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제정안 (요약) |
□ 배경
○ 연간 100건(1,009억 원)*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설계관리, 설계 적정성 검토를 수행 중이나 사후평가 체계는 미비
* 2014년 설계진행 사업 기준, 맞춤형서비스 71건(810억 원), 설계 적정성 검토 29건(199억 원)
○ 계약이행(설계) 과정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우수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용역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 (‘14.8월) 도입계획 마련 → (’14.9월~‘15.3월) 연구용역 실시 → (’15.6월) 간담회 개최 → (‘15.7월~9월) 시범 평가 실시 → (’15.10월) 관련협회 등 의견수렴
□ 용역 평가지침(안) 주요내용
○ 설계 과정의 성실성을 중심으로 종합적 평가
- 한 건 용역을 중간설계(50점), 실시설계(50점) 단계별로 평가
- 합동토론회 지적사항의 조치, 설계 과정에 책임건축사의 참여 정도, 계획한 일정․예산의 준수 등 수행 과정에 관련된 평가항목 구성
○ 정량적 지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 평가위원은 정량 지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되 증빙서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평가항목별 5단계 등급*으로 평가
* 등급(배점 가중치) : 우수(1.0), 양호(0.9), 보통(0.8), 미흡(0.7), 불량(0.6)
○ 합동토론회를 활용하여 평가의 효율성 확보
- 설계 적정성 검토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활용,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준비기간, 회의참석 등 부담도 최소화
○ 평가대상자의 설명 및 이의제기 기회 보장 등 공정성 확보
- 평가의 주요 서류인 자기평가기술서를 평가대상자가 직접 작성 및 제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10일 간의 이의제기 기간 부여
- 내부 및 외부 평가위원 점수를 균등 반영하여 평가 왜곡 방지
○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설계공모 가점 부여, 우수설계업자 지정
- 연간 업체의 용역평가 점수를 종합, 설계공모 시 0.5점 ~ 1.0점의 가점 부여. 단, 평가 점수가 없는 업체는 0.75점 부여
* 시범 평가(‘15.7월~9월) 결과에 따른 가산점은 9개 업체에 대하여 평균 0.78점으로 점수가 없는 업체의 0.75점보다 다소 유리
- 종합평가 점수가 우수한 업체는 우수설계업자 지정 및 나라장터 게재
□ 향후 추진계획
○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평가 실시 (‘16.1월~)
○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 결정 및 설계공모 가점 부여 (‘17.2월~)
○ 설계공모 가점 부여 대상 확대 검토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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