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술서비스총괄과-0000, 2015. 11. 0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평가집행자”란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서 평가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평가위원에게 발표하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후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하거나, 지정된 전산양식에 따라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안서 온라인평가”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서를 작성한 후 “나라장터의 e-발주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도의 제안서 발표 없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안서 평가위원회”란 개별 건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소정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13.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조달청 물품·일반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훈령「기술 평가위원 관리ㆍ선정ㆍ교섭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 평가위원 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14. “제안서 접수”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서를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안서 평가장소”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할 장소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서 지정하거나 평가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6. “제안서 사전검토”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시간 시작 이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7.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18.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19. “소프트웨어사업”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9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0.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사업금액이(추정가격+부가가치세) 4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21. “전문 평가위원”이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별도의 선정·위촉 과정을 거쳐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22. “해당 심사분야”란 「기술 평가위원 규정」의 별표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구매(대분류)-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중분류)의 소분류 분야를 말한다.
제2장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평가집행자는 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 제11조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은 제3조의2 및 제4조의2에 따라 전문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 한다
④수요기관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평가위원의 분류는「기술 평가위원 규정」제5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제안서평가는 입찰공고서 또는 평가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한다.
⑧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의2(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위원회 구성) ①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전문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요기관이 요구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②평가위원 선정방법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을 따른다.
③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요기관이 요청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 평가위원 중에서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의 자격요건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별표]의 대분류 “구매(우수제품 심사 제외)”에서 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다만, 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나. 해당 심사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다. 2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삭 제〉
4. 〈삭 제〉
5.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평가위원의 해당 자격증빙서류는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하며 정보기술계약과 및 서비스계약과 해당업무 사무관 등이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평가위원)을 모집시에는 [별표 3], [별표 4]의 내용을 사전에 “조달청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 희망분야에 대한 경력과 저술사항 등이 구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식 2>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를 기술서비스총괄과장 또는 소관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전문 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전문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심사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나. 해당 심사분야 연구원 이상인 자(연구원 이상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다만, 군인인 경우 소령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2. 대학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부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②정보기술계약과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신청서와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한 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전문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③전문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의 별표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구매(대분류)-정보기술(중분류) 분야의 소분류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정보기술계약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문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신기술서비스국장이 주관하고 신기술서비스국 각 과장이 참여하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심의 의뢰하며,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는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80명 내외의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명부를 확정한다.
⑤정보기술계약과장은 제4항에 따른 분야별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전문 평가위원을 위촉한 후 그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전문 평가위원만 해당)하고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한다.
제4조의3(전문 평가위원의 임기) ①전문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제4조의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제4조의4(전문 평가위원의 해촉) ①정보기술계약과장은 전문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한다.
1. 평가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제4조의2 제1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위촉 시 자격요건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평가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8. 2회 이상 개별 건에 대한 평가위원 섭외에 불응한 경우
9. 평가위원 개인의 부정 또는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3회 이상 접수되고 제보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기타 위의 해촉 요건과 동등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고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승인한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식 2>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를 정보기술계약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준수사항) ①평가집행자는 제안서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4]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별표 5]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각서’를 시스템을 통해 공지하고 평가위원으로부터 [별표 5]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각서’를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야 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기피·제척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위원장, 평가집행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1.평가위원 또는 해당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평가위원이 제2항 각 호의 기피·제척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평가집행자는 제14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입찰공고 명시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기관, 평가방법, 제안서 제출방법·기한·서류, 제안서의 용량(온라인 제출에 한함), 온라인평가 시 사전검토시간·평가위원 의견등록·제안사 답변등록 시간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안서 제출)①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200MB를 초과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제출 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안서 접수) ①평가집행자는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접수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③조달청에서 제안서 기술평가를 대행할 경우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는 평가를 종료한 후 수요기관에게 인계한다.
제8조(평가대상) ①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 물품·일반용역 발주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달청장에게 평가를 요청한 사업을 그 대상(다만, 「기술 평가위원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요기관이 제안서 평가를 직접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 제9조 제3항, 제5항, 제7항, 제8항
2. 제10조 제8항부터 제10항
3. 제14조의2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별표 9]
2. 단순구매(H/W, S/W등) 사업: [별표 10]
3. 〈삭 제〉
4. 전산감리사업: [별표 11]
5. 〈삭 제〉
6. 행사용역 : [별표 11-1]
②평가집행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을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평가부문 중에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다.
④수요기관에서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신용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⑤평가집행자는 수요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협의 및 조정 횟수는 총 2회로 한다.
1.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여부
2. 입찰참가자격, 제안요구사항,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등 입찰과 관련한 사항
3.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배점, 항목별 평가방법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
⑥제안서 평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가.정량적 평가부분(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상생협력을 포함(이행실적+경영상태 등+상생협력)하여 평가한 후 조달청에 정량적 평가점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정량적평가부분(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달청 평가집행자가 상생협력을 평가한 후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평가집행자는 조달요청 접수 후 상생협력 평가 의무 항목을 정량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상생협력’ 평가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평가집행자가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⑦ 제안서 평가 중 정량적 평가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예외로 한다.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만 실시하며 [별표 13]에 따라 평가한다.
3.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14]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사업예산(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으나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정량적 평가부분이 제7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평가방법) ①제안서는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단순 사업 등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평가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온라인평가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사전검토하고, 평가위원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시간 운용의 효율성․업체수․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 원 미만 : 60분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90분 이상
3.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 : 120분 이상
4. 제3조의2에 해당되는 대형소프트웨어사업 : 150분 이상
5. 온라인 평가 : 60분 이상
⑦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제안서 적합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수요기관이 한다.
⑧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잔여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⑨제8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 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의2(대형사업 등의 평가방법) ① <삭제>
② <삭제>
제10조의3(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방법) ①수요기관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조달요청할 때 [별표16]의 ‘필수 제안 확인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안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입찰참가업체는 제1항의 ‘필수 제안 확인표’의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추가 보완·제출할 수 없다.
③평가집행자는 입찰참가업체가 제2항의 ‘필수 제안 확인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동 사실을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들에게 공지한다.
④평가위원장은 제안서 검토시간 내에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2개 이상의 공통 질문사항을 확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의 제안내용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공통 질문사항을 질의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⑧ <삭 제>
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①수요기관은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 등”(이하 ”투입인력의 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입인력의 평가내용, 평가기준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제1항에 따라 “투입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제안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단,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2.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3.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
4.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5.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6.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인원 현황
제11조(평가실시) ①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입찰참가업체는 평가집행자의 허락을 얻어 제안서 평가장소에 입실한다.
③평가위원들이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이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집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 배포 전에 해당 평가위원에게 [별표 4]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별표 5]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 일시․장소에서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 중 평가위원장이 지정한 시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평가집행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제안설명회 일시․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⑦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⑧평가집행자는 평가시간 동안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⑨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온라인평가의 경우 각 평가위원별로 시스템을 통한 평가표 제출 여부
2. 오프라인 평가의 경우 각 평가위원별로 [별표 12] ‘평가표’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 여부
⑩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설명을 실시 할 수 없는 수요기관은 평가일 전일까지 그 사유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 배포로 사업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⑪평가집행자는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수요기관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안서 평가과정 공개) ①평가집행자는 제안서를 오프라인평가(물품 제외)하는 경우 CCTV 등 외부에 평가장면과 음성을 공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집행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외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장면과 음성을 외부에 공개한다. 다만, 공통질의 도출, 평가위원의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점수 산출) ①평가위원은 [별표 17]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수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13조(평가점수 등 통보)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점수와 평가위원이 제출한 [별표 6]의 “기술능력 평가의견서”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수요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협상의 내용과 범위) ① 수요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안서평가 결과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될 경우에는 <서식 3>, 불성립될 경우에는 <서식 4>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장 이유와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단,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속 업무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서평가위원의 평가 등) ①평가집행자는 각각의 제안서평가 시 [별표 3]에 따라 평가위원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이 평가 시 평가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해당과(팀)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4]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2.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제1호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평가장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평가집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이 평가지침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표 7]에 따라 평가위원선정교섭시스템(이하 ‘교섭시스템’ 이라 한다.)에 위반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에 대한 제1항, 제2항의 평가 위반내용을 [별표 8]에 따라 교섭시스템에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별 누적벌점이 50점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간 평가위원 교섭·선정을 중지하고,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퇴출시키고 교섭시스템의 전문인력 명부에서 삭제처리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교섭시스템의 전문인력명부에서 삭제된 평가위원의 경우 삭제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모집 및 명부에 등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서식 1에 따른 확인(신고)서를 징구(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한다.
③평가집행자는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소속 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감점여부를 확정한다.
④평가집행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심의회 심의결과를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소속 계약과(팀)장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감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감점은 당해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⑦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①해당 수요기관은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수당 내역서를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난이도,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평가대상 업체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7조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피·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는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5만원을 지급하고 [별표 2] “오프라인평가”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평가집행자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12]와 같이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제3조의2에 해당되는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은 평가위원실명을 공개한다.
제17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물품·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1월 16일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단, 제6조, 제10조제6항에 따라 제안서 온라인평가 시 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사전검토, 평가위원의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등록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2월 1일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 기술서비스총괄과-2363 (2015. 10.0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제3조제4항 관련)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위원 수 | 8명 | 8명 이상 | 9명 이상 |
【별표 2] (제15조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구분 | 온라인평가 | 오프라인평가 | |||
일반평가 | 전문평가 | ||||
기본 수당 |
20만원 | 90분 미만 | 90∼120분 | 2시간∼ | 50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
가산금 | ·사전 검토시간이 50분 이상 5만원 ·제안사가 3개사 초과 시 1개사마다 1만원 |
·평가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초과 시마다 5만원 ·평가위원(기관 소재)이 다른 권역(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 ·숙박 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
|||
상한금액 | 30만원 | 50만원 | 55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단, 제안서평가 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상한금액의 50% 가산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본다.
【별표 3】(제5조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항목별 벌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벌점 | |
공정성 | 심각한 위반 | -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 이후 발견 시 포함) - 평가대상 업체로부터의 사전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점 |
- 특정업체에게 해당 제안서 평가 관련 평균점수 대비 현저하게 과다/과소점수 부여 등 | 50점 | ||
경미한 위반 | -【별표 4]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위반 시 | 30점 | |
- 본인의 평가점수를 평가장소에서 공개 등 | 30점 | ||
- 특정 입찰자의 오류 등을 지속 부각시키는 등 타 위원의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 | 30점 | ||
성실성 | 심각한 위반 | - 제안서 평가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락 없이 제안서 평가 불참 시 | 50점 |
- 제안서 평가(온·오프) 시작시간 10분이상 20분미만 지각자 * 시작시간 20분 이후 지각 또는 접속자는 벌점 50점 부과 및 해당 건 위원자격 박탈 |
50점 | ||
- 제안서 온라인 평가 소요시간이 1시간 미만인 자 | 50점 | ||
경미한 위반 | - 제안서 평가이전에 평가불참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연락은 하고 제안서 평가 불참 시 | 30점 | |
- 제안서 오프라인 평가 시작 후 5분이상 10분미만 지각 자 | 30점 | ||
전문성 | - 입찰자의 제안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등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한 자 | 50점 | |
- 타위원의 평가점수에 비해 업체별 변별력이 없도록 동일 유사 점수를 부여하는 자 | 30점 | ||
- 제안내용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거나 위원 간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평가에 소극적인 자 | 30점 | ||
- 기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평가집행자는 사유를 기재) | 20점 | ||
※비고 1. 평가부서과장은 지각한 위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2.「제14조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별 누적벌점이 50점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간 평가위원 교섭·선정을 중지하고,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별 누적 벌점이 100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평가위원에서 퇴출이 되며, 향후 2년 이내에는 전문인력 모집에 참여 할 수 없다. 3. 벌점 누적기간은 2년으로 한다. |
【별표 4] (제5조제1항 관련)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O 평가대상 업체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O 업체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삭제>
【별표 5] (제11조제3항 관련)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 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시 수요 “ 용역”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용역”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전문성을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위원 전문인력 POOL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본인은 평가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본인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평가기준」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피·제척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라.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년 월 일 조달청장 귀하 |
【별표 6] (제13조제1항 관련)
기술능력 평가의견서
※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평가점수 부여 사유 (업체명) | |
조정하지 아니한 사유 |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표 7] (제14조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서 |
○ 사 업 명 :
○ 평 가 일 자 :
○ 평가 집행자 :
< 평 가 결 과 >
평가항목 | 위반/결여 정도 | 위반/결여 사유 | 벌점 | 평가위원 성명 |
공정성 | 심각한 위반 | |||
경미한 위반 | ||||
성실성 | 심각한 위반 | |||
경미한 위반 | ||||
전문성 |
【별표 8] (제14조제3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집계표 |
해당 청명 |
담당과 | 수요 기관명 |
사업명 | 평가 위원명 |
평가 일자 |
평가 담당자명 |
평가 항목 |
위반/ 결여정도 |
벌점 | 누계 벌점 |
【별표 9]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제약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
|
녹색성장 기여도 | 해당 제품의 에너지절감 정도,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최소화 정도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저탄소녹색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개발장비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하도급계약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인 전문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고,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함
ㅇ 평가항목은 제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공동수급체 지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 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함.(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는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비율로 평가)
ㅇ 사업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은 ‘녹색성장 기여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배점은 5점 이상이어야 함(다만, SW나 HW 구매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
ㅇ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등급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제5조 제2항을 적용한다.
(예시) 소프트웨어사업(80) + 정보통신공사업(20)의 비율로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고, 이중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50)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5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을 경우 평가 비율은? (분담이행일 경우) 소프트웨어사업비율(100)×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비율(50) = 50%로 평가 (공동이행일 경우)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비율 |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 점수 | 적용시기 |
35% 이상 | 5.0 | 2011년 8월 1일 조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
30% 이상~ 35% 미만 | 4.0 | |
25% 이상~ 30% 미만 | 3.0 | |
20% 이상~ 25% 미만 | 2.0 | |
20% 미만 | 1.0 | |
45% 이상 | 5.0 | 2012년 1월 1일 조달요청서 접수일부터 |
40% 이상~ 45% 미만 | 4.0 | |
35% 이상~ 40% 미만 | 3.0 | |
30% 이상~ 35% 미만 | 2.0 | |
30% 미만 | 1.0 | |
50% 이상 | 5.0 | 2012년 7월 1일 조달요청서 접수일부터 |
45% 이상~ 50% 미만 | 4.0 | |
40% 이상~ 45% 미만 | 3.0 | |
35% 이상~ 40% 미만 | 2.0 | |
35% 미만 | 1.0 |
○ (적용배제)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에는 위 “상생협력” 부문은 해당사항 없음
【별표 10]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단순구매(H/W, S/W등) 사업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기능성 | 기능구현 완전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기능구현 정확성 |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상호 운용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 |
보안성 |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표준 준수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사용성 | 기능학습 용이성 |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 |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이식성 | 운영환경 적합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설치제거 용이성 |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하위호환성 |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효율성 | 반응시간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
자원사용율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처리율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 |
유지 보수성 | 문제진단/해결 지원 |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업데이트 용이성 |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백업/복구 용이성 |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신뢰성 | 운용 안정성 |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장애복구 용이성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서비스 지속성 |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데이터 회복성 |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공급업체 지원 | 유지보수 지원 |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인력, 유지보수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센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교육훈련 지원 |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 |
제품 신뢰도 |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녹색성장 기여도 | 해당 제품의 에너지절감 정도,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최소화 정도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저탄소녹색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평가항목은 제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사업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은 ‘녹색성장 기여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배점은 5점 이상이어야 함
【별표 11]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전산감리사업
평가부문 | 세부평가요소 |
점검내용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
점검방법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감리일정 및 절차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감리인력 구성 |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
총괄감리원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기타 지원사항 등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 비고
○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 이내로 한다.
【별표 11-1]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행사 용역
평가부문 | 세부평가요소 |
개최 의의 |
ㆍ개최 배경 및 목적 등의 이해정도 ㆍ행사 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참신성 ㆍ지역 경제 발전 및 지자체 협력방안(협력업체 네트워크 고려) ㆍ개최국 및 개최지 이미지 제고방안 |
기획구성 | ㆍ기획의 적정성과 기능적 연계성 ㆍ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ㆍ종합 추진일정의 합리성 ㆍ분야별 인력구성·역할분담 등 업무구성의 적정성 |
세부추진계획 | ㆍ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ㆍ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ㆍ분야별 친환경 총회 구현 계획의 적정성(종이 없는 행사 등 고려) ㆍ고위자급회의 및 부대행사 등 주최국행사의 이해와 계획의 적절성 |
행사장 조성 | ㆍ행사장 조성 및 공간 활용 등 전체적인 조화 ㆍ행사장 연출의 구성력 및 독창성 |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ㆍ참가자 수송, 등록관리 적정성과 출입관리 방안 마련 ㆍ보안 및 안전관리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 ㆍ안전관리 매뉴얼을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ㆍ재난관리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적정성 ㆍ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 ㆍ응급환자 발생 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비 방안 제시 |
※ 비고
○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 대책 수립’ 부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배점은 10점 이상이어야 함
【별표 12] (제16조제2항 관련)
000 사업 제안서평가 결과
o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o 평가점수
평가부문* | 입찰참가 업체명 | 비고 | |||
A | B | C | .... | ||
xx 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YY부문 | |||||
합계 |
* 전략및 방법론, 기술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상생협력 등
[별표 13] (제9조제7항제2호 관련)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평점방식은 [주] 1 에 따름 |
BBB+ | A3+ | BBB+ | |
BBB0 | A30 | BBB0 | |
BBB- | A3- | BBB- | |
BB+, BB0 | B+ | BB+, BB0 | |
BB- | B0 | BB- | |
B+, B0, B- | B- | B+, B0, B-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주]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표 14] (제9조제7항제3호 관련)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
동등이상 사업 | A. 100%이상 | 평점방식은 [주] 1 에 따름 |
B. 70%이상~100%미만 | |||
C. 40%이상~70%미만 | |||
D. 10%이상~40%미만 | |||
E. 10%미만 | |||
유사사업 | A. 100%이상 | 평점방식은 [주] 1 에 따름 |
|
B. 70%이상~100%미만 | |||
C. 40%이상~70%미만 | |||
D. 10%이상~40%미만 | |||
E. 10%미만 |
[주]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2.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또는 유사 사업의 범위는 수요기관에서 정하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사업 수행실적에 따른 평점과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따른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수행실적 평가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표 16]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관련)
필수 제안 확인표
연번 | 수요기관 작성 | 제안업체 작성 | ||
필수 제안 사항 | 제안요청서 해당 쪽수 |
반영 여부 (○, ×) |
제안서 해당 쪽수 |
|
1 | ㅇ해당 평가항목 : ㅇ제안요청내용 - - |
|||
2 | ㅇ해당 평가항목 : ㅇ제안요청내용 - - |
|||
3 | ㅇ해당 평가항목 : ㅇ제안요청내용 - - |
|||
: |
위 필수 제안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표기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제안서에 반영된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를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참가대리인
회사명 : (직인)
직 위 :
성 명 :
조달청장 귀하
[별표 17] (제12조 제1항 관련)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각 평가위원은 시스템을 통해 입찰자별,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한다.
나. ‘가’호에 따라 평가위원이 부여한 등급은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 의해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등급별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다.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부문별 평가점수가 해당 평가부문별 평균점수보다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의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6] 기술능력평가의견서에 따라 1차 평가점수 부여 및 조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가’호 내지 ‘다’호에 따라 평가위원의 평가부문별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자 이하에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한다.
순 위 | 평가부문별 조정 조건 | 부여방법 |
1순위자 | 해당사항 없음 | A= 1순위자 평가점수 |
2순위자 | [(1순위자 평가점수 - 2순위자 평가점수) 〉 평가부문 배점 × “조정계수”] 인 경우 | B = A - ( A × “조정계수”) |
[(1순위자 평가점수 - 2순위자 평가점수) ≦ 평가부문 배점 × “조정계수”] 인 경우 | B = 2순위자 평가점수 | |
3순위자 | [(2순위자 평가점수 - 3순위자 평가점수) 〉 평가부문 배점 × “조정계수”] 인 경우 | C = B - (A × “조정계수”) |
[(2순위자 평가점수 - 3순위자 평가점수) ≦ 평가부문 배점 × “조정계수”] 인 경우 | C = 3순위자 평가점수 |
단, ‘가’호 내지 ‘다’호에 따른 입찰자의 평가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에는 ‘라’호 적용을 배제한다.
마. ‘라’호의 “조정계수”는 원칙적으로 0.05로 하되, 오프라인 평가시 평가위원 전원 합의로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0.05∼0.1 범위 내에서 조정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정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해당 조정계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입찰자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로 평가한다. 1단계는 [별표 18]에 따라 입찰자별로 등급을 결정하고, 2단계는 해당 등급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위원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가.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토론을 거쳐 1단계의 등급선정 순서를 결정한다.
나. 입찰자별 평가등급은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자 중에서 다 득표 업체 순으로 순차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입찰자가 얻은 득표수가 2개사 이상이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은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의결에 부친다.
다. 평가위원은 “나”호에 따라 결정된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등급별 배점범위 내에서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평가등급별 정성평가 배점범위〉
구분 | 상 | 중 | 하 |
배점 비율 |
배점의 94% 이상 |
배점의 94% 미만 ~ 88% 이상 |
배점의 88% 미만 |
※ 평가등급병 배점범위는 정량평가 배점을 차감한 정성평가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18] (제12조 제1항 관련)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별 입찰자 배정표》
등급 입찰자 수 |
상 | 중 | 하 | 비고 |
4개사 | 2 | 2 | - | |
5개사 | 3 | 2 | - | |
6개사 | 3 | 3 | - | |
7개사 | 3 | 3 | 1 | |
8개사 | 3 | 3 | 2 | |
9개사 | 3 | 3 | 3 | |
10개사 | 3 | 4 | 3 | |
11개사 | 4 | 4 | 3 | |
12개사 | 4 | 4 | 4 | |
13개사 | 4 | 5 | 4 | |
14개사 | 5 | 5 | 4 | |
15개사 | 5 | 5 | 5 | |
16개사 | 5 | 6 | 5 | |
17개사 | 6 | 6 | 5 | |
18개사 | 6 | 6 | 6 | |
19개사 | 6 | 7 | 6 | |
20개사 | 7 | 7 | 6 |
*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시 평가등급 배분은 상(30%)·중(40%)·하(30%)로 적정 배분
[서식 1]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 사전접촉자 | 일시 | 세부내용 |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조 달 청 장 귀하
[서식 2]
제안서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
본인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제5항 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달청 제안서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분야 : 정보기술, 일반용역, 물품분야 중 선택
2. 사유(간략히) :
3. 사퇴 희망일자 : 부터
년 월 일.
소속기관명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서명)
조 달 청 장 귀하
[서식 3]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성립)
◦ 구매관리번호 :
◦ 수 요 기 관 :
◦ 사 업 명 :
◦ 협 상 일 시 : 2015. . .
◦ 예 정 가 격 : 원
◦ 입 찰 금 액 : 원
◦ 가감 조정액 : 원
◦ 협 상 결 과
당초 제안 내용 |
제안요청서 해당 내용 | 협상내용 | 협상대상사 검토의견 | 가감 조정액 | |
발의자 | 내용 | ||||
합계 | 원 |
※ 협상결과 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협상하였음을 확인하고 협상결과를 계약의 일부로 하는데 동의함.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 제안서 가감 조정액 산출 근거 1부.
[서식 4]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불성립)
◦ 구매관리번호 :
◦ 수 요 기 관 :
◦ 사 업 명 :
◦ 협 상 일 시 : 2015. . .
◦ 예 정 가 격 : 원
◦ 입 찰 금 액 : 원
◦ 가감 조정액 : 원
◦ 협상 불성립 사유 :
당초 제안 내용 |
제안요청서 해당 내용 | 협상 내용 (발의자) |
협상대상자 검토의견 | 비고 | |
검토 의견 | 조정 요구액 |
||||
합계 | 원 |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제안서 가감 조정액 산출 근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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