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조달청 내용연수(내구연한)<시행 2018.10.5>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물품관리] 조달청 내용연수(내구연한)표에
축전지 내용연수를 확인하려고 보니
물품 내용년한 표에 축전지란 물품이 없습니다
축전지 설치후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내용연한이(25도에서 2~3년)
지나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지만 내용연한표에 축전지가 없어
관리를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축전지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내용연수표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추후 축전지를 내용연수표에 등록할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축전지가 내용연수표에 없는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없는 것이지, 추후 등재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고,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장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은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2018.10.5.시행) 세부지침에 따라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축전지와 유사분류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내용 연수표는 「내용연수」 고시의 재검토 기한에 따라 타당성 등을 검토 후 물품의 추가(또는 제외 등)등재 등을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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