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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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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조달청고시 2010-12호, 2010. 3. 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업체 선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으며 적격성 평가 면제자는 세부품명 기준으로 해당하는 인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6호바목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제품, 신제품(NEP), 성능인증제품, 품질인증제품(GS)을 생산하는 자.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6호가목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생산자.

제3조(적격성평가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서류 중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4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5호 서식]

② 제1항의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삭제 (2006.3.31)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적격성평가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에 의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품실적 : [별표 2]

2. 경영상태 : [별표 3]

제5조(적용기준) 평가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경영상태)의 적격성평가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적격성평가자료 평가기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평가를 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납품실적,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목을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를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할 납품실적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성 평가 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최근 1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별표 2]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3]을 따른다.

제7조(결격사유의 평가) 평가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제8조(적격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적격성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한다.

제9조(재평가 등)  계약담당과장은 제8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5.8.11)

제1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감점처리)  재계약을 하려는 평가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점에서 5점의 범위내에서 적격성 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1.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구매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구매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납품지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점 및 적용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의 각 호별 사유 중 동일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누적하여 적용하고 서로 다른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점정도를 누적하여 적용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적용하며,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7. 5. 10일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공고 제2006-12호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기준(2006. 3. 31)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31>

1. 이 기준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11조는 2010년 5월 1일 이전 공고분의 경우에는 구매공고일대신 201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3. 조달청 공고 제2009.39호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기준(2009. 8. 21)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1]

적격성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00
Ⅰ 당해
수요물자 납품이행 능력
납 품
실 적
납품실적 30
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 70
Ⅱ 결격사유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결격 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Ⅱ 감점처리 감점사유 적 용 기 간 감점
제11조제1항
제1호
최초 구매공고일로부터 거래정지기간의 1배 -5
제11조제1항
제2호
최초 구매공고일로부터 납품지연기간의 5배 -2

[별표 2] 납품실적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가기준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1년내 납품실적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물품)
납품실적

30 -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한 경우
(공고수요물자의 세부규격에 관계없음)
29 -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실적을 1건 이상, 3건 미만으로 제출한 경우
(공고수요물자의 세부규격에 관계없음)

※ [주]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수요물자를 말한다.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수요물자를「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단서의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수요물자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성 평가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특정 행정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수요물자로서 단가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당해수요물자를 제조하여 당해 행정기관 또는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납품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조합(이하 “적격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적격조합 또는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별표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7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6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6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6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6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8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57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56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5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54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공고에서 정한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적격조합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해당 조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성평가 신청서

◦ 공 고 번 호 :

◦ 평 가 대 상 물 품 :

위 건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적격성 평가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평 가 대 상 물 품 :

3. 제 출 자 :

4.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위 건 수요물자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조 달 청 장 (접수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적격성평가 대상물품
2. 적격성평가 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수 량
성 명


연 락 처 (Fax)

E-mail @






4. 적격성 평가





[별지 제3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조 달 청
용 도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 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요구번
(납품일자)
수량 금액
입찰공고 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민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조 달 청
용 도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 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조달청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평가분야 연번 내 용 발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성평가 신청서 신청자 [별지제1호 서식]참조
2 적격성평가자기평가및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청자 [별지2호 서식]참조
납품실적 3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납품기관
(수요기관)
[별지제3호서식]참조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조달청 [별지제4호 서식]참조
경영상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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