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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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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27.

 

근거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1조의2에 근거를 규정(´93.2.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집행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배경
부실공사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시공업체 선정방법을 가격경쟁 위주에서 능력경쟁 위주로 전환하였으며,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PQ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내용

1. 의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입찰전에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시행초기(1993.7) 100억 원이상 공사 중 지하철, 교량, 댐 등 14 공종에 대해 동 제도를 심시하게 되었고, 1995.7.6 「국가계약법」 제정시 상하수도 등 8개 공종이 추가되어 2003년 현재 22개 공종이 그 대상으로 되어 있다.

2. 입찰적격자 선정
가.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제10조에 의거,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적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1>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적격요건

구분 적격요건 기준 세부 기준 세부기준별 점수
경영 상태 부문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이상인 공사 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2)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3)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이상


2)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재무제표 등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 이상




기술적 공사 이행 능력 부문
「조달청 공사종류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평점 90점이상
「조달청 공사종류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내용에 의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적격자 선정에 결격이 없 는자



다. 단,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경우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미만인 경우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3. 적용대상
추정가격 100억 원이상인 공사로서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22개 공종이 해당되며, 밑줄친 12개 공사는 PQ심사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 적용을 배제한다.
1)교량(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
2)공항건설공사
3)댐축조공사
4)에너지저장시설공사
5)간척공사
6)항만공사
7)철도공사
8)지하철공사
9)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0)발전소건설공사
11)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2)폐수처리장건설공사
13)하수종말처리공사
14)준설공사
15)상수도(직경 1,000mm이상, 정수장 포함)
16)하수도(단면적 20㎡이상)
17)관람집회시설공사
18)전시시설공사
19)공용청사(연면적 20,000㎡이상)
20)공동주택(16층이상)
21)송전공사
22)변전공사

4. PQ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집행기준)
가.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제6조 제3항 ③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나.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마감일 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4)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
5)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6)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하거나,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7)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시

참고자료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5391호) , 2006.6.28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제도 설명; 조달청 세부심사기준을 중심으로〉,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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