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1-7호, 2011. 2. 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3호에서 규정하는 검사에 활용한다.
6. “검수”란 제3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08.2.19.)
8.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4조 및「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하는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8.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요물자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서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08. 08.08>
제6조 <삭제 2008. 08.08>
제6조의2(계약수요물자 등재) 본 수요물자는 계약과 동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한다.
제6조의3(납품요구) ①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이용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조달청 확인)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한다.
② 물품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③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이용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수량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⑤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 )분의 ( )을 기준하되, 제4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⑥ 이용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⑦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이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 )일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이용기관에 서면(모사전송 포함)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달청에는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에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물품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때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설치 등) 계약상대자는 본 수요물자의 설치시공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① (삭제 2008.2.19.)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납품 이행과 관련한 정보(배송현황, 취소․반품․교환, 사후서비스, 질문․답변 등)를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업체평가시스템(이하“업체평가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나라장터 또는 업체평가시스템에 대한 입력사항을 허위, 누락 또는 부실하게 입력되는 경우,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감점처리 된다.
④ 조달청장은 계약수요물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또는 업체평가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계약상대자의 품질․납기 등 계약이행관련 정보와 신용평가등급 및 이용기관의 만족도 등을 토대로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 하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이용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여 검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 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를 완료한 경우 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구분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본문 규정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 |
지체일수 산정 |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
제11조(최고우대가격) ① 계약상대자는 이용기관에게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계약단가보다 낮게 이용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조달청의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할인행사 등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행사를 계획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행사계획을 통보하여 종합쇼핑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가격을 인하토록 하고 거래를 정지하되, 가격 인하요구에 불응시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기간을 계약종료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할인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가격협상에서 정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량에 따른 단계별 할인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가격 등 제안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이용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용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가격 등 제안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가격 등 제안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안서를 제출한다.
③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종 납품대상자를 선정하여 납품 요구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과 제11조의2에 따른 할인율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납품요구금액으로 한다.
제12조(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계약단가 인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그 이전이라도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3.3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④ 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가로 구매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대금을 환수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성능향상 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으로 제출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에 품목추가를 요청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추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16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33조에 따른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장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7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물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운전조건부계약의 대가지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제18조(대가의 수요기관 직접지급) ① 이용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이나 계약물품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공채 매입필증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8. 08.08>
제20조 <삭제 2008. 08.08>
제21조 <삭제 2011. 01. >
제22조 <삭제 2008. 08.08>
제22조의2(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2.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타 제조사의 제품을 자신의 제조품으로 납품하거나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제조자의 생산제품 이외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6.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1조(최고우대가격)를 위반한 경우
10. 정당한 이유없이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29조(가격 및 업체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1.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13.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 상에서 나라장터 목록정보의 세부품명 기준으로 1개의 계약상대자만 존재하는 경우
14. 부도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15.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호의 사유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⑤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2조의3(긴급 사전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계약상대자의 참가자격,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을 것
나.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가 수요기관의 구매물품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것
다. 긴급하게 거래정지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의 피해가 명백하여 거래정지조치가 급박하다고 판단될 것
2.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②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 중에 해당 계약상대자가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거래정지 기간은 최종 확정된 거래정지기간에 포함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후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거래정지 사유 없음으로 판명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4(거래정지의 효력) ① 제22조의2에 따른 거래정지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
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조달우수제품 포함)
2. 정지대상이 품명인 경우 해당 품명
3.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품목
②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제22조의2 제1항의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③ 다수공급자계약이 종료된 후 차기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2조의2 제1항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 거래정지기간을 등록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시 감점을 받도록 하고, 거래정지기간 종료시까지 차기계약 체결을 보류한다.
제22조의5(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제22조의2에 따른 거래정지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내지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6(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3조(차기계약 배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구매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단, 세부품명기준으로 신규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더라도 차기계약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구매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구매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② 제1항에 따라 차기계약을 배제당한 계약상대자라 하더라도 차차기 공고에 의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에 구매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6조(규격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물품 규격(모델)의 생산중단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중단 30일전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 체결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규격(모델)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성능향상 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생산중단 또는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확인되면 규격(모델)변경 등을 승인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리콜제적용) (삭제) <삭제 2008. 08.08>
제28조(품질관리) (삭제) <삭제 2008. 08.08>
제29조(가격 및 업체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계약물품에 대하여 가격조사 및 업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1.29>
제29조의2(이의신청 등) ①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이수) 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참여대상자 및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3.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4.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2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종합쇼핑몰과-1603호, 2008. 08.08)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0년 2월 8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3.31>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9>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2. 제22조의4제3항은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 표】 | ||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제22조의2 제2항 관련) | ||
거래정지사유 | 거래정지 | |
기간 | 대상 | |
1. 제22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2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2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22조의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재제 종료후 계약기간내에 재위반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제22조의2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재제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6. 제22조의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재제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7. 제22조의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재제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8. 제22조의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9. 제22조의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단가를 최고우대가격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 단가인하시까지 거래정지기간 연장 10. 제22조의2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재제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11. 제22조의2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제품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부상사고 나. 기타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2. 제22조의2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 부정당업자제재기간 종료시까지. 단, 부정당업자제재 전에 동일 사안으로 미리 거래정지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전 거래정지 기간만큼을 차감하여 거래정지를 해제. 13. 제22조의2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 종합쇼핑몰상에 물품분류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이 등록될 때까지 14. 제22조의2 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 긴급 사전거래정지 후 계약해지 15. 제22조의2 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6월 6월 6월 6월 1월 1월 1월 12월 1월 1월 12월 6월 6월 - - - 6월 |
품명 품명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품목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품명 계약 계약 |
비고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 중 총 납품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
201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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