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0. 26.
728x90

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경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 제조, 용역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공사가 언급되지 않아 공사의 해당 여부가 헷갈립니다.
공사의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 시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 ①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6조 ①항 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제26조 ①항 5호 가목 5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을 시행령 제30조 ①항 2호에 의하여 여성기업 1인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