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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by 조달지킴이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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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7. 1.] [조달청지침 제1586호, 2020. 6. 24., 일부개정]
조달청(품질점검과), 070-4056-807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자동차 임대서비스 다수공급자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능검사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서류 확인만으로 품질점검이 가능한 경우 현장 방문을 생략할 수 있다. 

3. "점검공무원"이란 제2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납품요구서, 구매계약서, 공고서, 계약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실한 품질관리 

2. 자동차 임대서비스와 관련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야는 유효기간 내의 점검 입증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 평가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품질점검)   ① 조달청장은 자동차 임대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의 점검 또는 서류 확인을 통해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점검공무원은 [별표1]에서 정하는 점검기준표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③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할 때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부적합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① 점검공무원은 제4조제2항에 의한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부적합의 정도, 동기, 내용, 외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1/2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점검결과 부적합에 따른 재점검은 제재조치(경고 또는 거래정지 등)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납품요구 건이 없어 재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거래정지 조치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재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⑤ 부적합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물품분류번호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증명서, 등록증, 점검결과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 

②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사용자 불만신고) 자동차 임대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불만에 대해서는「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품질점검 결과의 공개)   ① 조달청장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미흡 사항에 관한 계약상대자, 유형, 사유, 횟수, 원인별로 정보를 종합하여 나라장터에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731호,201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6년 10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786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