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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품(품명)의 기준은 물품분류번호(8자리)를 기준으로 하며, 규격(모델)별로 인증을 획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GD 등 우수제품신청서 마감일로부터 인증(등록)일 등이 2년 이상 경과된 경우 신인도 가점은
불인정되며, KS, 단체표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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