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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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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4. 1.] [조달청훈령 제1786호, 2017. 4. 1., 일부개정]
조달청(운영지원과), 070-4056-70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협의회 설치) 후생복지 관련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조달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운영협의회

 제3조(구성)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의 장 : 차장

부의장 : 기획조정관

상임위원 : 운영지원과장

위원 : 본청 각 국 주무과장, 직장협의회장, 아름회장

감사 : 감사담당관

간사 :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 

3.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 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감사)   ① 협의회에는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감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후생복지 운영 전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직원 휴양시설(콘도미니엄) 운영

 제8조(적용범위) 콘도 회원권의 자산관리 및 시설이용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조달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결정에 따른다. 

 제9조(관리부서)   ① 회원권 관리, 예약신청 및 이용자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계약기간(20년) 종료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입회금을 환급 받을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 방안을 결정한다. 

 제10조(이용기간)   ① 콘도 이용기간은 매년 2월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직원 1인당 이용일수는 연간 1실 기준 2박 3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권 연간이용 잔여일수가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타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1인당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별 연간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권 연간이용 잔여일수는 운영지원과에서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공지하여 전 직원이 사용가능한 일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이용일 30일(여름, 겨울 성수기는 별도 지정 기한) 전까지 운영지원과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여름 성수기는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겨울 성수기는 12월 2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한다. 

③ 운영지원과에서 예약이 성립되면 예약번호를 신청직원에게 통보하고 신청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회사에 제시하고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일 1주일 전까지 반드시 콘도회사와 운영지원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이용자 선정)   ① 이용신청기한 이내에 접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이용시기, 이용기간 등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아래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업무성과 및 혁신업무 유공 포상자 

2. 부모 동반여행(환갑, 칠순), 결혼기념일, 생일 등을 기념하기 위한 사용자 

3. 하위 직급자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동일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직전 년도 미사용자 

2. 하위직급자 

3. 동일직급의 경우 장기 재직자 

 제13조(대여행위 금지) 콘도 이용은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 신청한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시설이용)   ① 콘도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을 준수한다. 

② 시설사용료 등 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망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및 콘도회사의 시설이용 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콘도이용을제한한다.   

1. 콘도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2.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청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기타 콘도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의킨 경우 

        제4장 직원 숙소 운영

 제17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숙소란 비연고지 근무 독신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함은 숙소를 설치 운영하는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숙소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자가 지정한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4. 보수관리자란 숙소의 전기, 수도, 위생난방 등 숙소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숙소이용자 중 관리자가 지정한 보수 책임자를 말한다. 

5. 숙소이용자란 숙소를 이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18조(운영 및 관리)   ① 숙소의 운영은 운영자가 하고, 관리는 운영자로부터 지정받은 관리자가 한다. 

② 관리자는 숙소의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의 관리를 총괄한다. 

③ 임차숙소의 운영 및 관리는 운영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숙소관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수 관리자의 지정 

2. 숙소이용에 따른 월별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의 총괄관리 

② 관리자는 숙소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숙소 이용자에게 시설의 원상복구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필요시 숙소 이용자중 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부 관리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숙소 이용자 선정기준 등)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은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입주와 퇴거)   ① 숙소의 입주와 퇴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 입주기준 등에 의하여 선정된 직원은 선정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2. 퇴직 또는 전출이나 공무상 장기 출장, 파견 등으로 장기간 숙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명령 일자에 퇴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운영자는 숙소이용자가 제22조에 따른 숙소이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때에는 강제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숙소이용자는 퇴거명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1주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퇴거를 제외하고 숙소이용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10일전에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3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숙소 이용자의 의무)   ① 숙소 이용자는 이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주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숙소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보안, 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장 등 부득이 숙소를 비울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운영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운영자의 승인없이 숙소의 호수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숙소내에서 가축 등을 사육할 수 없다. 

5. 기타 숙소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숙소이용자는 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운영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나. 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숙소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숙소의 인계·인수)   ① 숙소이용자는 퇴거시 이용 숙소의 시설물 파손·고장등이 있을 경우 퇴거전에 미리 보수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존 숙소이용자와 교체되는 새로운 숙소이용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숙소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수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새로 입주한 숙소이용자가 부담한다. 

 제24조(숙소의 관리상황 보고)   ① 숙소이용자는 별지5호 서식으로 각자의 이용 숙소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점검 기록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숙소의 유지·관리 상태를 보수관리자에게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사항을 점검·기록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실태조사 등)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점검상황 보고를 받은 운영자는 매 반기 마다 숙소의 전체적인 이용상태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물 보수 및 책임범위 등)   ① 숙소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 보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이용 숙소내(숙소별 출입문부터 숙소내 일체) 시설물 중 하자에 따른 고장·파손 등을 제외하고 숙소 이용중 숙소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2. 전용이용 숙소내 소모성 시설물 등 의 유지·보수비용 

②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소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등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2.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3.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제27조(제세공과금 및 대부료 등의 부담)   ① 숙소이용자는 제26조 제1항의 부담외에 숙소이용으로 발생되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과 기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숙소이용자는 별지7호 서식의 대부계약서의 작성 및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을 따른다. 

 제28조(관리대장의 비치)   ① 관리자 또는 숙소관리를 위임받은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 입주와 퇴거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숙소관리를 위임받은 자는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숙소를 퇴거한 때에는 다음 관리자 또는 숙소관리를 위임받은 자에게 관리대장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 준칙) 운영자는 숙소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동호회 운영

 제30조(동호회 조직)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구성·운영하게 한다. 

 제31조(관리부서) 동호회 관리는 본청은 운영지원과, 품질관리단은 품질총괄과, 각 지방청은 경영관리과(팀)에서 관리한다. 

 제32조(지원)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83호,2007.5.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훈령 제1295호 조달청후생복지사업운영규정과 조달청훈령 제1293호 조달청직원숙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653호,2014.4.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