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평가중 산식에 대한 문의
질의내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관련한 궁금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기획재정부_계약예규_내용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에서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산식에 따르면 계산식내에서 해당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부분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입찰가격이 추청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3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점수를 부여할 경우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점수가 되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산식은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으로 되어있는데,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산식이 일반적으로 입찰에서 낮은 금액을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위의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평가중 산식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나와있는 입찰가격평점산식을 적용하는 것인 바, 이중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는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x(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2x((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으로 하되, 이때 해당입찰가격은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가 만약 배점한도가 20점인 경우로서 평가대상자의 투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인 6점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서 2015.9.21.에 개정한 취지는 최저입찰가격을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였을 때, 일부 업체의 비정상적 가격입찰 및 일부 평가위원의 극단적 평가로 인한 평가방식 악용 우려(추정가격의 1%미만 가격입찰로 가격평가 변별력 무력화. 다만, 시장 특성상 저가투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평점산식 결정)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가격평가시 추정가격의 60%미만 입찰은 평가산식에서 배제하고 해당입찰자는 가격점수를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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