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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약 질의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시 지자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 했을 시
발주처는 조달청이 되나요 지자체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 내용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요청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중앙조달로 요청하는 경우 발주청의 지위 여부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건설용역과 이상화 주무관(070-4056-75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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