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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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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제정 1952. 4. 18 조달청훈령 제 32

개정 1964.11. 25 조달청훈령 제 99

개정 1970.6. 24 조달청훈령  244

개정 1973.9. 20 조달청훈령  333

개정 1976.4.19 조달청훈령  392

개정 1995.3. 30 조달청훈령  882

개정 1998. 4. 27 조달청훈령 제1010

개정 2009. 8. 21 조달청훈령 제1467

개정 2012. 8. 23 조달청 훈령 제1563

개정 2015. 8. 24 조달청 훈령 제1713

개정 2016. 1. 15 조달청 훈령 제1728

개정 2019. 11. 28 조달청 훈령 제1893

개정 2021. 3. 30 조달청 훈령 제1976

 

1(목적)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뜻)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채권이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을 받을 권리로서 약이 이행된 확정채권을 말한다.

2.‘양도인이란 채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양수인이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채권양도승인 신청서의 제출) 양도인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연서하여 제출하게 한다.

4(양도승인의 금액한도)  물류관리의 대행계약인 경우에는 양도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으로 발생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동일계약에 대하여 중복된 양도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달물자의 구매, 공급 및 그 밖의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금액 한도로 한다.

5(양도의 승인) 3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 대상 채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발급한다.

6(양도의 불승인)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승인을 보류하고 불승인 취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단, 분할 계약의 경우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 가능

2. (삭제 2021.3.30.)

3. (삭제 2021.3.30.)

4.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양도승인의 취소) 조달청은 양도인이 제5조에 따라 승인한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이행 완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8(대항조건) 양도 승인한 채권을 지급할 때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조달청의 반대채권, 제 과징금과 예치하여야 할 하자보수 보증금 및 유보액 등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 중 양도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9(지급)  계약이행에 따라 양도 승인한 채권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이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 승인한 채권은 승인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이 이행된 경우 분할납품완료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채권의 이중양도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혹은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3항의 분할납품요구에 따른 분할대금지급채권의 경우에도 같다.)

 물자구매 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채권을 양도 승인한 경우의 지급은 승인의 순서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책임) 양도 승인한 채권은 지출관 또는 조달사업 회전자금출납공무원의 책임으로 지급한다.

11(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 1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893, 2019. 11. 28.>

이 훈령은 2019 11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2021. 3. 30.>

 (시행일) 이 훈령은 2021 7 1일 시행한다.

 채권양도 대상은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채권양도승인신청서

 

귀청과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의 (확정채권)을 에게 양도하고자 귀청의 채권양도 승인규정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고, 본 양도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할 때에는 직접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권 의 표 시

 

1. 계약번호:

2. 계약품목:

3. 계약금액(이행완료): (납품지시 또는 예상금액)

4. 양도 한도액 :

5. 계약기한: (납품기한)

6. 양도사유:

 

서기 년 월 일

 

양도인주 소

상 호

성 명 ()

양수인주 소

상 호

성 명 ()

 

조 달 청 장 귀하

 

<제출 서류>


. 채권양수도 계약서(원본)
. 검사ㆍ검수 완료 조서(양도인, 예시: 물품납품영수증)
.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양도인, 양수인)
. 법인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 법인이 아닌 경우 사용인감계첨부, 개인인감증명서
. 국세ㆍ지방세, 4대보험, 관세 등 납세증명서 각 1(양도인, 양수인)
- 관세 등 납세증명서는 지역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 양수인 통장사본
. 위임장(서류제출자가 대리인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조 달 청

 

회 계

수 신

제 목 (확정) 채권양도승인

 

1. 조달청과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연서로 제출한 아래의 (미확정, 확정) 채권 양도 승인 요청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승인 합니다.

 

. 계약번호

. 계약품목

. 계약금액(이행완료)

. 양도 한도액

. 계약기한

 

2. 승인조건

. 양도 승인액에 대한 효력은 양도인이 계약을 이행한 결과로서 조달청에서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계약이행에 따라 양도 승인한 채권의 지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양도인이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양도승인한 채권을 지급할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조달청의 반대채권, 제 과징금과 예치하여야 할 하자보수 보증금 및 유보액 등을 우선 공제하며, 그 잔액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 양도 승인한 채권은 승인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한다. , 분할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이 이행된 경우에는 분할납품완료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채권의 이중양도가 있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혹은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물자구매 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채권을 양도 승인한 경우에는 양도승인 순서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 조달청은 양도인이 양도승인한 채권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양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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