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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
조달청 공고 제2010 - 4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물품 중 2010년 2월 1일부터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등을 기준으로 최소규격을 미리 정하여 구매하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0-7호는 폐지함)
2010. 8. 30.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폐지사용률 등 환경기준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2. 주요 내용
○ 2010년 1월 컴퓨터 등 17개 제품에 이어 태양열집열기, 자동차 등 14개 제품에 대한 최소녹색기준 추가 제시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 제품
○ 【추가】태양열집열기, LED램프, 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자동차, 비데, 스캐너, 비디오 프로젝터,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재생 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 콘크리트블록, 재활용 전자복사용지, 고무바닥재, 합성목재 등 14개 제품
(제품별 규격 및 적용일자는 붙임 가이드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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