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자 엄정 집행
입찰 담합한 5개사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 3억원 환수 결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 총 19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집행했다고 밝혔다.
□ 먼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사건의 5개사를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였다.
○ 이들은 하수관 제조업체들로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277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이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5개사, 총 8.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 조달청은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한 점,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점,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 한편,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3억원을 환수하기로 하였다.
○ (직접생산기준 위반) ‘보행매트, 장갑 및 운동복 등 피복류, 지하수상부보호공, LED실내조명등, 광고물부착방지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7개 업체에 대해 51백만원 환수 결정
○ (허위서류제출, 규격위반) 오디오믹서의 가격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납품한 1개 업체에 대해 86백만원, ‘특수지붕재, 태양광발전장치’를 계약규격과 상이한 규격으로 납품한 2개 업체에 대해 31백만원 환수 결정
○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태플릿컴퓨터, 스테인리스가로등주, 보건용 마스크’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 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한 3개 업체에 대해 138백만원 환수 결정
□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이번 결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공정 조달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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