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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존 납품요구 건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시 수량 증가 및 연장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요?

by 조달지킴이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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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제3자 단가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 납품요구건에 대한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는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