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8조제8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및 대상) 이 공고는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총액 및 단가계약 체결된 물품의 검사에 관하여 적용하며, 대상 품명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은 별표1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액계약"이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계약 체결하는 일반적인 계약을 말한다.
2. "단가계약"이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은 단가계약에 포함된다.
3.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단체표준 인증제품"이란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인증 제품을 말한다.
6. "계약당사자"란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 받는 자를 말한다.
7.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중,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8.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제2장 총액계약 및 적용
제4조(총액계약) 총액계약 물품의 대표품명(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이고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기준금액(별표1) 이상으로 계약 상 검사기관이 전문기관검사인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제3장 단가계약 및 적용
제5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 물품의 대표품명(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이고 계약 상 검사기관이 전문기관검사인 단가계약(갱신 또는 수정계약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물품은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단,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한다.)
1. 최초검사는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별표2의 그룹별 최초검사 기준금액 이상일 때 실시한다.
2. 차기검사는 가장 최근 전문기관검사조건 납품요구 건의 납품요구일(이하"이전검사 납품요구일")기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차기검사를 실시한다.
가.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60일 경과
나.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누계금액 3억 원 이상
③ 전문기관검사 완료 후 추가 납품요구(동일 납품요구건) 발생 시 납품요구금액의 10%이내에 한해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기준금액 조정) ① 차기검사 기준금액 조정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품명별 불합격률을 분석하여 기준금액 상향 및 하향 품명을 확정하며, 매년 2월 1일 이후 납품요구 건부터 적용한다.
② 조정대상은 연간 검사건수가 50건 이상 품명으로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하거나 0.5% 이하인 경우 제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하며, 대상품명은 별표3에 따른다.
제7조(검사주기 연장)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동일한 계약번호 안에서 전문기관검사에서 2회 이상 연속 합격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적용한다.
제8조(검사주기 단축) ①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발생 시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품명(계약번호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 품명)은 불합격된 납품요구 건의 납품요구일(이하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마다 검사를 실시한다.
1. 이전검사 납품요구일(최초는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30일 경과
2. 이전검사 납품요구일(최초는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누계금액이 1억 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기간은 납품요구일기준 1년 이내에 1회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180일, 2회 이상 불합격인 경우 최근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360일간 최근 불합격 통보일부터 적용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기간 경과 후에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경과기간을 적용한다.
제9조(단체표준 인증제품) 납품요구일 기준 2년 이내에 단체표준인증을 최초 발급받은 세부품명(10자리)은 전문기관검사 2회 연속 합격 시 제7조에서 정한 180일로 연장된 차기검사(3차)를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납품요구 취소 시 처리기준) 전문기관검사 완료(검사결과서 송신 완료) 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검사는 유효하며 납품요구금액은 제5조제2항 및 제8조의 누계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전문기관검사 완료 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검사비용) 전문기관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검사 수수료) 전문기관검사 수수료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2항과 관련한 차기검사 기준금액 조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은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일 기준 총액계약은 입찰(시담) 공고일, 단가계약은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3조(폐지공고) 이 공고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9-13호(2019.9.17.)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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