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우수제품 지정 신청하여 4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에 대한 누적 신청횟수 산정 기준은?

by 조달지킴이 2021. 10. 29.
728x90

 ‘16 7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식별번호기준에서 동일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