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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우수제품, 성능인증, NEP, NET, G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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