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협상에의한 계약 가격평가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0. 29.
728x90

제목 협상에의한 계약 가격평가 관련
질의내용 《민원개요 기재요청: 용역, 협상에의한 계약, 추정가격(10억원 이상)》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협상에의한 계약(용역) 가격평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가격평가시, 협상 부적격자(기술평가 배점한도 85% 미만)의 가격도 입찰가격 평가시 반영해야 하는지?
질의 취지는, 협상 부적격자는 어차피 우섭협상대상자 및 계약상대자가 아닌데도 해당 업체의 가격이 입찰가격 평가시 반영이 필요한지입니다.
(예시) 1. A업체, B업체가 있음. 2. A업체는 B업체에게 제안을 함 : 동일 입찰에 입찰하는대신 가격을 추정가격 60% 미만으로 작성하라고 함 3. 최저입찰가격이 60% 미만시, 입찰 참여업체간 가격평가점수 편차가 줄어듬. 4. 그럼, A업체는 비교적 높은 가격을 쓰고도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짐.
상기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격평가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가격평가시에는 유효한 입찰자의 입찰가격도 모두 유효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의 입찰이 유효한 입찰이라면 제외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때 유효한 입찰이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입찰과는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