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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by 조달지킴이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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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26.] [조달청지침 제21-24호, 2021. 7. 21., 일부개정]
조달청(자재장비과), 042-724-7242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섬유제품 물품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함을 말한다. 

2.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함을 말한다. 

3.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대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가.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소지자 

나. 현 근무지 6개월 이상 근속 생산직 경력자 

다.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으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생산직 경력자 

5. ‘경함의 정도’란 다음 각 목의 결함을 말한다. 

가. 경결함 :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나. 중결함 :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다. 치명결함 :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6. (삭제) 

 제3조(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   ① 계약방법에 따른 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복류 총액계약(단가계약)시 최소기술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2.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시 최소기술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수요기관이 요구한 납기가 계약서상 기본 납기보다 장기간이며 계약상대자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변경 할 수 있다.

 

3. 장갑, 모자류 총액계약(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조달금액규모별 1회최대납품요구량은 다음과 같다.

 

② 기술인력 보유의 확인 및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술인력명단 및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인정한다. 단, 세부 내용은 공고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른다. 

 제4조(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품질관리 예외적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별표1>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의 평가분야중 ‘품질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품명이 모두 섬유제품인 경우에는 아래의 품질관리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가. 납품검사(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는 [표1]에 따른 평점을 계산하고, 계산된 평점에 [표2] 중간검사 결과에 따른 평점을 합한 점수를 품질관리 점수로 한다.

 


나.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의 품질관리 최저 점수는 최저 평점 (배점 × 0.2)으로 한다.
다. 그 외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063호,2018.9.3.>

1. 이 규정은 2018. 10. 1.부터 시행하되, 제4조는 2019.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33호,2019.1.2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적용례) 제4조는 2019.7.1.이후 2단계경쟁 제안요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