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수출지원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정·관리규정」,「전자정부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조달 및 이용에 관한 촉진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달청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의 경우 조달청은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최소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한다.
③ 개정된 규정은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회원 중 개정된 규정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등록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다.
④ 개정된 규정의 적용일 이후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6에 따라 G-PASS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과 "해외조달정보센터”를 말한다.
2. "글로벌코리아마켓”이라 함은 해외바이어에게 G-PASS기업과 그 물품을 알리는 온라인 해외마케팅 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영문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해외조달정보센터”라 함은 G-PASS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조달정보지원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한글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해외바이어”라 함은 국외 공공조달기관과 조달업무에 관여하는 해외기업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에 해외바이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G-PASS기업”라 함은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의 약자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6에 따라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기업”을 말한다.
6. "관리자”라 함은 수출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로 조달청 국제물자국 국제협력과 직원 및 전자조달국 관련부서 직원 등을 말한다.
7. "매매협의서신(Inquiry)”라 함은 상품매매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서신으로, 가격·규격 문의 및 협의 등을 포함한다
8. "구매제안(Buying Offer)”라 함은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 및 게시하는 제안서를 말한다.
제4조(수출지원시스템의 구성) ① 수출지원시스템은 해외조달정보센터와 글로벌코리아마켓으로 구성하고, 도메인 명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해외조달정보센터는 ‘www.pps.go.kr/gpass’로 한다.
2. 글로벌코리아마켓은 ‘www.globalkoreamarket.go.kr’로 한다.
② 언어는 해외조달정보센터는 한국어, 글로벌코리아마켓은 영어로 한다.
제5조(서비스 범위) ① 수출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G-PASS기업회원에 제공하는 해외조달정보센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업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물품정보를 등록하고 홍보하는 온라인 마케팅업무 지원
나. 해외 바이어 회원 검색 및 매매협의서신 발송 지원
다. G-PASS기업회원의 해외조달시장진출을 위한 해외조달시장 동향 및 입찰 등의 정보 제공
라. G-PASS기업회원의 해외조달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시회 참가 등의 조달청 지원 사업 안내
2. 해외바이어에 제공하는 글로벌코리아마켓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G-PASS기업회원 정보· 등록물품 검색 및 매매협의서신 발송 서비스
나. 조달청이 주관하는 한국의 우수조달 정책 및 제도, 국제입찰정보 등 제공
다. 조달청이 발간하는 G-PASS기업의 웹진 서비스
제2장 G-PASS기업
제6조(회원 가입 및 관리) ① 회원의 단위는 기업으로 한다. 기업의 해외조달 정보센터 사용 담당자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가입 및 담당자 변경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② 1기업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각각 1개로 한다. 이에 따라 각 기업회원은 기업 내 담당자가 바뀌거나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보안에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③ 기업정보와 물품정보를 해외조달정보센터에 입력할 때에는 해외마케팅에 적합하도록 공용 언어인 영어로 쓰도록 하며 그 외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정보도 최대한 영어로 제공하도록 하여야한다.
제7조(물품정보 등록 신청) ① 회원 가입한 G-PASS기업은 자사기업의 물품정보 게재를 위해 해외조달정보센터를 이용하여 해당 물품의 상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해당 기업의 동의를 얻어 물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 수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등록 요청된 물품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며,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등록 거부나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그 물품정보등록요청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물품정보 등록 유지 및 의무) ① G-PASS기업회원은 해외바이어가 등록 물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데 필요한 최신의 ‘물품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물품정보가 기재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물품정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등록대상물품의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해당정보 및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9조(심사기준 및 서비스제공 중단)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가입이나 정보등록·수정 등 G-PASS기업회원이 요청한 내용을 거부 또는 반려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비 G-PASS기업 등 회원가입의 대상이 아닌 경우
2. 기업 및 물품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기재한 경우
3. 관리자가 등록한 물품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물품정보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회원의 부도 또는 폐업이 확인되는 경우
5.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켜 한국우수물품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6. 이용약관 등 관련규정에 의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7. 언어사용 등이 해외 마케팅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조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제1항 4호,5호, 및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의 사유로 회원가입이나 물품등록·수정요청을 반려한 경우, 그 사유를 G-PASS기업회원에 알리고 보완하게 하여 재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G-PASS기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부 또는 반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달청이 결정내용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매매협의서신 발송 및 상호연락) ① G-PASS기업회원은 글로벌코리아마켓에 회원가입한 해외바이어를 검색하고 매매협의서신을 발송하는 등 구매협의를 할 수 있다.
② G-PASS기업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리자발송 메일의 수신과 시스템을 통한 타 회원의 검색 및 상호연락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구매제안의 조회 등) G-PASS기업회원은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제안을 검색하고 매매협의서신을 발송할 수 있다.
제3장 해외바이어
제13조(회원 가입 및 의무) ① 회원의 단위는 해외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등록된 기업으로 한다.
② 해외바이어 회원은 글로벌코리아마켓이 요구하는 정보를 성실히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절차를 거친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③ 글로벌코리아마켓을 이용함에 있어 해외바이어 회원은 과장되거나 허위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건전한 거래교역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매매협의서신 발송 및 상호연락) ① 해외바이어 회원은 글로벌코리아마켓을 통해 G-PASS기업의 기업정보 및 물품정보를 검색하고 매매협의서신을 발송하는 등 구매협의를 할 수 있다.
② 해외바이어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리자 발송 메일과 타 회원의 검색 및 연락 수신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구매제안의 등록 및 조회 등) ① 해외바이어회원은 글로벌코리아마켓에 구매제안을 등록하여 G-PASS기업 물품을 구매 협의 할 수 있다.
② 해외바이어 회원은 타 회원이 등록한 구매제안의 상세내용을 조회할 수 없다.
제16조(심사기준 및 서비스제공 중단)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외바이어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해외공공기관 또는 해외공공조달시장과 관련된 해외바이어가 아닌 자등 회원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원가입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기재한 경우
3. 관리자가 등록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하는 경우
5.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조달청이 판단한 경우
제17조(이의신청) 해외바이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달청이 결정내용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장 기타사항
제18조(등록요청정보의 승인 등) ① 관리자는 G-PASS기업회원의 가입요청 및 물품등록요청 정보를 상세히 검토하여 승인 또는 거부하며,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② 관리자는 해외바이어회원의 게시물 삭제·회원자격 박탈 및 서비스중단의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유를 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등록정보의 정비·점검) 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G-PASS기업회원 및 해외바이어회원이 등록한 정보를 정비·점검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OO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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