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장비구매팀-15472(2006.12.29) 제정
장비구매팀-4157(2007.05.18) 개정
장비구매과- 566(2008.04.02) 개정
장비구매과-2883(2008.06.13) 개정
장비구매과-1892(2008.12.30) 개정
장비구매과-9480(2009.10.27) 개정
구매총괄과-984(2010.04.05) 개정
구매총괄과-2724(2010.10.22) 개정
구매총괄과-2086(2012.07.23) 개정
구매총괄과-3516(2013.11.28) 전문개정
구매총괄과-2550(2014.06.30) 개정
구매총괄과-1929(2015.07.01) 개정
구매총괄과-945(2016.04.0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단체를 말한다.
3. “복지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보훈단체를 제외한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복지단체”란 제3호의 단체 중 국가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의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허가 받은 법인으로서 영 제26조제1항제4호 다목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요건을 갖춘 단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기존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제14조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의계약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6. “계약담당과장”이란 해당 물품을 계약(납품요구 포함)하는 조달청 본청 및 각 지방조달청의 구매담당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7. “주무과장”이란 단체와의 계약제도 운영 및 동 제도개선업무 등을 총괄하는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8. “직접생산”이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생산시설·생산인력·생산공정(이하, 직접생산시설)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조달청 품질관리단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또는 단체설립허가기관의 직접생산확인증명에 따른다.
9.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0. “명의대여”란 단체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단체 이외의 자가 단체 명의를 사용하고 직접생산시설 등을 투자하고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명의차용자”란 단체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단체 명의로 직접생산시설 등 모든 투자를 하거나, 본인의 생산시설을 단체의 생산시설로 형식상 등록하여 원부자재의 구매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등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고 단체에게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수의계약의 유형) 이 규정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은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이란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 중 물량배정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을 단체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말한다.
2. “수의계약 사유서에 의한 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말한다.
제4조(단체요건) ① 이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이어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단체 및 물품을 고시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주무과장 및 계약담당과장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하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의계약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생산하고 있는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회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단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다.)와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5조(직접생산) ①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품은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② 주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직접생산여부 등을 조회하여야 하며, 필요시 생산공장 방문 점검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신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접수한 때
2. 제13조에 따라 물품교체요청서를 접수한 때
3. 직접생산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주무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장에게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에 직접생산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3. 직접생산에 활용된 자재 및 전기요금 등의 확인을 위해 단체에 대해 유관기관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기료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단체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체가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임차공장의 경우 임대인이 해당 단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겸직포함, 생산공장의 소재지 불문)
2.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생산공장에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이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생산공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상 동일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직접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4. 직접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공장으로부터 단체(중앙회 또는 본부 등)로 복지기금이나 기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거래가 있는 경우(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임차인인 단체가 임대인에게 생산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명의대여) ① 단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단체는 단체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달청은 민원 및 직접생산 확인 점검 등을 통하여 단체가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단체 임직원 및 단체, 명의차용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제7조(납품실적) ① 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접수마감일(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경우에는 구매결의서 결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1건당 1천만원 이상 납품 완료한 3건 이상의 납품실적증명서(「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8자리의 물품분류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해야하며, 2년 이내의 납품실적 중 1년 기간별로 각각 1건 이상의 납품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직접생산증명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기간동안의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납품실적 증명을 위한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허가를 받은 지 2년 이내의 신규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시 납품실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예정가격 결정) 경쟁계약 할 수 있는 물품을 단체와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에 의하여 낙찰되는 가격수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9조(물량배정 대상물품) ① 물량배정대상물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용역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이 기준 개정(2013.11.28)이전에 물량배정을 받았던 무대조명, 흡수식냉온수기, 가로판매대, 우의(판초우의 포함), 방한복(경찰용), 손수건(군용), 남성용구두(군용합성피단화), 작업화(육군정비화)는 물량배정 대상에 포함한다.
③ 1개 단체별로 물량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물품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따른 제품명 단위로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존단체에 이미 배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단체별 배정대상 물품별 품명(목록법 시행령 제9조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구, 인쇄물 및 하수처리장치 등 생산설비․인력이 같은 경우
2. 물량배정대상 물품 중 1개 물품만 물량배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을 4개까지 허용할 수 있다.
3. 기존단체에 이미 배정되어 있는 경우
제9조의 2(물량배정대상 물품의 제3자 수의단가계약 전환) 물량배정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제3자 수의단가 계약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자 수의단가 전환 폐지 규정이 시행(시행일 2013.11.28) 되기 전에 제3자 수의단가계약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제3자 수의단가계약 체결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신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접수) ① 주무과장은 매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체로부터 신규 물량배정단체 선정요청서(이하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라 한다)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주무과장은 단체가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접수 안내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단체가 배정단체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④ 주무과장은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접수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정단체 선정요청서의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단체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2. 배정물품 수가 2개 이상인 단체가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3.【별표】의 제출요구 서류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4.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의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
제11조(배정단체 선정요청서 검토) ① 주무과장은 제10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단체요건을 충족할 것
2.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하는 물품일 것
3. 제6조에 따라 명의대여를 하지 않을 것
4. 제7조에 따라 품명 단위로 납품실적이 증명될 것
5. 제9조에 따라 물품 및 품명 수의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6.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접수 안내서’에 명시된 물품 및 품명일 것
7. 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출 것
8. 영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될 것
9.「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납품 또는 설치하여야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해당 공사업에 등록될 것
②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해당 단체에 통지한다.
③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가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반려한다.
제12조(물량배정대상 물품의 교체) ① 물량배정대상물품 중 선정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교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제정(2006.12.29) 이전에 물량배정을 받았던 보차도경계석, 스틸그레이팅, 플로링보드, SMC물탱크, 쓰레기종량제봉투, ITS(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물량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단체가 원할 경우에는 단체의 배정물품으로 간주하여 교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의 교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기준 물량배정대상 물품수가 2개 이하인 단체는 1개의 물품을 1개로, 3개 이상인 단체는 3개의 물품을 2개로 교체한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④ 교체물품의 각 단체 간 물량배정기준율은 연간 조달요청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정한다.
제13조(물품교체요청서 접수) ① 주무과장은 매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체로부터【별지서식 3】물량배정대상물품 교체요청서(이하 “물품교체요청서”라 한다.)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주무과장은 단체가 물품교체요청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물품교체 요청서 접수 안내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주무과장은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접수된 물품교체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교체요청서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물품교체요청서의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
3.【별표】의 제출요구 서류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④ 물품교체요청서 구비서류 및 서류보완 등과 물품교체요청 검토 등은 제10조 및 제11조의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검토 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물량배정 단체 및 물품선정) ① 주무과장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및 물품교체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단체의 자격 및 물품이 적합한 경우에는 조달청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단체, 물품 및 세부품명을 결정한다.
②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계약담당부서 및 해당 단체에 통지한다.
제15조(단체배정 총물량) ①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단체배정 총물량은 품목별로 연간 조달요청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종전에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배정하고 있는 기존단체의 경우 주무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이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달요청금액의 산정 시 제외한다.
1. 제3자 단가계약물품(다수공급자계약 포함)
2. 영 제26조제1항 각호(제2호 아목, 제5호 가목 제외)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물품
3.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해 계약하는 물품
제16조(각 단체 간 물량배정기준율) ① 주무과장은 제14조에 따라 배정 물품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각 단체 간 물량배정기준이 되는 비율(이하 “배정기준율”이라 한다)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신규단체의 배정기준율은 기존단체의 배정기준율 중 가장 낮은 비율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배정기준율이 가장 낮은 기존단체의 배정기준율이 100분의 1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개 단체에 대한 배정기준율은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배정받고 있는 기존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기존단체가 없는 신규 물품에 대한 신규단체의 배정기준율은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에 배정된 단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차후 증액할 수 있다.
4. 신규 단체에 배정한 비율만큼 기존단체의 배정비율을 삭감한다.
5. 단체별 배정물량은 당해 단체의 연간생산능력(수량 또는 금액) 및 제15조의 단체배정 총 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주무과장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단체 간 배정기준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상이자․장애인의 직접생산 참여인원수 및 그 인원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단체별 수의계약 수혜기간 및 금액
3.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확보 및 기술개발 능력(신기술 또는 특허권 보유 등)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를 받은 물품을 생산하는 단체
5. 최근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또는 하자발생 빈도
6. 명의대여 및 하청생산 납품 신고 건수(명의대여 및 하청생산으로 최종 판명된 경우에 한함)
7. 기타 물량배정비율의 조정에 고려할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기존단체 간 배정기준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시점에 물량배정을 하고 있는 각 단체별 배정기준율을 합한 비율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량배정기준율을 조정할 경우 본청 계약담당과장이 품목별로 단체간 물량배정기준율 조정안을 작성하여 주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과장은 물량배정기준율 조정안을 취합하여 구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각 단체간 물량배정기준율을 정한다.
⑤ 배정된 물품이 취소된 단체가 새롭게 배정단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신규단체의 배정기준율을 적용한다.
제17조(단체별 조달요청물량 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량배정대상물품에 대한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주무과장에게 물량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무과장은 물량배정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물량배정기준율에 따라 물량을 배정한다.
② 물량배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물량배정자동화시스템에 의한다.
1. 직전년도에 물량배정을 전혀 받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조달요청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다만, 단체의 배정비율과 배정금액을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2. 수요기관에서 2개 이상의 단체명을 명시하고 해당 단체별 분담비율을 정하여 조달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별 배정기준율 한도 내에서 공동계약 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물량배정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조달요청 건별로 1개의 계약상대 단체를 정한다.
1.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 교환 또는 설비 확충
2. 물량배정실적이 낮은 단체
④ 주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방법에 의하여 구매토록 한다.
1. 제품 특성상 복합물품으로서 그 일부만 제9조에 따라 결정된 단체 물량배정대상 물품인 경우
2. 당해 단체 배정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단체에 배정한 물량 중 해당단체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정된 물량으로 간주한다.
1. 특허기술이나 특정한 규격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단체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
2.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⑥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물량은 당해 단체의 물량배정 실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단체와 1년간 수의계약 한 실적이 제15조에 따른 연간 총 배정대상물량의 10%를 초과한 물품의 경우에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단체에 배정하는 총물량을 다음 연도에 감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단체별 배정기준율 조정은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제18조(배정된 물품 등의 취소) 주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정물품을 취소한다. 이는 해당물품의 품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해당 단체가 배정대상 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중소기업청이나 해당 단체설립 허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 의하여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의 경우
3. 해당 단체가 영 제76조에 따라 품질불량 및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해당 단체가 배정물품을 포기한 경우
5. 해당 물품이 최근 2년간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해당 단체가 제10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 요청 또는 배정단체자격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배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보훈복지단체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 등의 불응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10. 그 밖의 배정물품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배정중지) ① 주무과장은 해당 단체에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단체에 대하여 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하자보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직접생산 또는 배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였으나 지정한 기한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4.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갈․협박․위협적인 행위를 하거나, 다수인이 사무실내에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5. 민원 제기 내용 등이 배정 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주무과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물량배정을 중지한 때에는 그 물량배정 중지 사유가 해소된 다음 날부터 물량배정을 재개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당해 단체 배정기준율의 100분의 10만큼을 배정물량에서 삭감할 수 있다.
③ 해당년도의 단체의 물량배정물품 납품 지체일수가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물량배정 시 당해 배정단체에게 지체일수의 3배 이내 기간만큼 물량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취소된 배정물량 또는 배정 중지된 물량의 처리) 제18조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취소된 배정물량 또는 배정이 중지된 물량은 경쟁계약으로 배정하고, 그 중 취소된 배정물량은 주무과장이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기존단체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제3장 수의계약 사유서에 의한 계약
제21조(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 물품) 제3조제2호의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훈단체 중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용역은 제외한다.
1.「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3. 제9조에서 정한 물량배정대상 물품
제22조(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 요청) ① 수요기관은 규칙 제36조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조달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의계약사유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특정단체를 지정(추천을 포함한다)하여 조달요청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제목을 수의계약사유서로 표시
2. 수의계약 상대 단체명 명시
3. 수의계약 적용법령 기재
4.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유 기재
5.【별지서식 4】수의계약요청사유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조달요청서 또는 해당 수요기관 공문에 첨부
제23조(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단체의 수의계약자격 및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자격 및 납품실적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라 물량배정단체로 선정된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물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물품의 규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반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구매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2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하 “업무수행기관”)과 대행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물량을 배정한 후, 조달청 계약체결부서에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은 제23조에 따른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로서, 동일한 사후관리 절차를 따른다.
제4장 사후관리 등
제25조(사후관리) ① 주무과장은 배정 단체와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의계약대상 자격 요건 충족 및 직접생산 여부와 제18조에 따라 배정물품이 취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해당단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생산공장 방문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체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별표】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출요청일 1년 전부터 조달청과 계약체결한 물품납품대금 수령 및 사용의 세부내역 (관련 통장사본 포함)
2. 제출요청일 1년 전부터 지급한 생산공장 직원 급여지급내역
(지급한 자 및 받은 자가 표시된 통장사본 포함)
④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단체 자격요건 및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주무과장이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단체, 해당 단체 설립허가기관 및 계약담당과장 등에게 통지 한다.
제26조(직접생산 관련 민원접수 처리절차) 주무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민원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단체 및 해당 단체의 주무부처에 민원 접수사항 통보
2. 해당 단체에 소명자료를 7일 이내에 제출 요청(미제출시에는 수의계약 일시 중지)
3. 중소기업중앙회(일반물품은 조달품질원)에 직접생산 확인 의뢰 (1개월 범위 내 통보요청)
4. 해당 단체 및 해당 단체의 주무부처에 심사결과 통보
5. 최종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물량배정 취소 등 제재 조치
제27조(직접생산 참여 장애인 등의 공개) ① 주무과장은 단체별 생산 공장 소재지, 배정물품(세부품명 포함) 및 직접생산 참여 장애인수, 단체별 수익사업승인 물품 및 수익금 사용내역 등을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시설 등을 공개한 결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물량배정을 포함한다)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과장은 물품별 물량배정기준율 및 배정실적을 당해 단체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은 제외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물품의 규격서를 나라장터 등을 통해 사후공개 할 수 있다.
제28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배정물품이 취소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해당 물품과 관련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해 계약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29조(모범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① 주무과장은 단체 중 직접생산능력, 기술력, 사회적 약자채용, 계약이행실태, 사업 다변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모범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모범단체의 선정은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거쳐 2개 이하의 단체에 대해 선정할 수 있다.
③ 모범단체는 조달청장 포상, 잔여물량에 대해 우선하여 추가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주무과장은 모범단체로 선정된 명단을 각 수요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계약이행 부실단체에 대한 제재) ① 주무과장은 단체 중 납품지체, 수요기관 만족도, 하자발생 건수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하의 단체에 대해서는 부실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부실단체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 강화, 물량배정 축소, 잔여물량 재배정시 배제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주무과장은 부실단체로 선정된 명단을 각 수요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1조(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처리) ① 보훈복지단체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중요한 사항은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 심의
2. 경미한 사항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심의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영(대통령령 제21834호, 2009.11.20) 제26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22282호(2010.7.21) 부칙 제7조에 의한다.<개정 2013.11.28>
② 종전의 영 제26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금액의 감축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3장(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접생산에 관한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질서 문란 행위 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법인과 수의 계약금액의 범위 등 수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복지단체의 수의계약자격 요건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5명 이상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7명 이상
제4조(명의대여 또는 직접 생산확인에 대한 적용례) 제2조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5조 제6항 제13호, 제10항, 제9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11조 제2항 제6호, 제13조 제7호, 제8호,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자 수의단가 전환 폐지에 따른 적용)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물량배정을 받고 있는 물품을 제3자 수의단가로 전환한 경우에는 수의단가 계약 종료 후 물량배정대상으로 물품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법으로 설립된 단체 중 종전에 배정받고 있던 물품과 배정기준율은 종전대로 배정한다.
【별표】배정단체 선정을 위한 제출 서류(제10조 제3항)
번호 | 서 류 명 |
1 | 【별지서식1】물량배정단체 선정요청서 |
2 | 단체설립허가증 또는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정서 |
3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
4 |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행정안전부 전자민원 G4C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 |
5 | 법인정관(단체설립 인․허가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된 정관). 다만,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용사촌운영규약 및 공동투자 내역서 등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지원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공동투자․공동분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포함. |
6 | 당해 물량배정을 신청한 물품이 명시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승인서 가. 관보에 게재된 수익사업 승인서 나.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이 발행한 수익사업승인서 다.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이 승인한 정관(승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이 인정한 정관) |
7 |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단체 및 물품을 고시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8 | 중소기업청장(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다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직접생산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자격요건 확인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9 |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민간에서 발급한 【별지 서식 2】제조ㆍ납품실적증명원과 계약서 및 납품을 증빙할 자료(세금계산서, 해당기관의 지출결의서, 납품대금 입금증빙 자료 등) |
10 | 납품실적증명서상의 물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자재의 구입대장 사본 및 세금계산서(주요자재) 사본 |
11 |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접수마감일 1년 전부터 생산에 참여한 인력의 명단(임금지급 대장 사본 및 직장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첨부) |
1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확인으로 갈음) |
13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 및 생산시설․장비보유현황(공장 및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및 보훈복지단체가 품목별 직접생산에 필요한 직접생산시설 등 모든 투자를 하여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임원 전원이 날인한 【별지서식 5】의 「직접생산 시설보유 및 이행 확약서」 |
14 | 공사업 등록증(해당 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납품 또는 설치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 한함) |
15 | 형식승인서 등(법령상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생산 가능한 물품일 경우에 한함) |
16 | 기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별지서식 1】
물량배정단체 선정요청서
단 체 명 | 대표자 | |||||||||
설립허가기관 | 설립 일자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입찰참가자격등록 | 등록 구분 |
제조( ) 공급( ) |
등록 번호 |
등록 일자 |
||||||
공사업등록 | 공사업 종류 |
등록 번호 |
등록 일자 |
|||||||
수 의 계 약 요 청 물 품 |
물품명 | ※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제품명기준 | ||||||||
품명 | ||||||||||
물품분류번호 | ||||||||||
생산규격 | ||||||||||
입찰참가 등록여부 |
||||||||||
공장소재지 | ||||||||||
공장소유구분 | ||||||||||
전체근로자수 | ||||||||||
생산참여 상이자수 |
||||||||||
생산참여 장애인수 |
||||||||||
연간생산능력 | ||||||||||
연간 납품 실적 |
년 | |||||||||
년 | ||||||||||
납품실적증명서 첨부유무 |
||||||||||
위와 같이 수의계약요청하며, 이 내용 및 붙임 증명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습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날인) 붙임 : 수의계약자격 입증서류 각1부. |
【별지서식 2】
제조․납품실적 증명원
신 청 인 | 단 체 명 | 대 표 자 | ||||||||||||
사 업 장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제 출 처 | 조달청 | ||||||||||||
용 도 | 보훈․복지단체 직접생산물품 수의계약 요청용 | |||||||||||||
업 태 구 분 | 제 조( ) | |||||||||||||
제 조․납 품 실 적 | ||||||||||||||
품 명 | 규 격 | 단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 량 | 금 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량 | 금 액 | |||||||||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 ||||||||||||||
증명원 발 급 |
위와 같이 직접생산하여 이상없이 납품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기관명 : (관인) (☎ : - - ) | ||||||||||||||
주 소 : (Fax 번호 : - -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주】① 납품실적은 당해 단체가 공장에서 직접생산하여 납품한 실적으로서 성능, 품질 등에 이상이 없었던 계약건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납품금액난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서식 3】
물량배정대상 물품 교체요청서
단 체 명 | 대표자 | |||||||||
설립허가기관 | 설립일자 | 법인등록번 호 | ||||||||
주 소 | ||||||||||
입찰참가자격등록 | 등록구분 | 제조( ) 공급( )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
공사업등록 | 공사업종류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
교 체 요 청 |
현 배정 물품명 | 선정일자 | 교체요청 물품명 | 교체사유 | ||||||
교 체 요 청 물 품 현 황 |
물 품 명 | |||||||||
품명 | ||||||||||
물품분류번호 | ||||||||||
생산규격 | ||||||||||
입찰참가 등록여부 |
||||||||||
공장소재지 | ||||||||||
공장소유구분 | ||||||||||
전체근로자수 | ||||||||||
생산참여 상이자수 |
||||||||||
생산참여 장애인수 |
||||||||||
연간생산능력 | ||||||||||
연간 납품 실적 |
년 | |||||||||
년 | ||||||||||
납품실적증명서 첨부유무 |
||||||||||
위와 같이 물량배정 대상물품 교체요청하며, 이 내용 및 붙임 증명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습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날인) 붙임 : 자격요건 입증서류 각 1부. |
【별지서식 4】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수의계약 대상단체 |
단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FAX번호 | |||
대상물품 | 품 명 | |||
규 격 | ||||
단 위 | ||||
수 량 | ||||
예 산 액 | ||||
납품기한 | ||||
수의계약 요청근거 |
||||
수의계약 요청사유 |
||||
비 고 |
기 관 명 (직인)
【별지서식 5】
직접생산 시설 보유 및 이행 확약서
(단체명)는 조달청「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제2조제8호(직접생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직접생산시설을 직접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고, 직접생산시설을 통해 생산한 물품을 납품할 것임을 확약하며, 직접생산을 위반하여 계약물품을 납품 하거나 납품 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제출 한 자료가 허위, 위조, 변조 등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계약보증금 몰수, 부정당업자제재, 배정물품 취소 등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달청의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첨부 : 임원 확인서
조 달 청 장 귀 하
임원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6자리) |
주소 |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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