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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by 조달지킴이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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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1.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대상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총액계약의 경우

입찰(시담)공고 하는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기준금액(붙임 1 참조)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2) 단가계약의 경우

가. 신규, 갱신 또는 수정계약 하는 단가계약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단, 조달청검사대상은 제외

나.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최초 1억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전문기관검사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누적금액 매 3억원 이상이고 매 60일이 경과한 후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2회 연속 합격 시(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납품요구 경과기간은 매 60일에서 매 180일로 연장

○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시 누적금액 매 1억원 이상, 매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 검사조건이 적용되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아래의 처분기간이 경과된 이후 누적금액은 매 3억원 이상, 경과기간은 매 60일로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

- 1회 불합격 : 180일 이후

- 2회 불합격 : 360일 이후(1회 불합격 처분기간은 중복 제한)

(3) 계약자는 품명별로 지정된 복수의 전문검사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을 계약체결 시 선택.(품명별 지정검사기관이 유일할 경우 예외)

(4) 시행일 : 2011.03.01.부터

가. 총액계약 : 입찰(시담)공고일 기준

나. 단가계약 : 납품요구일 기준

※ 시행일(2011.03.01)전까지는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관 조정(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0-4호)」에 따름. 단, 쓰레기봉투, 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천연가스동력보일러는 본 공고 익일부터 전문기관검사 대상에서 제외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름.

(1)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백만원임(부가세 포함)

(2) 다만, 계약자의 요청(분할검사, 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등에 따른 재검사)에 의한 검사횟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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