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수출중소기업 육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동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추천대상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추천 대상 자금 개요
❍ 대상 자금 : 수출중소기업 육성 특별자금
❍ 자금 성격 : 서울시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자체 조성한 자금
❍ 사업 기간 : 2011년 3월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 규모 : 400억원
❍ 재원 성격 : 은행협력자금
❍ 지원 대상
- '10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예정기업'
※ 동 자금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연계사업이므로, 신용보증 자격요건 미비기업은 신용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의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형태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추천에 의거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 지원 조건
- 1개사당 3억원 이내, 이차보전 2.0~3.0%
구분 | 3천만원이하 | 1억원 이내 | 1억원~3억원 |
이차보전율 | 3.0% | 2.5% | 2.0% |
※ 동 자금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연계사업이므로, 신용보증 자격요건 미비기업은
신용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음
2. 추천 한도
- 지원대상 적격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범위 내에서 추천
3. 수출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 이용절차(첨부파일 참조)
4. 추천 신청서류 접수
(1) 신청기간 : 2011년 3.4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수시접수
(2) 추천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국제통상팀(fipt@sba.seoul.kr)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4 서울산업통상진흥원 (www.sba.seoul.kr)
5. 추천결과 공표 및 추천서 발급
- 추천결과는 신청업체에 개별 통지 (문자, 이메일 또는 팩스)
6. 추천 상담 및 접수 문의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박기태 과장, 이신우 대리(2222-3788, 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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