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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파형강관

by 조달지킴이 201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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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404700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4-8-0030-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비 고

4014212301

파형강관

1,200,000

직접생산증명서

4017259801

파형강관이음관

80,000

○ 추정가격 : ₩116,363,636,363(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05월 31일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 5월 1일~2015년 5월 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①과 ②또는③의 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파형강관 이음관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므로 직접생산증명이 없어도 참여가능 합니다.)

② KS표시 인증(KSD3590)을 받은 업체

③ 단체표시 인증(부식방지 피복 나선형 강관 및 연결구(SPS-KMIC-001-1967))을 소지한 업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중기간경쟁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

※ 본 공고에 의해 계약체결된 건은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9호, ‘13.02.21)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6. ‘기타사항’의 ‘①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 원본서류는 반드시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공고에 첨부된 시험 및 검사방법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예시: ISO 인증서, KS인증서, 단체표준인증서 등)

*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적격성평가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의 품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③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인증서(KSD3590)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④ 단체표준 인증서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⑤ 하수도법 및 동 법시행령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관련 서류 사본

하수도법

제12조(설치기준 등)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등)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것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10.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협상품목 승인완료된 이후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⑦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⑧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하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본 공고건에대해서는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1건 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⑨ 기타 가격증빙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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