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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취소 및 새로운 입찰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에서 입찰/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의료기기 구매 입찰공고시, 공고서와 입찰공고 규격서(의료기기 사양)을 첨부하여 본원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입찰공고 게시(공고일: 2021.10.5.) 이후 규격을 일부 변경하여야 합니다.(예정가격도 변경 됨)
따라서, 규격을 변경하고 예정가격을 새로 작성 한 후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방법을 질의 드립니다.
1) 이미 게시된 입찰공고에 대하여 입찰등록일 이전에 취소 공고를 낸 후, 규격을 새로 작성하여 새로운 입찰공고 번호를 따서 게시하여야 하는지,
2) 이미 게시된 입찰공고에 대하여 별도의 취소공고를 내지 않고, 규격을 새로 작성하여 새로운 입찰공고 번호를 따서 게시해도 되는지.(물론, 이 경우 입찰등록 업체가 없다고 가정함)
3) 이 외 적절한 방법 등
의료기관에서 입찰/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의료기기 구매 입찰공고시, 공고서와 입찰공고 규격서(의료기기 사양)을 첨부하여 본원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입찰공고 게시(공고일: 2021.10.5.) 이후 규격을 일부 변경하여야 합니다.(예정가격도 변경 됨)
따라서, 규격을 변경하고 예정가격을 새로 작성 한 후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방법을 질의 드립니다.
1) 이미 게시된 입찰공고에 대하여 입찰등록일 이전에 취소 공고를 낸 후, 규격을 새로 작성하여 새로운 입찰공고 번호를 따서 게시하여야 하는지,
2) 이미 게시된 입찰공고에 대하여 별도의 취소공고를 내지 않고, 규격을 새로 작성하여 새로운 입찰공고 번호를 따서 게시해도 되는지.(물론, 이 경우 입찰등록 업체가 없다고 가정함)
3) 이 외 적절한 방법 등
답변
1' 입찰공고 중인 건에 대해 일부 규격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입찰로 진행할 때 조치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공고의 내용 중 입찰참가자격 등 중대한 사항을 변동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입찰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는 절차는 귀 질의 1)번과 같이 취소 공고후 규격을 새로 작성하여 새로운 입찰공고번호를 생성하여 게시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공고의 내용 중 입찰참가자격 등 중대한 사항을 변동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입찰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는 절차는 귀 질의 1)번과 같이 취소 공고후 규격을 새로 작성하여 새로운 입찰공고번호를 생성하여 게시하는 것입니다,
우수조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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