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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긴급문의]차순위 심사시 2인 유효여부와 재입찰공고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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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문의]차순위 심사시 2인 유효여부와 재입찰공고여부
질의내용 질문1. 온비드 라는 싸이트에서 최고가 금액을 입찰한 자가 낙찰되었으나 서류 심사결과 입찰자격이 없는자가 낙찰되어 국가계약법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1호에 의거 낙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⑥항 의거 차순순으로 심사 중에 있으며 총 4개의 업체 중 1순위가 무효, 2~4순위 서류를 받아보고 있으나 2순위는 서류가 완벽하고 3,4는 입찰자격 미달로 보입니다. 지금 한달 보름째 계약이 성립이 안되고 있어 기관의 용역업무에 차질이 빚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2순위 업체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법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형태를 가진 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국가계약법 제44조 1항 4호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고 법인의 대표A,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4인이 공동대표 A,B,C,D)일 경우 A를 동일인으로 보아 2개의 입찰 모두 무효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입찰만 무효로 보면 되는지요?
질문3, 질문2에서 2개의 업체 입찰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될경우 질문 1의 2순위업체가 법인 대표A일경우 입찰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재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입찰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까지 시일이 너무 오래걸리고 용역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질의 1. 투찰업체 4개 업체중 1순위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고 2순위 업체는 적격, 3순위,4순위 업체는 참가자격 미달인 경우 재공고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법인의 대표자 A,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4인이 공동대표 A,B,C,D)일 경우 중복투찰로 보아 모두 무효에 해당되는지 질의 3. 2개의 입찰 모두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질문 1의 2순위업체가 법인대표 A일 경우 입찰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재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질의 ″1″의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한 4개의 업체중 1개업체만이 참가자격에 적합하고 나머지 3개업체는 참가자격이 미달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입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1조에 의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로 다시 진행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 ″2″의 경우]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입찰에 법인 A의 대표자 '갑'과 개인사업자 '갑'이 같이 참가한 경우에는 법인 A와 개인사업자 '갑'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법인 A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와 개인사업자 '갑' 이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입찰에 해당되므로, 법인 A의 입찰은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여 무효인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인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 ″3″의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경우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 경우는 입찰에 참가한 4개 업체 모두 무효로 보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