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 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1항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설계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 공사와 조달청이 설계관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 제2호 나목에 따른 설계용역관리 대상 건축설계용역
2. <삭제>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기관 또는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
2. ‘평가대상자’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설계 용역 수행 업체를 말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에 대한 용역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용역평가를 실시한다.
3. ‘주관부서’는 설계용역관리 또는 설계용역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용역평가’란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기평가기술서’란 평가대상자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각 단계의 평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 증빙자료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6. ‘설계감독관’이란 맞춤형 서비스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 및 수요기관 직원을 말하며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 및 설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요기관 직원을 말한다.
7. ‘외부위원’이란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자문위원 또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을 말한다.
8. ‘평가위원’이란 설계용역평가를 수행하는 설계감독관 및 외부위원을 말한다.
9. ‘합동토론회’란 설계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조달청, 수요기관, 외부위원, 건축설계 업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말한다.
10.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이하 "평가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은 용역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용역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시설사업기획과장은 본 지침에 따른 평가 제도를 총괄 관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신의성실, 공정의 의무를 가지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설계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대상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받을 수 없다.
④ 평가대상자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자기평가기술서, 증빙서류 등)를 충실히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⑤ 평가대상자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평가의 시기)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기본설계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성된 날로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2.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다.
3.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제2호에 따른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건축설계 용역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설계감독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감독관 구성은 수요기관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추천에 의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수요기관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 제척 등)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 건축설계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에 자문·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 건축설계 용역의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로써 평가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건축설계 용역에 직접 또는 하도급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3. 평가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평가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평가 대상 업체에 임원(사외이사 포함)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평가대상자는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제척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개회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건축설계 용역평가 세부계획을 수요기관, 외부위원, 평가대상자 등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평가시기에 해당 설계용역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합동토론회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평가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평가대상자 및 평가위원 상호 간 질의·답변, 평가위원 상호간 토론, 평가대상자 또는 설계감독관의 설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대상자 입회 하에 평가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하고 평가대상자가 열람토록 할 수 있다.
⑤ 평가대상자가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사후 설명 또는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 점수의 산정) ① 평가점수는 기본설계 평가점수의 50%와 실시설계 평가점수의 50%를 합하여 산정한다.
② 기본설계 평가점수 및 실시설계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각각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평가 방법 등) ①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에 고려할 지표 및 세부평가기준 등은 기본설계 평가에 대해서는 [별표1] 및 [별표1-1], 실시설계 평가는 [별표2] 및 [별표2-1]를 따른다.
② 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기평가기술서의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평가위원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자, 수요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해당 사업의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는 5단계(우수100%, 양호90%, 보통80%, 미흡70%, 불량6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하되, [별표1-1] 및 [별표2-1]의 세부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단, 제5항에 따른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한다.
⑦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방법에 대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기평가기술서) ① 제4조 제4항에 따라 평가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기평가기술서는 평가항목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자체 평가의 사유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자기평가기술서 및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평가 결과 통보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재평가를 요구하거나 명백한 오류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 또는 수정한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평가 계획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당초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평가를 최종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자료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업체별 종합평가) ① 시설사업기획과장은 해당 연도에 주관부서에서 평가한 용역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평가대상자의 종합평가 점수(이하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를 산정하여 차년도 1월 15일까지 조달청 시설업무심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는 제2호의 건별 가중점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
2.

단, 전체용역 규모는 해당 연도에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평가가 완료된 용역만 포함
3. 건별 용역 평가 점수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평가 중 어느 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받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평가 점수로 해당 건의 용역 평가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업무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산정한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 및 근거 서류, 제12조에 따른 평가대상자의 의견 및 조치결과 등을 확인하여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평가결과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⑤ 시설업무심의회의 심의 의결 절차, 방법 등은 시설업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우수설계업자의 지정 등) ①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에 대한 조달청 시설업무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우수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설계업자로 지정할 건축설계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며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가 상위 10% 이내인 건축설계 업체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건축설계 업체
3. 최근 3년간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건축설계 업체
4. 최근 3년간 「건축사법」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건축설계 업체
5. 제10조 제2항에 따라 1인의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항목별 등급 중 ‘불량’ 등급이 3개 이상인 평가 결과가 없는 건축설계 업체
③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 및 우수설계업자(지정할 경우)를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 및 우수설계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년도 2월 1일부터 차년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우수설계업자로 지정된 자가 유효기간 중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나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설계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설계업자에 대한 조치) ①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우수설계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우수설계업자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우수설계업자로 지정한 사유 등을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우수설계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우수설계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포상 등에 우대할 수 있다.
제16조(업체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른 가점 적용) ① 시설사업기획과장은 맞춤형 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업체를 선정할 경우 제13조 제3항에서 결정한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른 가점을 해당 업체의 설계공모 심사 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점은 공정한 경쟁을 현저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하며 가점의 범위는 1점 이내로 한다.
③ 가점의 적용기준은 설계공모 운영기준 및 설계공모 지침에 따르되 [별표5]의 예시를 준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점의 부여는 건축설계 용역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를 보유한 건축설계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에 한함)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사전고지의 의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용역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시 본 지침에 따른 건축설계 용역 평가 및 가점 적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8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축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② 제16조에 따른 가점은 2017년 2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맞춤형 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축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②제16조에 따른 가점은 2017년 2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맞춤형 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축설계 용역평가에 적용한다.
②제16조에 따른 가점은 2020년 2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맞춤형 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③2019년 업체별 종합점수는 종전지침에 따라 2019년 건별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우수조달컨설팅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조달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별표8~9] (0) | 2021.12.28 |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별표1~5] (0) | 2021.12.28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별표5~10] (0) | 2021.12.28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별표1~2의1] (0) | 2021.12.28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0) |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