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제3자 단가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 납품요구건에 대한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수제품 계약업체가 아래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계약특수조건 제17조(시험성적서 제출) 제1항에 의거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험성적서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어떻.. (0) | 2021.11.02 |
---|---|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 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는 계상되어 있나요? (0) | 2021.11.02 |
우수조달제품인증 취득한 제품중 현장설치도로 등록된 제품에 로스율(할증율)이 포함되어 있는지? (0) | 2021.11.02 |
우수조달제품인증후 할인행사시 다량납품요구 할인도 중복하여 할인율을 적용하는지? (0) | 2021.11.02 |
우수조달제품인증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증액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 202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