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에서 변형된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로 구매가능여부
물품사례: 난간
예상금액: 1억이상 5억미만
질문요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인 난간을 발주함에 있어 1억이상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만 현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된 난간에서 경미한 변경이 수반됨(연결피스 등 자재추가 및 제작품 추가필요). 제안공고 시 구매희망규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례는 세부 도면을 명기하고자 함.
결론적으로 쇼핑몰에 올라온 난간과 다른 난간을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중 2단계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제2조(2단계경쟁 제안공고) 제6항에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14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제2항에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과 다른 물품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으나, 다만,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변경규격이 다른 계약규격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①현장 특성을 반영한 외형 변경이 필요, ②안전을 위해 재질 등을 동등이상으로 변경이 필요, ③그 밖에 경미한 계약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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