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수출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발급대행 기관 포함)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수출 신고필증
(수출이행)을 제출해야 하고,
• 간접수출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자재 구매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 대금입금 확인서류, 영세율 세금 계산서,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우수제품 해외수출 체크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구분
NO
검 토 내 용
YES
NO
공통
사항
1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소명자료를 제출 여부
□
□
1-1
적용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인지 여부 (NEP, NET, 특허, 실용신안)
□
□
1-2
(1-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 NEP, NET에 한함
□
□
2
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
□
□
2-1
품질소명자료(성능인증, K마크 등)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
□
2-2
(2-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 제출 여부
□
□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여부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용도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
□
5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여부
□
□
6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제재이력 등이 있는지 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 환수, 징수 등
□
□
해당
요건
사항
7
해외 진출 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여부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수조달제품인증에 있어 기간연장 관련 물품납품실적증명서 발급은? (0) | 2021.11.01 |
---|---|
자사의 우수제품 종결 실적 조회는? (0) | 2021.11.01 |
우수제품의 수의계약 시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0) | 2021.11.01 |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수제품을 수의로 계약 체결한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통지 하여야 합니까? (0) | 2021.11.01 |
우수제품도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0) | 20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