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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취소 및 새로운 입찰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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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취소 및 새로운 입찰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에서 입찰/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의료기기 구매 입찰공고시, 공고서와 입찰공고 규격서(의료기기 사양)을 첨부하여 본원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입찰공고 게시(공고일: 2021.10.5.) 이후 규격을 일부 변경하여야 합니다.(예정가격도 변경 됨)

따라서, 규격을 변경하고 예정가격을 새로 작성 한 후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방법을 질의 드립니다.

1) 이미 게시된 입찰공고에 대하여 입찰등록일 이전에 취소 공고를 낸 후, 규격을 새로 작성하여 새로운 입찰공고 번호를 따서 게시하여야 하는지,
2) 이미 게시된 입찰공고에 대하여 별도의 취소공고를 내지 않고, 규격을 새로 작성하여 새로운 입찰공고 번호를 따서 게시해도 되는지.(물론, 이 경우 입찰등록 업체가 없다고 가정함)
3) 이 외 적절한 방법 등
 

 

답변
1' 입찰공고 중인 건에 대해 일부 규격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입찰로 진행할 때 조치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공고의 내용 중 입찰참가자격 등 중대한 사항을 변동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입찰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는 절차는 귀 질의 1)번과 같이 취소 공고후 규격을 새로 작성하여 새로운 입찰공고번호를 생성하여 게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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