여적격자 선정 이후에는 대화참여자에서 배제
⑨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제안서(증명서류 포함)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평가집행자는 예외적으로 제8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허위서류의 제출을 입찰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2. 거짓의 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자 모두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확인하거나 거짓의 내용이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등 거짓의 정도가 경미하여 평가 결과에 끼친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⑩ 기본제안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기본제안서 평가점수) ① 기본제안서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각 제안서 평가자 점수(100점 만점 기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평가집행자는 기본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혁신장터를 이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혁신장터를 통해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집행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모든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참여적격자 선정) ① 평가집행자는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서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같은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제안서의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 순서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자 수를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입찰자 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여적격자 수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단은 각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제안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참여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추진단이 기본제안서의 적격성을 평가할 경우 그 기준은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8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참여적격자 선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⑥ 평가집행자는 참여적격자 선정 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본제안서 평가점수를 입찰자에게 통보하면서 참여적격자를 따로 기재·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기본제안서 검토보고서 작성) ① 사업담당자는 기술자문단의 기본제안서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참여적격자별로 기본제안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1단계 대화에 대비하여 작성한다.
② 기본제안서 검토에 대한 신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보고서 표지에 사업담당자, 기술자문단 및 감시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적격자별 기본제안서 검토보고서 작성을 끝마치면 모든 참여적격자에게 제1단계 대화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경쟁적 대화 단계
제23조(경쟁적 대화의 방식) ① 수요기관의 요구에 적합한 제안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이고 대화참여자 간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는 대화참여자별 개별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대면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할 경우 그 순서는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개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수는 대화참여자별로 5명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화참여자 간에 비밀유지가 필요하지 않고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추진단은 여러 명의 대화참여자가 함께 참석하는 집단 협의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단은 경쟁적 대화 절차의 신속성, 효율성, 참여율 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혁신장터를 이용하여 대화참여자별 온라인 방식의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혁신장터에 온라인 대화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온라인 대화 방식의 도입 등 경쟁적 대화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의 계약업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4조(경쟁적 대화의 공정성 확보) ① 사업추진단은 특정 대화참여자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 등을 일으켜서 경쟁적 대화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단은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와의 유착·결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부패·청렴 행동강령을 지켜야 한다.
③ 사업추진단은 대화를 실시할 경우 대화참여자별로 대화 횟수·시간·출석자 등 각종 조건에 대해 대화참여자 간에 공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추진단은 경쟁적 대화를 진행함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대화참여자별로 같은 인원을 참석시켜 협의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⑤ 사업추진단은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반영하려는 경우 모든 대화참여자에게 같은 내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사업추진단은 특정 대화참여자를 위해 차별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⑦ 사업추진단과 대화참여자는 회의가 끝날 때마다 그날에 서기가 정리한 회의록 내용을 확인·확정한다. 다만, 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록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회의록 내용이 서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⑧ 대화 내용이 공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담당자 및 대화참여자는 모두 감시인에게 대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대화 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감시인은 이를 판단하여 요청한 날부터 14일의 범위에서 대화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10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화 중지 요청 사유가 해소되거나 대화 중지 기간이 끝나면 감시인은 대화의 계속을 명령할 수 있다.
⑩ 대화의 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요기관 청사 내에 위치한 회의실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단과 대화참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화 당사자와 관계없는 제3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⑪ 사업추진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별표 4를 참고하여 회의 장소를 배치하도록 한다.
제25조(경쟁적 대화의 준비) ① 사업추진단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기본제안서 등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 질의내용을 미리 확인한다.
② 사업추진단과 대화참여자는 원활한 대화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상 질의내용을 공유하여 답변내용을 준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화참여자가 사업추진단에게 예상 질의내용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추진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제1단계 대화의 목적 등) ① 사업추진단은 해당 사업의 과업내용과 요구수준을 대화참여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1단계 대화를 실시한다.
②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대화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대화참여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감시인의 승인 하에 해당 대화참여자와의 경쟁적 대화 절차를 끝마친다.
③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 절차에서 대화참여자가 1명만 남을 경우에는 감시인의 승인 하에 경쟁적 대화 절차를 끝마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화참여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하거나 대화참여자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단계 대화의 내용) ① 제1단계 대화에서 사업담당자와 기술자문단은 감시인, 서기의 입회하에 대화참여자들과 협의를 시작한다.
②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에서 제22조에 따른 기본제안서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화참여자에게 과업내용과 기술적·재무적 요구수준을 명확히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사업추진단은 기본 제안요청서 및 기본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대화참여자와 교환하면서 제안요청 내용을 구체화시킨다.
④ 대화참여자는 사업추진단에게 과업내용과 요구수준에 대해 질의하고, 자신이 제출한 기본제안서의 주요 특징과 차별적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⑤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를 끝마치면서 제2단계 대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쟁점사항을 정리한다.
제28조(회의자료 작성) ① 사업담당자는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화참여자별로 제1단계 대화 내용을 정리한 회의자료를 제2단계 대화 절차에 대비하여 작성·보관한다.
② 사업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회의자료를 작성할 때 제27조제5항의 쟁점사항 및 과업내용별·요구조건별 상세 질의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9조(제2단계 대화일정 통보)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단계 대화에 참여한 자에 한정하여 제2단계 대화참여자로 지정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2단계 대화를 위한 일정, 장소 등을 기재한 대화참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화참여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0조(제2단계 대화의 목적 등) ① 사업추진단은 제1단계 대화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전달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제2단계 대화를 실시한다.
② 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대화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대화참여자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감시인의 승인 하에 해당 대화참여자와의 경쟁적 대화 절차를 끝마친다.
③ 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절차에서 대화참여자가 1명만 남을 경우에는 해당 대화참여자와의 대화 절차를 모두 끝낸 다음 감시인의 승인 하에 경쟁적 대화 절차를 끝마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화참여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하거나 대화참여자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2단계 대화의 내용) ① 사업추진단은 제28조에 따른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보여 준 규격 및 요구수준 등을 구체화한다.
② 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절차에서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 상세 업무추진 프로세스, 성과요구수준, 모니터링, 계약목적물의 설계 및 그 내역, 수요기관 지원 사항, 필요한 비용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③ 대화참여자는 제1단계 대화에서 제시된 요구수준에 들어맞도록 사업수행 조건 및 아이디어 등을 적극 제안한다.
④ 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의 제안이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분명하게 밝힌 성과요구 수준에 이르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대화참여자와 수행계획, 수행환경, 프로젝트관리,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의 안정적인 계약이행 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 상황보고 요구 권한, 재무적 성과에 관한 보고서 제출요구 권한, 제3자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 제출요구 권한,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화참여자와 협의한다.
⑥ 사업추진단과 대화참여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가·허가, 민원처리, 업무지원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⑦ 사업추진단은 제2단계 대화 절차에서 대화참여자가 보여 준 각종 기술적·재무적 조건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대화참여자는 제7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사업추진단에게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32조(대화내용의 비밀유지 등) ① 사업추진단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화 진행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대화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
② 사업추진단과 각 대화참여자는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정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단은 매 회의를 시작할 때 대화참여자에게 비밀정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서 분명하게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화 내용이 다른 대화참여자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대화참여자는 사업추진단 및 다른 대화참여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비밀로 할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추진단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대화참여자에게 영업상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화참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 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로부터 해당 사업에서만 그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등 제공 및 사용승낙서(이하 "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제출받는다.
⑦ 사업추진단은 제6항에 따른 사용승낙서를 제출받는 경우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용승인의 범위를 대화참여자와 개별적, 구체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⑧ 사업담당자, 대화참여자 및 감시인은 제6항에 따른 사용승낙서에 모두 서명하여 합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
⑨ 제8항에 따라 서명한 사용승낙서는 사업담당자, 대화참여자 및 감시인의 합의가 없으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⑩ 제6항에 따른 사용승낙서는 각 대화참여자별로 3부를 작성하여 사업담당자, 대화참여자 및 감시인이 각자 보관한다.
제33조(아이디어 제안 장려) ① 사업추진단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 간에 아이디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화참여자가 아이디어 제안에 소극적인 경우 사업추진단은 제3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의 제공 등) ① 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와 실시한 대화 내용을 회의록을 통해 다른 대화참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의 권리 등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밀로 하여야 할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추진단은 검토보고서, 회의록, 회의자료 등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행정처리기간 단축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 후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여 행정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자료 또는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대화참여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양한다.
③ 사업추진단은 대화참여자에게 각종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계획된 일정을 지키는 가운데 적정 시간을 보장하여 경쟁적 대화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업추진단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때에 수행하여야 한다.
1. 대화 초기 단계에서 대화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조건이나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
2.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대화 기간 동안에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3. 대화참여자가 보여 준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행
4.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가 많을 경우 의사결정 체계를 단순화하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협의 진행
제36조(대화의 연장) ① 사업추진단은 예정된 제2단계 대화 절차를 끝마칠 때까지 요구조건을 갖추는 대안이나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대화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화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업담당자는 감시인 및 대화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시인이 대화의 진행상황, 제안요청서의 완성도, 기간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대화기간 연장이 확정된 경우 이를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추진단은 사업 진행계획의 지연, 관리비용의 증가, 대화참여자의 불편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화기간 연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7조(대화 종료 선언) ① 감시인은 경쟁적 대화 절차가 끝나면 대화 종료를 선언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담당공무원 및 모든 대화참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화 종료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대화 참여자별 최종제안서 제출 자격 여부도 함께 통보한다.
제38조(최종 제안요청서 작성) ① 사업담당자는 제1∼2단계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보여 준 요구사항, 기술자문단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경쟁적 대화 기준」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최종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화 참여자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 보호가치가 있는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사업담당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유형별·기능별 계량적 성과수준과 대화참여자가 보여 준 실현가능 기술수준의 차이를 정리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최종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최종 제안요청서 작성을 끝내면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다른 규정의 준용) 최종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세부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이라고 한다)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는 "최종제안서"로, "입찰공고"는 "최종 제안요청서 교부안내"로 본다.
제4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과업내용, 최종제안서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소분류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41조(일반평가위원의 자격) ① 일반평가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기술평가위원규정」에 따라 조달청 감사담당관이 관리·운용하는 전문인력 명부(중분류 "패키지소프트웨어",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심사" 분야를 포함한 대분류 "구매" 기준) 및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운영 기준」제5조에 따른 혁신기술심의회 위원 명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42조(전문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전문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제4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제4조의2에 따라 위촉된 "전문평가위원" 명부를 활용할 수 있다.
제43조(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 제안요청서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고 한다)을 통해 교부(게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할 경우 최종제안서의 평가기관, 평가방법, 제출방법, 제출기한, 제출서류, 파일용량(온라인 제출에 한정함) 및 온라인 평가에 따른 사전검토시간, 평가위원 의견등록, 최종제안서 제출자(이하 "최종제안자"라고 한다) 답변등록 시간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에 대한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제1항에 따른 전자적 교부를 포함한다)는 최종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조정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④ 이 조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안내)는 입찰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로 본다.
제44조(평가대상) ① 이 세부기준에 따른 최종제안서 평가는 물품·일반용역 입찰을「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의3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집행하면서 조달청장에게 해당 평가를 요청한 사업(다만,「기술평가위원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에 한정함)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최종제안서를 직접 평가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5조(최종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최종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점수의 합으로 한다. 다만, 「경쟁적 대화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른다.
1. 기술능력평가: 90점
2. 입찰가격평가: 10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은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사업별로 다음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배점한도 10점을 넘을 수 없다.
1. 소프트웨어사업: "프로젝트 지원" 평가항목
2. 구매사업(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공급자 지원" 평가항목
3. 실물모형(전시)사업: "사후관리" 세부평가항목
③ 그 밖에 최종제안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평가집행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작성한 최종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최종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다.
제46조(최종제안서 평가방법) ① 최종제안서의 평가방법에 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제안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통보 취소 및 평가점수 바로 다음 순위자를 대상으로 제49조에 따른 협의 실시
2.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제47조(최종제안서 평가실시) ① 최종제안서의 평가실시에 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이 최종제안서를 검토하는 동안 위원장이 지정한 시간에 평가위원에게 과업내용, 사업특성, 주요 제안사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최종제안자별 기술수준 비교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제48조(최종제안서 사전배포) ① 최종제안서의 사전배포에 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제11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②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정해진 기한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 별표 5의 최종제안서 온라인 평가수당 범위에서 최종제안서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협의의 내용과 범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최종제안서 평가 결과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자(이하 "낙찰예정자"라고 한다)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 순서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입찰 또는 공공조달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불러올 최종제안서 수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1. 최종제안서 내용의 명확화, 세부화 및 최적화
2. 최종 제안요청서와 최종제안서의 불일치 사항 조정 및 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해결방법(우선순위 지정 등)
3. 입찰금액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예산 범위 안으로의 입찰금액 조정
4.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조건의 확정을 위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자와 협의를 실시한 결과, 최종제안서의 내용 및 입찰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낙찰예정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종합평가점수 바로 다음 순위자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속 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요기관의 장 및 협의대상자에게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제안서 평가수당 등 지급) ① 제안서 평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5에서 정한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제안서평가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경쟁적 대화 참여비용 보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 기준」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 낙찰탈락자로서 최종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대화 참여비용을 지급한다.
1. 보상대상자가 5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을 지급
2. 보상대상자가 4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을 지급
3. 보상대상자가 3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을 지급
4. 보상대상자가 2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15분의 5, 15분의 4을 지급
5. 보상대상자가 1명인 경우: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을 지급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같은 보상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참여비용을 지급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 기준」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쟁적 대화 참여자로서 제37조제2항에 의한 최종제안서 제출 적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참여비용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참여비용 지급대상자가 많아 보상비 예산을 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균분 지급한다.
1. 최종제안서 평가를 끝마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2.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경우(평가 완료 전): 사업예산의 3/1000을 지급
3.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인 경우: 사업예산의 2/1000을 지급
4.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하기 전인 경우: 사업예산의 1/1000을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용 보상을 위한 총 예산규모는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가 참여비용을 보상받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참여비용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즉시 해당 입찰자에게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화 참여비용 지급대상자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대화 참여비용 보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해당 입찰 및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참여비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참여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2. 「국가계약법」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제52조(수요기관 협조사항)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 홍보 및 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집행에 따른 성공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관련한 조달청장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경쟁적 대화 기준」을 비롯한 관련 계약예규 등을 적용할 수 있고, 물품·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따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 최초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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