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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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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 2. 23.] [조달청고시 제2016-11호, 2016. 2. 23., 제정]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070-4056-647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계약·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부조달 전통주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술 및 농업경영체 등이 소재지 및 인접 시·군·구 농산물로 제조한 술을 말한다. 

2. "정부조달 전통주”란 조달청이 이 규정에 의해 조달물자로 선정한 "전통주”를 말한다. 

3. "사단법인 한국전통주진흥협회(이하 ”전통주협회"라 한다)”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조달청과의 약정체결에 의해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4.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업무 위탁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란 조달청과 전통주협회가 전통주에 대한 효율적인 판로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체결한 약정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통주 정책협의회 구성

 제4조(구성)   ① 조달청장은 전통주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을 협의회장으로 하며, 전통주 유관기관 및 단체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 시 각 분야별로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한국전통주진흥협회 등 전통주 유관기관 및 단체 

2. 전통주 관련 분야 민간인 전문가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위원명단을 심사 실시 5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임무)   ① 협의회는 연 1회 전통주 판로지원 및 정부조달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며, 필요시 협의회장의 결정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임무 외에도 전통주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협의회장의 결정에 따라 전통주 관련 제반 정책을 심의·결정할 수 있다. 

 제6조(의결 정족수 및 우선적용)   ①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과 전통주협회간 체결한 "약정서” 조건에 우선한다. 

 제7조(경비지급) 조달청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업무

 제8조(정부조달 전통주의 선정)   ① 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를 선정함에 있어 전통주에 대한 인식 개선, 소비수요 창출 등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다수 기관에서 수요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주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심사 절차없이 해당제품을 정부조달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타 주류 품평회 등의 입상작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등 지역향토자원 관련기관의 장이 직접 추천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품평회 등의 신뢰도 및 추천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선정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품은 신청인이 직접 제조한 전통주에 한한다. 

④ 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의 선정 및 심사 업무를 전통주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정부조달 전통주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전통주 선정절차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제9조(신청 및 접수)   ① 전통주를 정부조달 전통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전통주협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통주협회는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결격사유)   ① 전통주협회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허위 또는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로 확인된 경우 

2. 신청자가 부도 파산, 해산되었거나 기타 선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심사)   ① 전통주협회의 정부조달물자 선정 심사는 매 분기별 1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 상품이 많거나,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전통주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전통주협회는 정부조달 전통주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10명 내외의 심사단을 구성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 

2. 주류 바이어, 주류 전문가 또는 관련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소믈리에 또는 주류·식품연구소 임원 등 

③ 심사는 정부조달 전통주로서의 상품성, 공공적합성, 시설여건 등에 대하여 「정부조달 전통주 심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 

④ 제품심사의 평점은 개개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70점 이상인 제품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⑤ 심사단은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선정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⑦ 신청인이 제출한 선정 신청서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현장조사)   ① 제11조에 의한 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전통주협회가 「정부조달 전통주 현장 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조사에서 평점 10점 미만인 제품은 조달물자로서 원활한 운영이 불가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민원발생 등으로 생산현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정부조달 전통주 심사결과 및 선정결과 통보)   ① 전통주협회는 전통주의 제품심사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각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통주협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정부조달 전통주를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전통주협회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적용기술 등 유지)   ① 정부조달 전통주 공급자로 선정된 제조업체는 심사 시 적용된 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조달 전통주 공급 업체는 제1항의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달청 해당 전통주 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정부조달 전통주 선정 관련 의견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전통주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통주협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계약 및 계약관리

 제16조(계약체결)   ① 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및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전통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 

1.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단일생산품) 

2. 필요시, 정부조달 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별도 제정 운용 

② 전통주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주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은 구매업무심의회 결정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규격추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미 계약 체결된 동일업체에서 추가로 신청하여 선정된 정부조달 전통주의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기존계약에 품목추가를 사유로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제재조치 등) 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정부조달 전통주와 다른 규격제품 납품 또는 납품지연, 품질불량(사후 검사 불합격 포함)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3. 납품 후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수요기관 또는 구매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제14조에 의한 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납품, 판매 등 직거래 후 조달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정부조달 전통주의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제19조(정부조달 전통주 선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 전통주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업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1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4.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6. 제18조에 의한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7.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8. 전통주 제조자 면허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취소는 담당부서의 검토와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부조달 전통주의 선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그 선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홍보)   ① 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를 효율적으로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부조달 전통주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2. 정부조달 전통주의 판로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의 정부조달 전통주코너 관리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집행을 위해 각 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보칙

 제21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1호,2016.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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