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가형)
Ⅰ. 심사기준표
범주 | NO | 심사항목 | 배점 | 항목별 배점 |
항목별 평가 점수 |
전체 평가 점수 |
1. 품질 경영 시스템 |
1 | 품질리더십 | 200 | 20 | ||
2 | 품질전략 | 20 | ||||
3 | 법규관리 | 25 | ||||
4 | 기술관리 | 20 | ||||
5 | 위기경영 | 10 | ||||
6 | 문서관리 | 25 | ||||
7 | 공급자관리 | 20 | ||||
8 | 지속적개선 | 35 | ||||
9 | 교육 | 25 | ||||
2. 생산 공정 |
1 | 개발프로세스 | 500 | 50 | ||
2 | 자재/부품관리 | 40 | ||||
3 | 공정관리 | 110 | ||||
4 | 작업현장관리 | 45 | ||||
5 | 설비관리 | 35 | ||||
6 | 포장/창고관리 | 40 | ||||
7 | 검사 및 시험 | 80 | ||||
8 | 품질정보관리 | 45 | ||||
9 | 부적합품관리 | 30 | ||||
10 | 고객불만처리 | 25 | ||||
3. 성과 지표 |
1 | 연구/개선성과 | 300 | 30 | ||
2 | 생산프로세스성과 | 140 | ||||
3 | 신용평가/조달성과 | 130 | ||||
전체합계(1,000점) | 1,000 | 1,000 |
▣ 심사항목 요구사항에 대한 판정기준
실행 수준 (1~5) |
탁월한 실행(1) | 50% | 60% | 70% | 80% | 100% |
우수한 실행(2) | 40% | 50% | 60% | 70% | 80% | |
보통의 실행(3) | 30% | 40% | 50% | 60% | 70% | |
미흡한 실행(4) | 20% | 30% | 40% | 50% | 60% | |
미실행(5) | 0% | 20% | 30% | 40% | 50% | |
실행수준 vs.시스템 구축 | 임의적 실시(E) |
초보적 시스템(D) |
기본적 시스템(C) |
효과적 시스템(B) |
탁월한 시스템(A) |
|
시스템 구축(A~D) |
□ 시스템 구축
○ 탁월한 시스템(A)
- 국내에서 최우수 관행(Best Practices) 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수준
- 최우수 관행이란 타사 벤치마킹의 대상 또는 새로운 방법론의 흐름을 개척한 수준(Trend Setter)을 의미 함
- 측정된 데이터의 근거로 최적화된 Process로 개선됨
○ 효과적 시스템(B)
- 해당 항목에 관련된 방법, 도구, 기법 등을 잘 이해 할 수 있으며, 질문항목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수준 임
- Process 성능이 정량적으로 측정되고 통제되고 있음
○ 기본적 시스템(C)
- 시스템이 구축되어 1사이클 이상 실행(PDCA 사이클 경험)되어 정착된 수준
- 시스템 정착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문서화된 관련 업무표준(Standard)의 존재와 적용이나, 업무표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착으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정착으로 인정함
- Process의 특징이 정의 되어 있고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음
○ 초보적 시스템(D)
-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적용기간이 극히 짧아서 정착되지 못한 수준
- 이전에 성공적으로 끝낸 과업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반복할 수 있음
○ 임의적 실시(E)
-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경영자, 부서장, 담당자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되는 수준
- Process를 예측할 수 없고 관리가 빈약함
□ 실행수준
○ 탁월한 실행(1)
- 개선결과를 조직 전체 차원에서 분석하여 활용하는 조직학습 및 공유 활동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음(3년 이상 실행)
-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예방적으로 개선한 활동 실적이 매우 우수함
○ 우수한 실행(2)
- 개선활동의 전개 및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음(2년 이상~ 3년 미만 실행)
- 실험 및 자료분석, 과학적 방법 등을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개선활동 수준이 우수함
○ 보통의 실행(3)
- 문제점 도출을 위한 분석과 개선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음(1년 이상~ 2년 미만
실행)
○ 미흡한 실행(4)
- 개선 활동이 때때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음 (1년 미만의
실행)
- 문제나 사고 발생 후 사후 대응적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개선하는 정도이며,
활성화된 개선 활동이 아님
○ 미실행(5)
-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노력이 극히 미약하며,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최근 현장심사의 준용
□ 현장심사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실시한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이전 심사를 준용하고 당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평가점수의 수치맺음
□ 심사항목별 세부 요구사항 평가점수 : 소숫점이하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 전체합계 :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Ⅱ. 심사기준 (가형)
1. 품질경영시스템
1.1 품질리더십
1.1.1 품질방침 설정 및 전개 (10점)
<심사 요건>
- 품질방침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가 있으며, 전 조직에 품질방침이 전개되고 품질목표가 현장에 적용 및 관리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설정<핵심품질> 2. 품질목표의 현장 전파 3. 품질목표 달성 혹은 향상을 위한 활동 |
1.1.2 품질조직 규모, 품질관리 책임성 (5점)
<심사 요건>
- 품질조직 구성이 회사의 규모에 적정하고 안정성 있게 품질기능(품질경영, 품질보증, 품질관리, 품질개선, 품질검사)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품질조직 인원 및 부서의 독립성, 연속성(장기근속), 책임성 2. 품질조직의 업무 분장 및 업무기능표 3. 품질조직의 예방활동 역량 및 활동수준 |
1.1.3 중장기 품질경영 계획수립 (5점)
<심사 요건>
- 중장기 경영전략 및 품질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년도 실행계획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중장기 경영전략 2. 당해년도 실행 계획 3. 당해년도 실행 성과 |
1.2 품질전략
1.2.1 품질 목표의 계량화 (10점)
<심사 요건>
- 당해년도 실행 계획에 포함된 품질목표가 계량적으로 설정되고 현재의 품질수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부서별 수치화된 품질목표(성과지표 관리)<핵심품질> 2. 성과지표(품질경영시스템, 생산프로세스)에 대한 목표설정 3. 품질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실적 분석 4. 각 부서별 성과지표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활동 |
1.2.2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수립, 과제화 (10점)
<심사 요건>
- 품질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사 차원의 개선활동 체계를 수립, 과제화하고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실행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전사 차원의 개선활동 체계 2. 전사 품질경영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과제 및 실적 3. 지속적 개선활동을 위한 교육, 성과발표대회 |
1.3 법규관리
1.3.1 관련 법규 조사 및 최신본 관리 (10점)
<심사 요건>
- 최신 법규를 검색할 능력이 있고 최신 법규를 보유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법규조사 실적 2. 최신 법규 검색 실현(심사원이 최신 법규 확인) 3.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법규 조회 가능성 4. KS규격, 관련단체규격, 계약규격, 직접생산인증기준(중소기업청 또는 조달청) 보유 또는 조회 |
1.3.2 법규에 따른 해당 조직의 이행관리 (10점)
<심사 요건>
- 최신 법의 규제 사항을 정확이 이해하고 이를 제품 개발, 생산 및 검사 기준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제품이 최신 법의 규제사항을 준수<핵심품질> 2. 유해물질 포함 가능성방지 대책 3. 생산 제품 규격 관리 4. 부품(협력업체) 유해물질 포함 여부 점검실적 |
1.3.3 제품 대외 시험 및 인증 이행(5점)
<심사 요건>
- 대외 시험대상 제품 목록을 확보하고 시험 및 인증을 관리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대외 시험 및 인증 대상 목록 2. 제품별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관리 3. 제품별 최초 및 정기적인 시험 주기별 관리 |
1.4 기술관리
1.4.1 기술 축적 및 기술 자립 (10점)
<심사 요건>
- 연구개발 조직이 운영되고 핵심기술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향상하기 위한 조직의 노력이 환경의 변화와 조직의 역량에 비추어 적절하게 계획되고 이행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연구개발 조직의 운영 및 정의된 핵심기술와 연구개발과제 2.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Knowledge Map, 기술 Road Map 등) 3. 당해 년도 수행되는 기술개발 과제 |
1.4.2 제품 기술력 (5점)
<심사 요건>
- 해당 품명의 기술개발을 위한 체계(설계팀의 운영 등)가 구축되어 있고, 해당 품명의 핵심기술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수준인가?
< 점검확인 Point > | ||
1. 해당 품명의 개발(설계) 능력 향상방법 2. 해당 품명의 개발(설계) 인력의 우수성 3. 해당 품명의 핵심기술의 경쟁사 Benchmarking자료 |
1.4.3 생산 기술력 (5점)
<심사 요건>
- 해당 품명의 생산기술력 향상을 위한 체계(생산기술팀의 운영 등)가 구축되어 있고, 해당 품명의 생산 기술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가?
< 점검확인 Point > | ||
1. 해당 품명 생산 공정의 설비 자동화 수준 2. 해당 품명과 관련한 생산기술 인력의 우수성 3. 해당 품명의 생산 및 공정관리 기술 관련 시장조사(Benchmarking 포함)와 그 개선 자료 |
1.5 위기경영
1.5.1 위기경영 시스템의 운영 (5점)
<심사 요건>
- 조직은 위기를 식별,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대외 및 대내 환경분석 등을 통한 상시적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여부 2. 위기 식별을 위한 정보 입수 방법(담당, 입수채널, 분석, 전파) 3. 식별된 위기 유형별로 위기 대응계획 수립, 운영 |
1.5.2 위기훈련 및 보완 조치 (5점)
<심사 요건>
- 가상의 위기 상황에 대한 상황별 대응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상황별(대외 및 대내적) 대응 훈련 및 결과 자료 2. 상황별 대응 훈련 실시 기록 3. 상황별 훈련 결과 보완 조치 실적 |
1.6 문서관리
1.6.1 품질경영매뉴얼 및 절차서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 부합여부(10점)
<심사 요건>
- 품질경영매뉴얼 및 절차서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 전반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품질경영매뉴얼 및 절차서 2. 제․개정 및 이행 실적 |
1.6.2 문서 및 기록 (5점)
<심사 요건>
- 품질보증을 위한 필요한 문서가 구비되어 있고, 이들을 이행한 기록이 식별이 가능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파일링 시스템 2. 기록에 대한 조직별 식별 및 보존년한 설정여부 3. 기록의 파악,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처분 절차 수립여부 |
1.6.3 기술표준 관리 (10점)
<심사 요건>
-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공정이 정의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표준이 개발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중점 관리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제품/부품 규격, 시방서, 도면 등 승인원 관리(개발단계) 2. 핵심공정이 포함된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검사기준서(양산단계) 3. 설계변경 및 4M변경에 대한 개정관리 |
1.7 공급자관리
1.7.1 협력업체 관리 체계 (10점)
<심사 요건>
- 협력업체를 선정 및 평가하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협력업체 선정 및 평가기준 2. 협력업체 평가 사례 3. 협력업체에 평가 결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 실적 |
1.7.2 협력업체 육성 및 지원 (10점)
<심사 요건>
- 협력업체 육성을 위한 제도가 개발되고 교육, 지도 및 자금지원 등 협력업체를 육성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협력업체 지원제도 2. 협력업체 지원 실적(교육실적, 지원 전담인력 확보 수준, 자금지원 실적) |
1.8 지속적 개선
1.8.1 전사적 품질혁신 프로그램(분임조, 제안 등) (15점)
<심사 요건>
- 전사 차원의 지속적인 품질혁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혁신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품질혁신 활동 체계 2. TFT, 분임조 및 제안제도 운영 실적 3. 혁신활동 발표 대회 4. 개인 및 부서 목표관리 실적 |
1.8.2 지속적 개선활동 체계 (10점)
<심사 요건>
- 전사적으로 예방중심의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자(품명 책임자)가 주기적 회의체를 운영하여 품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경영자(품명 책임자)가 주도하는 품질관련 회의록 2. 전사적 품질 개선 활동 보고서 3. 품질, 비용, 납기, 생산성, 안전, 종업원만족도 등 측정치의 경향에 대한 지속적 개선 실적 |
1.8.3 고객만족도조사 및 내부심사 (10점)
<심사 요건>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 경영시스템이 구축되고,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 및 내부심사가 수행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 조치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고객의 요구사항, 고객의 소리 2. 고객만족도 조사서 3. 내부심사 결과보고서 4. 고객만족도 조사 및 내부심사 개선결과 |
1.9 교육
1.9.1 교육훈련 체계 (10점)
<심사 요건>
- 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또한 교육에 대한 이행실적을 분석하고 보완하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연간 교육계획(계층별, 직무별, 품질교육 등) 2. 부서별 품질교육 NEEDS 파악 및 전개 3. 교육계획 대비 실적 분석 및 개선결과 |
1.9.2 인적자원 역량 분석 및 육성 (10점)
<심사 요건>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원에 대한 역량을 분석하고,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주요 인원의 역량 분석 2. 개인별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OJT, 학습조직, 멘티/멘토,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 등) 제도 3. 개인별 교육훈련 제도 운영 실적 |
1.9.3 신입사원 및 직무변경자에 대한 교육 (5점)
<심사 요건>
- 신입사원 및 직무변경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직무 OJT 교육 교재, 교육프로그램 2. 신입사원, 직무변경자 교육계획 3. 신입사원, 직무변경자 교육 실시 이력(외주인력 포함) |
2. 생산공정
2.1 개발프로세스
2.1.1 개발프로세스의 구축 및 성과관리 (10점)
<심사 요건>
- 개발단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개발 단계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개발단계별 프로세스(INPUT, 업무내용, OUTPUT, 담당, Cycle Time 등) 2. 개발 출력물 검증 (고객요구사항 및 승인 결과) 3. 개발단계별 출력물 실적 |
2.1.2 개발 단계별 품질, 환경, 안전에 대한 목표관리 (10점)
<심사 요건>
- 개발단계에서 품질, 환경, 안전을 고려한 제품의 품질 목표 반영 체계(품질목표, 환경목표, 안전목표 설정 등)가 있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품질목표(부적합품률, 신뢰성, 내구성 등) 2. 환경, 안전 설정 목표 3. 품질, 환경, 안전목표 운영 결과 |
2.1.3 잠재 위험에 대한 식별 및 경감방안 관리 (10점)
<심사 요건>
- 개발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위험에 대한 위해인자를 식별하여 제품 개발시에 반영하고 있고, 잠재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결정 및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제품안전 검토 절차(Product Safety Review Process) 2.잠재위험에 대한 관리기법 적용(FMEA:Failure Mode and Effective Analysis) 등) 3. 기법을 활용한 잠재 위험인자 제거 실적 |
2.1.4 개발 단계별 개발제품 검증 및 개선대책관리 (10점)
<심사 요건>
- 개발 단계별로 개발 제품에 대하여 고객 및 시험 기준에 맞도록 개발되었는지 검토, 검증, 타당성 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개발 단계별 검증, 검토, 타당성 확인 기준 2. 개발 단계별 검증, 검토, 타당성확인 보고서 3.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진행파악 및 개선대책관리 실적 |
2.1.5 양산을 위한 생산용 기술표준 제정 (10점)
<심사 요건>
- 개발 단계에서 양산 전에 양산을 위한 생산용 기술표준 문서를 구비하고 있고, 기술표준의 관련부서 검토 및 사전 교육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제품별 관리계획서(Control Plan, QC공정도), 작업표준서(또는 설비표준서), 검사기준서 등 <핵심품질> 2. 공정 FMEA(Failure Mode and Effective Analysis) 또는 유사 기법적용 3. 제품 양산을 위한 관련 인원에 대한 기술표준 교육 실적 |
2.2 자재/부품관리
2.2.1 인수검사 기준 설정 및 검사성적서 관리 (10점)
<심사 요건>
- 해당 품명에 대한 부품별 인수검사 또는 신뢰성시험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해당 품명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적합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단, 무검사 품목인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고,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인수검사 기준 및 인수검사 성적서(자재(부품)별 검사항목)<핵심품질> 2. 업체별, 품목별 인수검사 실적 3. 초도품에 대한 신뢰성 및 검사성적서 4. 무검사 품목 선정 및 운영 방안의 적절성 |
2.2.2 인수검사 부적합품 처리 (10점)
<심사 요건>
- 인수검사 시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비하고 있고, 부적합품에 대한 판정, 처리, 개선대책을 관리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2. 부적합 개선 대책보고서 3. 협력업체 개선대책 관리 실적 |
2.2.3 공정 투입 부적합품 관리 (10점)
<심사 요건>
- 인수검사에 합격한 부품이 공정에 투입된 이후 발생되는 부적합품에 대한 판정 및 처리 절차가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판정, 처리, 개선대책 관리를 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2. 부적합 개선 대책보고서 3. 공정부품 부적합품에 대한 합리적인 판정기준 4. 부적합품에 대한 협력업체 개선대책 관리 실적 |
2.2.4 공급자 모니터링 (10점)
<심사 요건>
- 인수 부품에 대하여 자사공정 품질성과를 업체별 정기적으로 집계 분석하고 있고, 그 실적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공급자를 관리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인수 부적합품률 성과측정 경향(부품별, 업체별 등) 2. 공정 부적합품률 성과측정 경향(부품별, 업체별 등) 3. 정기적인 회의체 운영, 개선대책 발표 결과 |
2.3 공정관리
2.3.1 작업표준서 작성 및 최신본 관리상태 (10점)
<심사 요건>
- 작업표준서를 핵심공정 및 제품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관리계획서(Cotrol Plan)에 정의된 항목과 일치하도록 적절하게 제·개정 하고 있고, 작업표준서는 현장에서 최신본을 유지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관리계획서와 작업표준서 일치 여부 2. 작업표준서의 최신본 관리 3. 눈으로 보는 관리(현장 게시물) |
2.3.2 작업조건 준수 및 작업조건 변경 시 검증활동 (15점)
<심사 요건>
- 작업표준서 또는 설비표준서에 정의된 작업조건이 있고, 이를 준수하는가? 또한 작업조건 변경시 조건 변경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공정별 작업표준서 2. 작업조건 변경 확인방법(초/중/종물 등) 3. 작업현장 방문 |
2.3.3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중요특성 항목 선정, 관리상태 (10점)
<심사 요건>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설비, 제품의 중요특성을 선정하고 있고, 중요특성을 모니터링하며 중요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제품별/공정별/설비별 중요특성 설정 2.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설비표준서 확인 3. 제품/공정 특성 목록표 4. 제품안전 및 법규요구사항 |
2.3.4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제1공정) (15점)
※ 자가 생산인 경우
<심사 요건>
- 공정 및 제품 중요특성에 대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품질특성이 예측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공정능력지수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제1공정 작업표준서(공정별 품질관리요소는 공고하거나 심사 전 업체에 통보) 2. 관리도 3. 공정능력지수<핵심품질>(공정별 품질관리요소는 공고하거나 심사 전 업체에 통보) 4. 개선대책보고서(부적합보고서, 시정 및 예방조치보고서 등) 5. 현장방문 6. 작업표준서의 자재, 설비, 작업방법, 작업환경 등 구비 7. 작업표준서, 설비점검표 등 현장게시 수준 8. 작업자에 대한 숙련도 향상 계획 및 결과 |
※ 협력업체 생산인 경우
<심사요건>
- 상기 공정을 협력업체에 외주 위탁생산하는 경우, 생산된 제품의 품질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수품질의 공정능력지수를 관리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협력업체 모니터링 체계(협력업체 관리기준, 전담부서/인력, 주기적 모니터링 등) 2. 협력업체 생산 공정 DATA 집계 분석, 보고서 3. 인수품질 중요특성에 대한 관리도 및 공정능력지수 관리<핵심품질> 4. 작업표준서 대비 현장 작업자 준수도 평가 결과 5. 협력업체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관리 6. 협력업체 생산 부품 검사/신뢰성검사 계획 및 실행, 개선대책 관리 7. 협력업체 생산에 대한 검사협정체계, 전산망, 지도 등 운영체계 |
2.3.5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제2공정) (15점)
<심사 요건>
- 2.3.4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해당 제1공정)의 심사요건 및 점검확인 Point 적용
2.3.6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제3공정) (15점)
<심사 요건>
- 2.3.4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해당 제1공정)의 심사요건 및 점검확인 Point 적용
2.3.7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제4공정) (15점)
<심사 요건>
- 2.3.4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해당 제1공정)의 심사요건 및 점검확인 Point 적용
2.3.8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제5공정) (15점)
<심사 요건>
- 2.3.4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해당 제1공정)의 심사요건 및 점검확인 Point 적용
※ 2.3.4 ~ 2.3.8 항목의 공정관리는 5개 항목을 선정하여 품명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기준의 오류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심사기관과 협의한 후 공정관리항목을 조정하여 75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2.4 작업현장 관리
2.4.1 작업장 3정(정위치, 정품, 정량) 5요소(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및 청정생산 실시상태 (15점)
<심사 요건>
- 생산 작업장의 현장 3정 5요소 활동에 대한 체계와 청정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작업장의 5요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작업장 5요소 활동 점검 Check Sheet 2. 작업장 5요소 활동(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3. 작업장 이물관리 체계 4. 작업장 환경규제 적용 결과(해당되는 경우) |
2.4.2 제품에 대한 취급관리, LOT 추적성 관리 (10점)
<심사 요건>
- 제품에 대한 취급을 위하여 투입시점 부터 출하하기 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추적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 제품별로 LOT가 관리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제품 취급 기준 2. 작업장 LAYOUT 배치도(공정식별, 작업/보관구역 식별 등) 3. 제품 추적 및 식별관리 방법 4. LOT 추적 관리 |
2.4.3 작업환경 개선, 작업자 안전 대책 (20점)
<심사 요건>
- 작업장 환경은 법규 준수 및 작업자의 안전 대책을 위한 시설 및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법규에 만족하는 시설 및 설비 구비(위험물의 구역 구분 등)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관리 3.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시한 개인보호장구 구비 4. 정기적인 작업장 안전 측정 및 개선대책 관리 |
2.5 설비관리
2.5.1 설비 운용 및 정기점검 관리 (15점)
<심사 요건>
-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설비별로 정기적인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제품에 적합한 설비운용(공정에 따른 설비 종류, 용량 등) 2. 설비별 정기적인 점검관리(설비특성 수치화된 점검관리) 3. 설비별 관리이력 대장 및 수리이력관리 |
2.5.2 예방정비 및 예비부품 확보 (15점)
<심사 요건>
- 주요 설비에 대하여 고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정비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예방정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 주요 소모성 예비부품에 대한 교체주기를 설정하고 필요한 재고 수준을 결정하여 확보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연간 예방정비 계획 대비 실적 2. 예비부품에 대한 교체주기 설정 및 재고현황 3. 평균고장간격 :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4. 평균수리시간 : MTTR(Mean Time to Repair) |
2.5.3 금형, 소모성 치공구 및 설비점검 상태 (5점)
<심사 요건>
- 생산 시 사용되는 금형, 소모성 치공구에 대한 관리절차가 있고, 정해진 치공구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금형, 소모성 치공구 목록표 2. 소모성 치공구의 적정 재고 유지 |
2.6 포장/창고관리
2.6.1 재고 및 창고관리(환경, 운영체계) (15점)
<심사 요건>
- 부품, 재공품, 완제품의 적정재고량을 이해하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품에 적합한 창고 운영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창고의 환경관리 기준(온도, 습도 등) 2. 창고 저장 랙, 전산망 등 인프라 3. 주문리드타임을 집계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 실적 4. 부품, 재공품, 완제품 적정재고량 유지 여부 |
2.6.2 창고 선입선출, 3정(정위치, 정품, 정량) 관리 (15점)
<심사 요건>
- 부품, 재공품, 완제품에 대한 창고의 선입선출에 대한 창고관리 기준이 있고, 적합한 3정(정위치, 정품, 정량) 관리 방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선입선출 기준 2. 창고 LAYOUT도 3. 정기적인 실물조사 및 재고관리 기록 4. 재고회전율 실적 집계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 이력 |
2.6.3 포장 규격, 신뢰성 및 포장 작업장 청결 (10점)
<심사 요건>
- 제품 포장은 운송, 충격에 적합한 신뢰성 있는 규격 및 포장 기준이 있고, 현장은 포장 작업하기에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제품포장규격(인 박스, 아웃박스, 인 입수, 구성품, 규격, 고객요구사항 등) 2. 포장 작업장 환경 3. 포장 규격의 적절성(충격, 운송 등 신뢰성 측면) |
2.7 검사 및 시험
2.7.1 공정별 검사기준 설정 및 지속적 개선 (15점)
<심사 요건>
- 검사대상 공정별 검사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자가 검사를 적합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공정개선을 위한 부적합품률을 집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공정별 검사기준 2. 공정검사 성적서 3. 공정검사 부적합품률 집계 및 지속적 개선활동 실적<핵심품질> |
2.7.2 출하검사 검사기준 설정 및 시행 (15점)
<심사 요건>
- 제품 생산 완료 이후 출하검사 기준이 있고, 출하검사를 적합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개선을 위한 부적합품률을 집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출하검사 기준 2. 출하검사 성적서 3. 출하검사 부적합품률 집계 및 지속적 개선활동 실적<핵심품질> |
2.7.3 검사용 측정기기의 확보, 검정 또는 교정 실시 (20점)
<심사 요건>
- 제품 검사 및 시험에 적합한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고, 측정기를 국제적인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정해진 주기별로 공인기관에서의 검정 또는 교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검사 및 측정기기 보유(제품규격서의 검사 및 시험항목 충족 여부) 2. 검정 또는 교정 실시이력<핵심품질> 3. 검정 또는 교정 봉인상태 관리 4. 검사 및 시험기기 미보유 시험항목의 전문시험기관 시험의뢰 현황 |
2.7.4 제품에 대한 정기 신뢰성 시험 및 개선대책 (20점)
<심사 요건>
- 양산 중인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정기적인 신뢰성 시험 기준이 있고, 정해진 주기별로 신뢰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양산 신뢰성 시험항목 및 기준 2. 신뢰성 시험 결과보고서 및 개선대책보고서 3. 차기 개발제품에 반영 실적 |
2.7.5 검사원에 대한 자격 관리 (10점)
<심사 요건>
- 필요한 시험 및 검사원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고, 자격인증제도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격보유 인력은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검사원 자격인증 기준 및 보유 현황 2. 검사원 LEVEL-UP 프로그램 및 교육실시 이력 |
2.8 품질정보 관리
2.8.1 공정별 품질 DATA 집계 체계(부적합 층별) (15점)
<심사 요건>
- 생산 제품 전 공정에 대하여 공정품질 데이터를 집계 및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 개선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품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가? 또한 품질특성별 원인계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공정별 품질 데이터 집계(공정별 부적합품률) 2. 부적합품의 원인에 대한 데이터 관리 3. 부적합에 대한 정보화 및 운영 수준 |
2.8.2 중점관리 항목 관리(관리계획서 내에 설정된 공정 및 제품 특성)(10점)
<심사 요건>
-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 및 제품 특성이 선정되어 있고, 중점관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관리계획서의 중점관리 항목(공정특성, 제품특성) 2. 중점관리항목 점검 체크시트 3. 현장에서 사용 가능 하도록 비치 및 전산입력 |
2.8.3 관리도 및 통계적 공정관리 수준 (20점)
<심사 요건>
- 중점관리 항목에 대하여 관리도 및 통계적 기법이 적용되고 있고, 통계적 기법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화하여 지원하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통계적 기법의 파악(공정능력, 관리도 등) 2. 통계적 도구 S/W 활용 3. 통계적 도구 활용을 위한 전산화 수준 |
2.9 부적합품 관리
2.9.1 부적합품 판정 및 처리 (15점)
<심사 요건>
- 공정검사 및 출하검사 시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구비하고 있고, 부적합품에 대한 판정, 처리, 개선대책관리를 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부적합 처리 절차서(인수, 공정, 출하 등) 2. 부적합 개선 대책 보고서 3. 부적합품 식별 및 추적성 실적 4. 불용, 부적합품 폐기 실적 |
2.9.2 부적합품에 대한 취급관리 (5점)
<심사 요건>
- 생산 현장 전 과정에서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취급 및 보관 기준이 있고,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를 적합하게 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2. 부적합품 보관장소 별도 관리(생산현장, 창고 등) |
2.9.3 부적합품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확인 (10점)
<심사 요건>
- 공정검사 및 출하검사 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 되어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하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부적합품 개선대책 보고서 2.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실적 |
2.10 고객불만 처리
2.10.1 고객불만 시정조치 관리 (5점)
<심사 요건>
- 고객불만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체계가 있고, 효과적으로 고객불만에 대하여 처리 및 개선대책 관리를 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 2. 고객불만 처리 관리 대장 3. 고객불만 처리 보고서 4. 고객불만 처리 관리지표(시간, Recovery 등) |
2.10.2 지속적인 고객불만 재발방지 대책 (10점)
<심사 요건>
- 고객불만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하고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고객불만 개선대책 보고서 2. 재발방지를 위한 수평전개 등 확산 전개 3. A/S 데이터 집계 및 예방활동 전개 실적 4. 고객불만 제품에 대한 테스트 및 분석 |
2.10.3 클레임 및 리콜에 대한 대책 (10점)
<심사 요건>
- 클레임 및 리콜 발생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클레임 및 리콜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훈련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가? 리콜의사결정은 신속하고 결정자가 선정되어 있는가?
< 점검확인 Point > | ||
1. 클레임 처리 조직 및 처리 절차서 2. 자발적 리콜 절차 3. 강제적 리콜 절차 4. 가상 리콜에 대한 훈련 및 개선대책 |
3. 성과지표
3.1 연구/개선 성과
3.1.1 지속적 개선활동 성과율 (20점)
<심사 요건>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개선활동 성과율 = 유형효과금액/매출액×100
- 평점산출식 : 개선활동성과율/10×배점
< 평 점 기 준 > | ||
※ 개선활동 성과율을 %단위로 입력 1. 개선활동 성과율 10% 이상 시 만점 2. 개선활동 성과율 실적 미 관리 시 "0"점 |
3.1.2 매출액 대비 R&D투자 (5점)
<심사요건>
- 산출식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연간 R&D 투자비 / 연간 총 매출액 ×100(최근 3년 실적)
- 평점산출식 :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8×배점
< 평 점 기 준 > | ||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단위로 입력 1. 매출액 대비 R&D 투지비율 8.0% 이상 만점 2.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미관리 시 "0"점 |
3.1.3 전사인원 대비 R&D부문 인력 (5점)
<심사요건>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전사인원 대비 R&D부문 인력비율 = 연구개발부문 인력(연구지원부문 포함)/전사 평균 인원×100
- 평점산출식 : 전사인원 대비 R&D부문 인력비율/8×배점
< 평 점 기 준 > | ||
※ 전사인원 대비 R&D부문 인력 비율을 %단위로 입력 1. 전사인원 대비 R&D부문 인력 8.0% 이상시 만점 2. 전사인원 대비 R&D부분 인력 미관리 시 "0"점 |
3.2 생산공정 성과
3.2.1 인수 부적합품률(ppm) (20점)
<심사 요건>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부품 전체 평균 적용)
- 산출식 : 인수 부적합품률 = 인수부적합건수/인수검사건수×1,000,000
- 평점산출식 : (30,000 ppm - 인수부적합품률)/30,000 ppm×배점
< 평 점 기 준 > | ||
※ 인수 부적합품률을 ppm 단위로 입력 1. 인수 부적합품률 30,000 ppm 이상 시 "0"점 2. 인수 부적합품률 0 ppm 인 경우 만점 3. 인수 부적합품 실적 미 관리 시 "0"점 <무검사제도가 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 4. 15,000 ppm을 입력 : 무검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경우 |
3.2.2 공정 부적합품률(ppm) (30점)
<심사 요건>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공정 부적합품률 = 전공정 부적합건수/최종생산수×1,000,000
- 평점산출식 : (30,000 ppm - 공정부적합품률)/30,000 ppm×배점
< 평 점 기 준 > | ||
※ 공정 부적합품률을 ppm 단위로 입력 1. 공정 부적합품률 30,000 ppm 이상 시 "0"점 2. 공정 부적합품률 0 ppm 인 경우 만점 3. 공정 부적적합품 실적 미 관리 시 "0"점 |
3.2.3 공정능력지수 : Ppk(품질관리요소 1) (15점)
공정능력지수(Ppk)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품질관리요소가 합부 판정 형태로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적합품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심사 요건>
1. Ppk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Ppk = Min(USL-μ/3σlt, μ-LSL/3σlt)
- 평점산출식 : Ppk/2×배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부적합품율 = 부적합건수/검사건수×1,000,000
- 평점산출식 : (30,000 ppm - 부적합품률)/30,000 ppm×배점
< 평 점 기 준 > | ||
1. 공정능력지수(Ppk)을 입력 - Ppk 가 2 이상 시 만점 - Ppk 구하지 않고 부적합품률만 관리 시 ‘0’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ppm)을 입력 - 0 ppm시 만점 - 30,000 ppm 이상시 ‘0’점 |
3.2.4 공정능력지수 : Ppk(품질관리요소 2) (15점)
공정능력지수(Ppk)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품질관리요소가 합부 판정 형태로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적합품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심사 요건>
1. Ppk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Ppk = Min(USL-μ/3σlt, μ-LSL/3σlt)
- 평점산출식 : Ppk/2×배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부적합품율 = 부적합건수/검사건수×1,000,000
- 평점산출식 : (30,000 ppm - 부적합품률)/30,000 ppm×배점
< 평 점 기 준 > | ||
1. 공정능력지수(Ppk)을 입력 - Ppk 가 2 이상 시 만점 - Ppk 구하지 않고 부적합품률만 관리 시 ‘0’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ppm)을 입력 - 0 ppm시 만점 - 30,000 ppm 이상시 ‘0’점 |
3.2.5 공정능력지수 : Ppk(품질관리요소 3) (15점)
공정능력지수(Ppk)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품질관리요소가 합부 판정 형태로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적합품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심사 요건>
1. Ppk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Ppk = Min(USL-μ/3σlt, μ-LSL/3σlt)
- 평점산출식 : Ppk/2×배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부적합품율 = 부적합건수/검사건수×1,000,000
- 평점산출식 : (30,000 ppm - 부적합품률)/30,000 ppm×배점
< 평 점 기 준 > | ||
1. 공정능력지수(Ppk)을 입력 - Ppk 가 2 이상 시 만점 - Ppk 구하지 않고 부적합품률만 관리 시 ‘0’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ppm)을 입력 - 0 ppm시 만점 - 30,000 ppm 이상시 ‘0’점 |
3.2.6 공정능력지수 : Ppk(품질관리요소 4) (15점)
공정능력지수(Ppk)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품질관리요소가 합부 판정 형태로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적합품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심사 요건>
1. Ppk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Ppk = Min(USL-μ/3σlt, μ-LSL/3σlt)
- 평점산출식 : Ppk/2×배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부적합품율 = 부적합건수/검사건수×1,000,000
- 평점산출식 : (30,000 ppm - 부적합품률)/30,000 ppm×배점
< 평 점 기 준 > | ||
1. 공정능력지수(Ppk)을 입력 - Ppk 가 2 이상 시 만점 - Ppk 구하지 않고 부적합품률만 관리 시 ‘0’점 2. Ppk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품률(ppm)을 입력 - 0 ppm시 만점 - 30,000 ppm 이상시 ‘0’점 |
* 공정능력지수의 품질관리요소는 공고하거나 심사전 업체에 통보
※ 3.2.3 ~ 3.2.6 항목의 공정능력지수는 품질관리요소 4개 항목을 선정하여 품명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기준의 오류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심사기관과 협의한 후 품질관리요소 항목을 조정하여 6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2.7 완제품 부적합품률(ppm) (30점)
<심사 요건> ※ 최근 1년간 실적 기준
- 산출식 : 완제품부적합품률 = 완제품부적합건수/완제품검사건수×1,000,000
- 평점산출식 : (10,000 ppm - 완제품부적합품률)/10,000 ppm×배점
< 평 점 기 준 > | ||
※ 완제품 부적합품률(ppm)을 입력 1. 완제품 부적합품률 10,000 ppm 이상 시 "0"점 2. 완제품 부적합품률 0 ppm 인 경우 만점 3. 완제품 부적합품 실적 미 관리 시 "0"점 |
3.3 조달청실적 평가
3.3.1 기업신용평가 등급 (10점)
<심사 요건>
- 신용등급 : 신용평가기관에서 심사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기준> ※ 심사점수를 직접 입력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5.0 |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3.2 신청 품명의 품질검사 불합격 유무 (40점)
<심사요건>
- 해당 품명 품질검사 불합격 유무(조달청 실적 기준)
-품질검사는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시행한 납품검사, 기동샘플링점검, 시제품검사 등 모든 품질검사를 말함.
< 평 점 기 준 > | ||
※ 심사점수를 직접 입력 1. 최근 3년간 품질검사 불합격 없음 : 40점 2. 최근 2년간 품질검사 불합격 없음 : 25점 3. 최근 1년간 품질검사 불합격 없음 : 10점 ※ 품질보증조달업체로 검사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간 동안 검사 실적이 있고 불합격 없음으로 평가하며,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 품질검사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평가는 3.에 따른다. |
3.3.3 신청업체의 조달물품 품질검사 불합격 건수 (20)
<심사요건>
- 조달물품 품질검사 불합격 건수(조달청 실적 기준)
- 품질검사는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시행한 납품검사, 기동샘플링점검, 시제품검사 등 모든 품질검사를 말함.
< 평 점 기 준 > | ||
※ 심사점수를 직접 입력 1. 최근 1년간 품질검사 불합격 0건 : 20점 2. 최근 1년간 품질검사 불합격 1건 : 10점 3. 최근 1년간 품질검사 불합격 2건 : 0점 ※ 품질보증조달업체로 검사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간 동안 검사 실적이 있고 불합격 없음으로 평가하며,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 품질검사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평가는 2.에 따른다. |
3.3.4 신청업체 납품기한 준수 (40점)
<심사 요건>
- 지체상금 부과 건(조달청 실적기준)
< 평 점 기 준 > | ||
※ 심사점수를 직접 입력 1. 3년 이내 이행지체 보상금 지급 건 없음 : 40점 2. 2년 이내 이행지체 보상금 지급 건 없음 : 30점 3. 1년 이내 이행지체 보상금 지급 건 없음 : 20점 4. 1년 이내 이행지체 보상금 지급 건 있음 : 이행 지체율 0.1% 당 2점 감점(20점에서 2점씩 감점, 1%이상이면 "0"점) ※조달청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평가는 3.에 따른다. |
3.3.5 최근 2년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관련 교육이수(조달교육원) 실적 (20점)
<심사 요건>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관련 교육 이수 인원수
< 평 점 기 준 > | ||
※ 심사점수를 직접 입력 1. 회사대표 13점, 임직원 1인당 7점 * 2018년 공고일 현재 2015년 심사기준에 의한 교육실적까지 인정 |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개정 전문) (0) | 2021.11.11 |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0) | 2021.11.11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0) | 2021.11.11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0) | 2021.11.11 |
조달청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서 v1.32」개정 알림 (0) | 202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