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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목록화지침

by 조달지킴이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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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8. 27.] [조달청훈령 제1941호, 2020. 8. 12., 일부개정]
조달청(물품관리과), 042-724-7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록화"라 함은 상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속성값 등의 식별자료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매기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속성"이라 함은 품목 정보가 표현되는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통속성과 개별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3. "공통속성"이라 함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제조사·상품원산지·상품이미지 등과 같이 모든 상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4. "개별속성"이라 함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상품분류체계의 세분류(품명)에 따라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자료를 말한다. 

5. "식별기준"이라 함은 속성값을 바탕으로 각각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세분류별로 작성한 개별속성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참조자료"라 함은 목록화 대상 상품을 분류·식별하는데 참조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각종 자료를 말하며, 관세품목분류번호, 국방재고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한국산업표준 등이 있다. 

7. "유보코드"라 함은 UNSPSC에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조달청장이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UNSPSC 코드와 겹치지 않도록 부여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8. "서비스"라 함은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9. "상품"이라 함은 물품과 서비스를 포괄한 것을 말한다. 

10. "융·복합상품"이라 함은 상품분류체계에서 이미 분류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결합 또는 복합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신상품을 말한다. 

11. "복합품명"이라 함은 융·복합상품 중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복합된 상품에 적용되는 품명을 말한다. 

12. "요청기관"이라 함은 상품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각 기관 또는 업체·단체 등을 말한다. 

13. "신산업"이라 함은 새로운 기술이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기술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목록화의 원칙

 제4조(목록화의 일반원칙)   ① 상품의 목록화는 상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다른 상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하되,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물 일번호(一物 一番號) 체계로 한다. 

② 목록정보는 검색이 쉽도록 분류하여야 하고, 중요한 특성에 관하여 유사한 상품과의 비교가 가능하여야 하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목록화를 하여야 한다. 

③ 상품을 목록화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일성, 포괄성, 상호배제성, 단순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1. 통일성: 분류의 대상과 목적이 동일하면 분류체계는 단일화 되어야 한다. 

2. 포괄성: 기존 분류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현재의 품목 및 신규 품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분류는 그 범위가 미리 책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상호배제성: 명확한 분류방법과 지침을 통해 하나의 품목이 둘 이상의 품명으로 분류될 수 없도록 분류는 상호 배제적이어야 한다. 

4. 단순성: 분류명을 보면 바로 상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류는 단순해야 한다. 

 제5조(분류·식별 및 속성의 원칙)   ① 분류는 UNSPSC(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최신 버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더라도 데이터의 안정성이 요구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시기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최신화 할 수 있다. 

② 식별번호는 목록화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부여하되, 다른 상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식별번호를 부여하며, GTIN(Global Trade Item Number)을 참조할 수 있다. 

③ 속성은 다른 상품과의 식별을 위하여 그 상품의 특성을 묘사하되, GDAS(Global Data Alignment System)를 근간으로 하고 필요한 속성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제3장 목록화의 절차

 제6조(목록화 업무 흐름도) 목록화 업무의 흐름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목록화 처리 절차)   ① 신규 상품의 등록이나 목록정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요청기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상품정보시스템(이하 "상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장은 신산업 관련 품명에 대하여 품명 신설 절차에 따른 검토사항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요청기관이 품명 등록을 요청할 때 관련 내용을 상품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목록화업무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품명 또는 품목에 대한 목록화 요청을 받으면 이미 목록화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목록화에 필요한 증명자료(규격 내용, 이미지 등) 등을 검토·분석하되, 요청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목록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③ 담당자는 목록화를 요청받은 상품이 분류체계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적합한 분류의 담당자에게 이관한다. 다만, 품목 등록을 요청받은 품목의 분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한 분류를 명시하여 해당 분류로 요청하도록 요청기관에 안내한다. 

④ 담당자는 목록화 요청받은 상품에 대해 신규로 품명을 부여한 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품명에 물품식별번호만 추가하여 부여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구매 및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 

2. 요청기관 외의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상품정보에 대한 확인이 어렵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상품분류가 곤란할 때에는 생산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3. 신산업 상품에 대한 품명 등록 요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설이 필요하다면 요청에 대하여 승인 통보하되, 판단이 곤란한 때에는 상품목록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⑤ 담당자는 목록화 요청받은 품명이 상품분류체계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품명에 대한 구체적인 식별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⑥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품목록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회는 주요 목록업무에 대하여 표준화 여부를 검토·확인 및 심의하며, 심의 대상 분류 담당자는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상품목록심의회(안),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분류체계도, 별지 제4호서식의 UNSPSC 매핑 검토서,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분류명·해설 및 식별기준, 기타 참조자료 등)를 작성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관련 업체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심의회에 부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분류번호의 이동·변경에 관한 사항 

나. 분류명 또는 품명의 신설, 변경 및 삭제에 관한 사항 

다. 한글품명 및 영문품명 표기 검토에 관한 사항 

라. 상품에 대한 해설 및 식별기준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물품관리과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심의회는 물품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담당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⑦ 담당자는 목록번호 부여 및 입력 작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분류명 또는 품명 신설인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 분류명 또는 품명을 신설한 다음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미 분류된 품명에 대한 품목의 경우에는 바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한다. 

2. 목록화 행정소요일수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따르되, 신산업 상품에 대하여는 품명 등록 소요일수를 24일에서 17일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⑧ 조달청장은 목록화가 완료됨과 동시에 상품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상품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위탁을 통한 목록화)   ① 상품목록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목록화 자료를 직접 조사·연구하여 목록화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록화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분류 담당자에게 검토를 의뢰한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상품목록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목록정보의 속성정비 및 최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분류 담당자에게 작업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분류·품명·품목 등의 관리

        제1절 분류 관리

 제9조(상품분류체계)   ① UNSPSC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기준을 대·중·소·세(細) 분류로 한다. 

② UNSPSC에 존재하지 않으나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보코드로 분류하되, 유보코드는 UNSPSC의 추가 확장을 고려하여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동일 단계의 뒷부분 숫자인 '99'부터 역순으로 번호를 매긴다. 

③ 품명에 해당하는 물품분류번호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세부품명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생성하되, 세분화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세부품명번호를 생성한다. 

1.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두 자리를 추가하여 10자리로 구성하되, 추가하는 두 자리 숫자는 '01'부터 차례로 번호를 매긴다. 

2. 세부품명의 범위가 바뀌는 등 중대한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새로운 세부품명번호를 부여한다. 

3. 삭제된 세부품명번호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상품분류 기준)   ① 상품은 최신 UNSPSC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상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2. 유사한 공정이나 제조업체에 따라 분류하되, 적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직접생산시설 기준이 기존 품명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3. 위의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② 융·복합상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기능(또는 용도·재료를 포함한다. 본 항에서는 이하 같다)이 융·복합된 경우에는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2. 두 기능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기능이 구현된 상품인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의 상품으로 분류한다. 

3. 융·복합상품은 UNSPSC 분류체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99대분류를 활용하여 별도의 대·중·소·세(細) 분류를 운영하되, 주(主)된 기능의 품명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한다. 

4. 위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상품목록심의회의 결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상품 제조(또는 공급) 업체 등에게 심의회에 참석하여 상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존에 분류된 품명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품명으로 분류하되, 유사한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④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상품인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2절 품명 관리

 제11조(품명 신설)   ① 거래가 형성되는 유효한 상품으로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하려는 상품에 품명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명을 신설하여야 하며, 품명 신설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청 및 검토: 담당자는 품명 신설 요청 및 품명 최신화 내용을 검토한다. 

2. 상품목록심의회 상정 및 결정: 담당자는 품명 신설 또는 품명과 관련된 최신화 내용을 상품목록심의회에 상정하며,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3. 목록자료 입력: 담당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상품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4. 상품정보시스템 등재: 담당자, 승인자, 최종결재자의 확인을 거쳐 상품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② 품명은 제9조와 제10조에 부합되는 경우에 신설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물품'에 대한 세부품명은 구매·계약에 필요하나 적절한 세부품명이 없고 기존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하되, 기존 계약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품목록심의회에서 결정한다. 

2. '서비스'에 대한 세부품명은 조달청 계약부서 또는 조달통계 작성부서의 요청이 있고 기존 세부품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설하되, 조달청 외의 기관·단체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신설 필요성에 대한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상품목록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품명 해설)   ① 품명의 해설은 그 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묘사하되, 다른 상품과 구분하여 해당 품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특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품명 해설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품명을 객관적으로 설명 

2. 용도, 기능 및 주요한 성능을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서술 

3. 유사한 품명 간에는 구분이 명확하도록 해설 

② 품명 해설 시 참고할 사항 및 작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대분류 등 상위 분류의 해설보다 품명 해설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2. 기능: 용도에 대한 기술만으로는 품명 식별이 어렵거나 기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형태: 해당 품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형태를 기술한다. 

4. 적용장비: 해당 품명이 적용되는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비명을 기술한다. 

5. 주요구성 부분: 해당 품명을 해설함에 있어 주요구성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한다. 

6. 종류: 해당 품명을 해설함에 있어 그 품명에 속하는 규격들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한다. 

 제13조(품명 부여 기준)   ① 품명 부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많이 통용되는 명칭 중 하나를 표준 품명으로 부여한다. 

2. UNSPSC의 상품(Commodity) 명칭을 품명으로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한다. 

3. 품명의 표기는 순차적 명명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핵심어 우선 방식]타이어,건설차량용 ⇒ [순차적 명명 방식]건설차량용타이어 

② 한글품명 및 영문품명 부여, 영문품명 한글화 번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유의어) 세부품명 이외에 제2, 제3으로 달리 불리는 유사한 명칭 중에서 해당하는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유의어로 상품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제3절 품목 관리

 제15조(품목 등록 처리절차) 품목 등록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청서 접수: 담당자는 품목 등록 요청을 접수하여 담당 연구원에게 1차 검토를 위탁한다. 

2. 목록화자료 검토: 연구원은 요청 내용을 1차 검토하여 목록화지침에 맞게 수정하고, 담당자는 연구원의 1차 검토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한다. 

3. 물품식별번호 부여: 분류별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된다. 

 제16조(물품식별번호 부여 대상 및 기준) 물품식별번호 부여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품목명, 속성값 등)한 결과 기존 품목이 없으면 새로운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2. 물품식별번호 부여 및 관련 정보 등록은 품목 등록 요청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되,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물품식별번호는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서비스에 해당하거나 설계에 따라 규격이 바뀌는 주문제작품은 물품목록정보가 필요한 각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5. 같은 모델명의 품목이라 할지라도 상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6. 같은 모델명의 품목이라 할지라도 포장단위가 다르고 품목명에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7. 복합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복합되는 구성품을 포괄하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되, 각각의 구성품은 물품식별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 

8.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사용되는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됨으로써 각 기관의 물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제8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등 정부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품목구분 적용 기준)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품목구분을 적용한다.   

1. 품목구분은 <일반물품(1), 부품(2), 계약관리(3), 시설자재(4), 대표품목(5), 물품관리(6)>의 여섯 개로 구분하며, 담당자는 품목 등록 승인 시 해당 품목구분에 맞게 선택하여야 한다. 

2. <계약관리, 시설자재, 대표품목>으로 목록화하면 물품관리에 사용할 수 없고, 물품목록번호와 품목명만 공개된다. 품목의 등급은 제37조의 4등급으로 등록되며, 계약에는 활용할 수 있다. 

3. 시스템장비 등 복합물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목록화하여야 할 경우는 품목구분을 <계약관리>로 선택하여 목록화한다. 

4. 서비스에 해당하는 품목의 품목구분은 <계약관리>로 선택하여 목록화한다. 

5. <대표품목>은 입찰공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품명별로 하나의 품목을 목록화한다. 

6. <물품관리> 품목은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 

7. 부품이면서 물품관리에 해당하는 품목은 <물품관리> 품목으로 목록화한다. 

 제18조(품목명 부여 기준) 품목명은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속성값]의 순으로 부여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제조업체명 항목 기입 기준)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때 품목명에 기입하는 제조업체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조달청이 발행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세부품명의 품목을 등록 요청한 경우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명을 기입한다. 

2.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결과 제조업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기입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이라 한다) 물품으로 상표권(소유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계약서(해당 제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포함한다)와 모델명·제조업체명 등을 기재하여 물품에 부착한 명판의 사진을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업체명을 기입한다. 다만, 제조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입품, 악기, 방송통신기기의 경우에는 기기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업체명을 기입할 수 있다. 

5. 화초류 등 식물의 경우에는 농지원부 및 공급확약서를 제출받아 해당 업체명을 기입할 수 있다. 

6. 정부조달문화상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서 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명을 기입할 수 있다. 

7. 복합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복합되는 구성품의 직접 제조여부와 관계없이, 복합물품을 구성하여 목록화를 요청하는 업체명을 기입할 수 있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필요한 품목은 요청기관이 기입한 제조업체명을 기준으로 목록화한다. 

        제4절 식별기준 관리

 제20조(식별기준 설정 기준) 품명별로 규정하는 식별기준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별기준은 해당 품명에 대한 속성값들로 각 품목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개별속성 항목 수는 상품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측정단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속성에 'UOM'(Unit of Measure)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2. 개별속성 항목의 명칭만으로도 입력 속성값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칭을 선택해야 하며, 공통속성 등에서 입력되는 값이 다른 개별속성의 값으로 중복하여 입력되지 않도록 개별속성 항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같은 명칭의 개별속성 항목이 상품정보시스템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개별속성 항목을 사용하여, 동일 명칭의 개별속성이 중복적으로 생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속성항목은 입력되는 속성값이 가능한 복합되지 않도록 정의하여야 한다. 

 제21조(속성값 기입 기준) 품목 등록 시 입력하는 속성값 기입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절 측정단위

 제22조(측정단위 표기) 측정단위의 표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UOM'(상품정보시스템 사용자 화면에는 '측정단위'로 표시한다)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다만, 표준단위가 없는 경우는 제품설명서대로 표기할 수 있다. 

 제23조(측정단위 표기의 일반 원칙) 측정값에 따르는 단위 표기의 일반 원칙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기본단위)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별표 6과 같다. 

 제25조(유도단위)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명칭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7과 같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8과 같다. 

 제26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국제단위계의 접두어는 별표 9와 같다. 

 제27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사용 규칙) 국제단위계의 측정단위를 표기함에 있어 접두어를 사용하는 규칙은 별표 10과 같다. 

        제6절 상품이미지

 제28조(상품이미지 입력)   ① 요청기관이 품목 등록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품정보시스템에 해당 상품의 이미지를 입력하여야 하며, 품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실물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미지는 jpg, gif, png 중 하나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이미지 파일 1개의 크기는 2메가바이트(MB)를 넘을 수 없다. 

 제29조(상품이미지 등록·활용 편의 제고) 조달청장은 요청기관이 상품이미지를 편리하게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절 품목의 등급제 운영

 제30조(등급제 운영 목적)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록화되는 품목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31조(품목의 등급)   ① 물품목록정보로 등록되는 품목은 속성값의 품질 및 상품이미지의 유무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품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의 용도로 활용한다. 

② 1~3등급은 물품관리·구매 계약 등 상품 관련 전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4~5등급은 물품관리에 사용할 수 없고 시설공사 원가계산 등 해당 용도에만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등급 설정 기준) 품목에 대한 등급 설정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3조(목록화 처리 시 점검사항) 담당자는 신규 상품을 목록화할 때 모델명·상품이미지 등 공통속성 중 필수항목의 속성값이 모두 입력되었는지와 개별속성 항목의 속성값이 1등급 기준에 충족되게 입력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속성 항목의 속성값이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정보시스템에 등급설정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8절 원산지 국가 표기

 제34조(원산지 국가명 입력) 요청기관이 품목 등록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국가명을 상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상품원산지 국가명을 국가별 코드명으로 관리한다. 

 제35조(주요 국가별 코드명) 목록정보의 품목 등록 시 사용하는 주요 국가별 코드명은 별표 12와 같다. 

        제5장 최신화 및 분류 정비

        제1절 최신화

 제36조(최신화의 필요성) 조달청장은 기존 상품의 개선·변형, 신규 상품 개발 등에 따라 상품목록 자료를 수시로 수정·추가·삭제하여 최신화하여야 한다. 

 제37조(품명 최신화) 다음 각 호와 같이 품명과 관련된 수정·추가·삭제 등은 상품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신화 작업을 수행한다.   

1. 품명의 수정·추가·삭제 

2. 품명 해설의 수정 

3. 개별속성의 수정·삭제 

 제38조(품목 최신화) 품목과 관련된 수정·추가·삭제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분류 담당자가 검토하여 최신화하되, 담당자의 판단만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목록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물품관리과장에게 보고한 후 최신화 작업을 수행한다.   

1. 품목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삭제할 수 있다. 

가. 품목 등록 후 10년 이상 장기간 물품관리·조달계약 등에 사용되지 않았고, 추후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등록된 물품목록정보에 중대한 흠이 있어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동일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품목명은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개별속성값 및 품목 정보의 수정은 당초 등록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와 속성값 등이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품목 정보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기존 상품이미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깔끔한 이미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상품의 형상이 동일하여야 함 

나.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으로서,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사유로 변경 요청된 경우 

다. 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각 기관의 물품관리 및 조달계약에 활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 

라. 의약품 등과 같이 국내 관리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는 품목으로서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정보 중 상품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의 수정·추가·삭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부서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제2절 분류 정비

 제39조(분류 정비의 방법 및 절차) 상품 분류 및 품명 정비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류별 담당자 또는 위탁받은 자가 분류 및 품명을 정비할 때에는 관련 법규, 규정, 학술적 분류, 각종 연구보고서, 유통정보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정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분류별 담당자는 정비보고서를 작성한 후 상품목록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분류 및 품명을 정비하여야 한다. 

3. 분류정비 보고서 작성 시 검토 및 첨부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상품분류 해설에 따라 검토된 상품분류 현황 

나. 관련 규정이나 학술적 분류방법에 따른 분류기준 검토 

다. 다른 상품분류와의 관계를 검토한 관련 상품분류 검토 

라. 유사 상품분류와의 통합여부 검토 

마. UNSPSC와의 매핑테이블 검토 

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여부 및 계약현황 검토 

        제6장 분류체계의 국제 표준화

 제40조(국제 표준화의 필요성) 조달청장은 해외 상품과의 효과적인 상품 비교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개발되는 상품과 전통 고유 상품을 UNSPSC 분류체계 등 국제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UNSPSC 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상정 절차) UNSPSC 분류체계에 새로운 분류의 추가·수정·이동·삭제가 필요한 경우의 상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류별 담당자는 상정대상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UNSPSC 분류 신설·변경 신청서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다. 

2. 분류별 담당자는 상정대상 분류 결정을 위한 상품목록심의회를 요청하여 상정 내용을 설명한다. 

3. 심의에 따라 상정대상으로 결정된 결과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UNSPSC 분류 신설·변경 신청서 내용을 영문화하고, 이를 UNSPSC 관리 누리집(www.unspsc.org)을 통해 상정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35호,2018.7.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59호,2019.2.28.>

이 훈령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