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계약 입찰업무 처리지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기관에서는 정보화용역을 계획하고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으로 원래는 공공기간이 40일 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년도 모든 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4항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발주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유선 안내시 예산 조기집행사유로 인한 긴급입찰은 조달청 내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그에 따른 공고기간은 25일 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담당자에게 전달 받은거라 부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35조 5항에 따르면 협상에의한계약은 공고기간을 10일로 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재부 안내 사항과 조달청 안내사항이 상이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정보화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40일)을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긴급입찰로 공고기간 10일로 발주하고자 하는데, 조달청 공고기간은 25일이라고 안내받아 기획재정부 안내와 상이하여 확인하고자 함
<답 변>
□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을 개정(2020.5.1.)하여 2020.12.31.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10일로 단축하여 입찰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의 특성 상 입찰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내실 있는 제안서 작성 및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모든 협상계약의 공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사업의 규모 및 제안요청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입찰공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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