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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by 조달지킴이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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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정안 (요약)

 

 

 

 배경

 

 연간 100(1,009억 원)*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설계관리, 설계 적정성 검토를 수행 중이나 사후평가 체계는 미비

 

* 2014년 설계진행 사업 기준, 맞춤형서비스 71(810억 원), 설계 적정성 검토 29(199억 원)

 

 계약이행(설계) 과정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우수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용역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 (‘14.8) 도입계획 마련  (’14.9~‘15.3) 연구용역 실시  (’15.6) 간담회 개최  (‘15.7~9) 시범 평가 실시  (’15.10) 관련협회 등 의견수렴

 

 용역 평가지침() 주요내용

 

 설계 과정의 성실성을 중심으로 종합적 평가

 

- 한 건 용역 중간설계(50), 실시설계(50) 단계별로 평가

 

- 합동토론회 지적사항의 조치, 설계 과정에 책임건축사의 참여 정도, 계획한 일정예산의 준수 등 수행 과정에 관련된 평가항목 구성

 

 정량적 지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 평가위원은 정량 지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되 증빙서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평가항목별 5단계 등급*으로 평가

* 등급(배점 가중치) : 우수(1.0), 양호(0.9), 보통(0.8), 미흡(0.7), 불량(0.6)

 

 합동토론회를 활용하여 평가의 효율성 확보

 

- 설계 적정성 검토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활용,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준비기간, 회의참석 등 부담도 최소화

 

 평가대상자의 설명 및 이의제기 기회 보장 등 공정성 확보

 

- 평가의 주요 서류인 자기평가기술서를 평가대상자가 직접 작성 및 제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10일 간의 이의제기 기간 부여

 

- 내부 및 외부 평가위원 점수를 균등 반영하여 평가 왜곡 방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설계공모 가점 부여, 우수설계업자 지정

 

- 연간 업체의 용역평가 점수를 종합, 설계공모 시 0.5 ~ 1.0점의 가점 부여. , 평가 점수가 없는 업체는 0.75 부여

 

* 시범 평가(‘15.7~9) 결과에 따른 가산점은 9개 업체에 대하여 평균 0.78점으로 점수가 없는 업체의 0.75점보다 다소 유리

 

- 종합평가 점수가 우수한 업체는 우수설계업자 지정 및 나라장터 게재

 

 향후 추진계획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평가 실시 (‘16.1~)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 결정 및 설계공모 가점 부여 (‘17.2~)

 

 설계공모 가점 부여 대상 확대 검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