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5-23호(2015. 8.11.)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16-14호(2016. 3.28.)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6-31호(2016. 9.28.)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가격 제안율에 대해 개인용컴퓨터 분야에 있어 한시적인 적용 예외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개인용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상 물품) 이 기준에 따라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개인용컴퓨터는 데스크톱컴퓨터와 일체형컴퓨터를 말한다.
제4조(가격 제안) 계약상대자는 개인용컴퓨터의 가격 제안을 다음 각 호의 계약가격에 따라 제안율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가격은 계약가격의 제안율로 평가한다.
1. 계약가격이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90% 미만으로 제안 불가
2.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85% 미만으로 제안 불가
3.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80% 미만으로 제안 불가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5. 8. 11.>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16. 3. 28.>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16. 9. 28.>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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