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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 제도
- 정부계약의 종류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목적물, 계약체결방법 및 계약체결절차 등을 결정하여야 함.
- 가.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 (1) 공사계약
- ㅇ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교통부)ㆍ종류 : 일반공사(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등 5종)전문공사(철강재설치 준설, 의장, 미장, 방수 등 30종)
- ㅇ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령(산업자원부)
- ㅇ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정보통신부)
- ㅇ 소방공사 : 소방설비공사업법령(행정자치부)
- (2)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 (3)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건설기술관리법),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등
- (1) 공사계약
- 나.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법제23조, 영제70조)
- ㅇ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통상적이며 원칙임.
- ㅇ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임.
-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법 제22조)
- ㅇ 총액계약 :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 ㅇ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 (3) 장기계속 계약, 단년도 계약, 계속비 계약(법제21조, 영제69조)
- ㅇ 장기계속계약
- ㆍ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 ㆍ장기계속공사 계약제도는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임.
- ㅇ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 ㅇ 계속비 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 ㅇ 장기계속계약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및 단년도계약 비교구 분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단년도계약
사업내용확정 확 정 확 정 확 정 총 예산 확보 미확보
(당해년도분 확보)확 보 확 보 계 약 체 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총공사금액 부기)총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년부액 부기)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 - (4)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법 제25조, 영 제72조)
- ㅇ 단독계약 : 국가계약법령은 정부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상정하여 규정, 계약 상대자는 1인임이 원칙
- ㅇ 공동도급계약
- ㆍ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ㆍ공동도급제도는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5) 종합계약(법제24조, 영제71조)
- ㅇ 동일장소에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
- ㅇ 예산낭비를 막고,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책임 및 관할 문제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6)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법 제73조)
- ㅇ 입찰전에 미리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을 잠정적으로 정한후 계약이행 완료후 사후정산
- ㅇ 외국의 첨단부품을 수입하거나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수품 조달 시에 이용되는 계약방법
- (7)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법 제20조, 영 제67조)
- ㅇ 임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ㅇ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
-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법제23조, 영제70조)
-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법 제7조, 영 제10조)
- ㅇ 정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
- ㅇ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부적격 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및 부실공사 우려가 있음
- (2)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21∼22조)
- ㅇ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 ㅇ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시키려는 것임.*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포함됨
- (3)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23∼24조)
- ㅇ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 ㅇ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
- (4) 수의계약(영 제26∼29조)
- ㅇ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
- ㅇ 자본과 신용 및 기술, 경험등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5) 기타계약
- ㅇ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17조)
- ㆍ다량의 물품을 일시에 매각하거나 제조·구매할 경우에 있어
- ㆍ매각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입찰자중 최저가격의 입찰자부터 순차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임.
- ㅇ 2단계 경쟁입찰 또는 규격·가격 등의 분리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18조)
- ㆍ2단계 경쟁입찰 :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ㆍ분리 동시 입찰 : 규격·가격 또는 기술·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자의 가격입찰을 개찰
- ㅇ 협상에 의한 계약(영 제43조)
- ㆍ고시금액이상의 물품이나 용역계약에 있어 긴급성,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
- ㆍ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정
- ㅇ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17조)
-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법 제7조, 영 제10조)
- 가.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 계약목적물별계약체결형태별계약체결방법별
- ㅇ 공사계약
- 건설공사
- 전기공사
- 전기통신공사 등
- ㅇ 물품제조·구매계약
- ㅇ 용역계약
- ㅇ 확정계약, 개산계약
- ㅇ 총액계약, 단가계약
- ㅇ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 ㅇ 공동계약, 단독계약
- ㅇ 기 타
- 종합계약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 ㅇ 경쟁입찰계약
- 일반경쟁입찰계약
- 제한경쟁입찰계약
- 지명경쟁입찰계약
- ㅇ 수의계약
- ㅇ 기타
- 희망수량경쟁입찰계약
- 2단계 경쟁입찰계약
- 분리동시입찰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ㅇ 공사계약
201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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