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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드실 필요가 없으며, 신청시 제출한 지정신청서류로 발표하며 심사 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요시 실물(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물 준비가 어려운
경우 그래픽, 음성, 자막 등 없이 제품의 순수 실물을 촬영한 동영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업체 당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으로 총 2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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