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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인증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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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15.] [조달청고시 제2021-21호, 2021. 6. 30., 일부개정]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4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구매담당부서"란 「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 

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4.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란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상표 사업의 주체인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5. "적용기술"이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6. "공동상표"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도입ㆍ이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장을 말한다. 

7.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동 조항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8.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공동상표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상표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9. "대표법인"이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설립 또는 소속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사업을 총괄ㆍ선도하는 중소기업자이다. 

10. "공동상표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란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을 말한다. 

1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참여기업과 당해 공동상표의 대표법인을 말한다. 

12. "동일물품"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1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이란 같은 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번호 10자리를 말한다. 

14. "기술심의회"란 제11조 및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술심의회를 말한다. 

15.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16.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17.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에 규정에 따라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신청제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건설기술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보건신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용된 제품,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제품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 

3.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품질인증 제품(K마크) 

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품(GS)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너지절약),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인증표시 제품(고효율기자재)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 

사.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표지) 

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표시 제품(KS) 

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제품 

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제품 

카.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 제품(GD) 중, 최근 3년 이내 (신청서 제출마감일 기준) 우수상 이상을 수상한 제품 

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제품(Q마크) 

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제품 

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제품인정기구 또는 제품인정기관의 인증제품(KAS인증) 

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현장 시공에 따라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을 포함한다) 

2.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기술소명자료"라 한다)와 그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적인 품질ㆍ성능 및 조달제품으로서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품질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한다). 다만 고가의 시험비용이 수반되고 제품 품질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한 시험성적서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도 같다. 

2. 그 밖에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시스템 장비의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여러 가지의 선택규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1항에 따른 신청제품은 조달청 공고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장 지정

 제4조(신청자격)   ①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의 소유권을 보유한 대표법인이어야 한다. 

② (제7조 6호로 이동)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한 물품은 제3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여된 품명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④ 운영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를 포함)이거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물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단,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등록에 대한 권리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13 서식]에 따른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요건) ( 삭제) ① (제6조2항으로 이동) 

② (제11조의3제2항으로 이동) 

③ (제11조의3제3항으로 이동) 

④ (제11조의3제4항으로 이동) 

⑤ (제11조의3제5항으로 이동) 

⑥ (제4조3항으로 이동) 

⑦ (제4조4항으로 이동) 

 제6조(지정신청)   ① 신청자는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류는 [별표 1] 및 공증받은 정관, 공동상표 관리 ㆍ운영규정([별지 제6호]에 따라 작성)이며, 품명별(물품분류번호 8자리)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신청서류는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⑤ 이미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물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품질인증 등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신청 물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 지정 공동상표명도 가능) 

⑥ (제3조제7항으로 이동) 

⑦ 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7조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심사ㆍ지정의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심사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류가 위조, 변조 등 허위서류로 확인된 경우 

3.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청물품에 대한 생산공장이 없는 경우 

5.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경우 

6.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은 동일물품 또는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물품으로 ‘우수조달물품’과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없다. 

 제8조(신청제품에 대한 의견수렴)   ①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심사 전에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사절차ㆍ방법)   ① 심사는 신청제품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는 현장실태조사와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지정심사, 조달물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는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물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기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실태조사) 지정심사를 신청한 운영체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의 1 서식] 및 [별지 제9호의 2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또는 조달품질원)에 현장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심사)   ① 지정심사는 기술심의회에서 한다. 

② 기술심의회는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공인회계사, 경영전문가(MBA)등의 위원 중에서 매회 심사 시에 심사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정심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체계와 심사기준에 따라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로 구분하며, 물품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물품평가 적합자에 대하여 법인평가를 실시한다. 

1. (제11조의2제1항으로 이동) 

2. (제11조의3제1항으로 이동) 

④ (제11조의2제2항으로 이동) 

⑤ (제11조의2제3항으로 이동) 

⑥ (제11조의3제6항으로 이동) 

⑦ (제11조의3제7항으로 이동) 

⑧ (제11조의2제4항으로 이동) 

⑨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신청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자 및 의견 제출인에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지정심사 결과는 지정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물품평가)   ① 물품평가는 참여기업이 생산하는 공동상표 물품의 기술ㆍ품질의 우수성과 규격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물품평가는 신청물품을 물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이 신청물품의 기능구현과 제품에 미친 영향도 등을 [별지 제11호의1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③ 물품평가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이때 "통과" 판정을 받은 참여기업의 수가 5개 이상이어야 법인평가를 실시하며 통과 못한 참여기업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에서 제외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 물품평가에서 제외한다. 

1.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디자인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6. 제6조제5항에 따라 이미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에 적용된 동일 기술인증인 경우로서 신청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동일한 경우 

⑤ 소관부서의 장은 심사의 편의를 위해 신청자로 하여금 기술심의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물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1. 설명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정하며, 발표자들은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2. 설명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신청책임자 또는 책임기술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인 이내에서 보조기술자 또는 평가자료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석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설명은 지정된 시간 내에서 유인물 등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한 설명자료와 다른 내용의 추가 설명 자료는 제출 할 수 없다. 

 제11조의3(법인평가)   ① 법인평가는 대표법인이 참여기업 간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실적 또는 창출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제3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한 기술인증을 1개 이상 보유(제3호의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참여기업은 신청물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술인증에 대해 1개 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품질인증(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 보유비율은 [별지 제1호의 붙임 2]의 법인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소기업이어야 한다. 

⑥ 법인평가는 공동상표 참여기업 간 협력정도와 시너지효과 등을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심사서에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⑦ 법인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적합여부"와 평점으로 판정하며, 6개 평가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의 수가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고,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값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11조의4(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제3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특별한 사정 유무 및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의 인정 여부 

2. 제7조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ㆍ지정 제외 여부 

3. 제13조에 따라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제12조(최종심사)   ① 최종심사는 제11조에 따라 지정심사를 통과한 물품을 대상으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구매담당부서는 최종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계약 시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지정심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의견, 제10조에 따른 현장실태조사결과 및 구매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심의내용을 첨부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제13조(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및 심의)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규격사항 등 보완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보완 후 재상정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다만, 신성장 산업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이 신성장 산업분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정한다.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 

3. 신청자의 불공정 행위 등 우수조달공동상표로서 적정성 여부 

4. 기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이의제기에 대한 주요사항 

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재심사에 대한 주요사항 

4.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취소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단, 명백한 경우 심의를 생략한다. 

5. 그 밖에 지정업체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제14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발급)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결과는 최종심사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제외, 재심사로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6 서식]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하는 물품등과 같이 지정 시점에 물품식별번호 부여가 곤란한 규격은 물품식별번호 항목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발급한다. 

④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15조(적용기술 등 유지)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표법인은 지정심사 시의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정심사 시 평가받은 생산ㆍ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제반사항은 지정기간 동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생산 및 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③ 대표법인은 적용기술 또는 적용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2.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인증 등이 최초 지정당시 명기되었던 유효기간에 따라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경미한 변동사항으로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 및 계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년이내에 발행한 동등이상의 시험성적서로 적용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지정기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장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참여기업의 추가 신청 및 탈퇴)   ① 기존의 운영체에 신규기업이 참여하려는 경우,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방법은 제6조의 지정심사 신청방법을 따른다. 

③ 참여기업의 추가 신청은 지정기간이 6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연장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참여기업의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추가기업에 대한 심사는 최초 지정심사에 준하여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법인평가는 [별지 제1호의 붙임2]의 (1)기술ㆍ품질의 확보, (3)소기업의 참여지원, (6)공동상표 사업의 성공가능성의 ⓐ신용평가등급 등 3개 항목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평가하여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시 불합격 처리한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참여기업 중 탈퇴기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나머지 참여기업에 대하여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보유 비율 및 소기업의 참여 비율을 토대로 최초 지정요건에 준하여 지정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지정관리심사) <삭제> 

 제19조(지정기간의 연장)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공동상표의 대표법인은 지정기간 만료일 150일전부터 120일전까지 [별표 1]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담당부서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 연장심사는 최초 지정심사에 준하여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를 실시한다. 단 물품평가는 참여기업이 추가지정을 요청한 신규물품(적용기술 또는 규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의 연장심사 시 물품평가를 생략하는 최초 지정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유효 여부의 판단은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한다.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 2개 이상의 기술이 적용된 물품으로 그 중 잔여기술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은 연장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7조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규격ㆍ인증 등의 추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규격(인증)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규격의 추가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한 인증과 동일한 인증을 적용한 경우 

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규격(인증)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대표법인은 [별지 제14호1 서식]의 규격(인증)추가 신청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규격[별지 제11호의4 서식] 및 인증[별지 제11호의5 서식] 추가는 참석 심사위원 2/3 이상이 각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규격(인증)추가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추가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8조 제1항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증서에 명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호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제1호와 관련한 심판 또는 소송,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제36조의 2에 의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⑤ 제1항의 규격추가 절차의 중지는 수사ㆍ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 (하급심 포함) 등으로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추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이의신청 및 처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 등을 통해 검토ㆍ심사 ㆍ결정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이의내용에 대한 해당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2. 소관부서 또는 구매담당부서의 검토 

3. 기술심의회의 심사(단, 기술ㆍ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심사위원 중 5∼10인 내외로 구성한 기술심의회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이의신청 심사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4.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결정(단,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장 기술심의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22조(심사위원 관리 등) 심사위원의 모집, 선발, 해촉 등 관리에 관한 일체 사항은 통합관리규정을 따른다. 

 제23조(기술심의회 구성)   ① 기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15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4조(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기술심의회 개최 전에 평가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신청물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물품의 기술인증, 품질인증, 특허 등의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신청물품에 대한 계약ㆍ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우 

4.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5.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6.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7. 그 밖에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술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심사위원 명부에서 제외) < 삭 제 > 

 제25조(기술심의회 진행)   ① 기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에게 심사기준의 특성ㆍ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평가자료는 평가 전일 5~7일전에 심사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설명) (삭제) ①(제11조의2제5항으로 이동) 

② (제11조의2제5항제1호로 이동) 

③ (제11조의2제5항제2호로 이동) 

④ (제11조의2제5항제3호로 이동) 

 제27조(심사점수 산정)   ① 심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체계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② 심사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8조(심사수당 지급)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계약

 제29조(계약의 원칙)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계약은 지정받은 업체에서 [별지 제16 서식]에 따라 단가계약 요청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구매담당부서에서 대표법인과 계약체결을 추진한다. 

 제30조(계약방법 결정기준)   ①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방법으로 총액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과 중복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계약의 기간) 제30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32조(가격자료 제출) 대표법인이 참여기업별 가격자료를 취합하여 가격총괄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제33조(계약이행 의무)   ① 계약상대자인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은 계약과 납품 및 사후관리 등 계약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삭제> 

③ 계약상대자는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계약대상에 포함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해당 규격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 계약담당부서와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종합쇼핑몰 등록)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 등록 시, 계약자(대표법인)와 공급자(참여기업)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대표법인이 참여기업의 상품정보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0조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관련 법령에서의 수의계약 사유가 소멸한 때 

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을 때 

3. 그 밖에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서비스(이하 "A/S"라 한다) 등의 계약이행 실태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의2(품질확보)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계약체결 전에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사전규격서를 검토한 후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최종 규격서를 확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최종 규격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사후관리 및 홍보

 제36조(사후관리 및 사후 확인조사)   ① 조달청장은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 조달품질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또는 납품현장에서 품질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적용기술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사후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표법인과 참여업체는 사후 확인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대표법인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참여기업이 탈퇴 등으로 변동된 경우 

2. 지정심사 시 적용한 기술ㆍ품질인증 등이 변동된 경우 

3.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소관부서의 요구자료 

⑥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등에 대해 지정 제품의 기술, 품질, A/S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⑧ (삭제) 

 제36조의2(재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이 된 이후라도 적용기술이 해당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가 각각 60점 이상 또는 ‘적합’평가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취소한다. 

 제37조(경고)   ① 조달청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15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5조 제5항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6. 제36조 제4항에 의한 조사 등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자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38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대표법인이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전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이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전체 또는 당해 참여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적용인증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적용인증 심사항목 중 2개 이상의 인증이 적용된 경우에는 핵심인증의 인증 지정취소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5.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에 따른 이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다른 규격물품 납품 또는 납품지연, 품질불량(사후검사 불합격 포함)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8. 제37조에 따른 경고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9. 우수조달공동상표 업체가 지정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인 물품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가. 관계공무원 등에 뇌물을 준 경우 

나. 담합 

다. 허위ㆍ부정서류의 제출 

라. 조달사업법 제3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안전관리물자로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10. 참여기업 중 자격상실자를 제외하면 참여기업수가 5 미만으로 되는 경우 

11. <삭제> 

12. 법인대표자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간의 분쟁 등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를 제40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14.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참여기업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취소는 소관부서의 검토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기술ㆍ품질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하되, 이 경우 제21조제3항제3호(기술심의회의 심사)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삭제) 

 제39조(지정증서의 재발급 및 반납)   ① 지정업체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받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된 기술ㆍ품질인증 등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발급한다. 이 경우 재발급한 지정증서에 재발급 사유 등을 등재한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관련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증서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40조(표시)   ① 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정표시(이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는 물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경우에만 홍보 등의 목적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업무의 위탁)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지정업체의 실태조사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판로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전시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위임한 사항 

 제42조(홍보 등) 조달청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전시회 주최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지정물품 목록등의 제작ㆍ배포 

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제43조(비밀유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11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25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0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는 종전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2009-11호, 2009.11.20)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2013-28호,2013.8.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물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는 종전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2012-25호, 2012.2.1)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2014-21호,2014.7.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물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는 종전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2013-28호, 2013.8.1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2016-27호,2016.8.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물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는 종전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2015-9호, 2015.3.27)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2019-12호,2019.9.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물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는 종전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2016-27호, 2016.8.18)의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2021-21호, 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심사위원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물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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